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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conomic Damages in Breach of Contract Cases -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 채무불이행의 경우 재산 아닌 손해배상 -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에 대한 비교법 고찰 = Non-Economic Damages in Breach of Contrac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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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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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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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8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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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때, 피해자는 재산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신적 손해는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다. 따라서 어떤 사안에 정신적 손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재산에 대한 침해나 동산을 인도하는 매매계약 위반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민법학자는 재산침해나 계약위반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다음의 논거를 든다. 첫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둘째, 우리나라 대법원이 계약위반인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다고 한다. 셋째, 우리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인 제390조의 구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전면적인 부정은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에 경험칙으로 판단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글쓴이는 이런 점에서 이에 대한 여러 나라의 법운용 모습을 살펴본다. 먼저 독일은 법률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뒤에 만든 인격권 이론에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제한 해석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산침해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정신은 2002년 독일 채권법개정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청구권 경합 문제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배상이 아닌, 단지 상징적 의미만을 갖는다. 더욱이 프랑스 학자들도 정신적 손해를 사생활, 성명, 명예와 같은 인격적 법익침해에만 인정할 수 있는 손해로 판단한다. 이처럼 재산침해나 계약위반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밖에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는 대륙법만의 원칙이 아니다. 재산침해나 계약위반에서 미국법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미국 보통법전집(Restatement) 계약편 제353조에 잘 나타난다. 더 나아가 미국판례공보도 모든 주가 재산침해나 계약을 위반할 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격적 법익”을 갖지 않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재산침해나 “인격적 법익”을 갖지 않은 계약을 위반할 때,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륙법이나 미국법의 일반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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