KCI등재
폐기물처리업에서 요건재량 통제를 위한 이유제시 의무 강화의 가능성과 필요성 =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obligation to provide reasons for discretionary control in the waste treatment industry
저자
최완 (법무법인(유) 율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11(39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거시적인 과다규제와 미시적인 과소규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전단계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부적정 통보와 관련된 판례의 법리가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부적정 통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법률 요건을 스스로 구체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기존부터 행정청의 이유제시 의무를 보조적인 절차로 보아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 법률과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도 같은 태도를 취하여, 행정청이 처분 단계에서는 추상적인 이유만 제시하였더라도, 소송과정에서 행정청의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폐기물처리업이 현재 처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행정청은 사업계획서 적합・부적합 통보를 하는 경우 가능하면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밝히지 않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의 판례 태도에 따르면 행정청의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처리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가능성의 측면을 본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원이 법률을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결론을 도출한 다음 이를 행정청의 판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통제한다(이른바 판단대체방식).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절차는 보조적 의미만 가진다. 행정절차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관이 법률 해석과 사실관계 포섭을 잘 하면 당사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청에게 요건재량이 부여된 경우는 문제상황이 다르다. 행정청이 자신이 행사한 재량의 결과, 즉 구체적인 처분기준과 처분사유를 알리지 않으면 법원과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는 해당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절차는 말 그대로 법률을 창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신이 받은 처분이 위법・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나, 법원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청이 재량권의 행사 내용, 즉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폐기물처리업과 같이 행정청의 요건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유제시 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필요성 측면을 본다. 행정청이 자신이 한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면 당사자는 이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다시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검토를 하는 것이므로 처분기준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소송을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처분에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도 행정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놓고 그러한 기준에 대하여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전에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행정청이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둘러싼 합리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