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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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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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6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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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회계서비스 개방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장개방의 단계적 계획 및 개방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회계서비스 시장개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업적 주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회계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로 등록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로,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국내 회계시장접근은 제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개방은 회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단계적으로 외국회계법인의 상업적 주재를 개방하는 방안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상업적 주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개방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1단계로 외국회계법인의 국내 분사무소가 제한적으로 내국인을 고용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한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국회계지도에 대한 자문업무를 허용하고, 2단계로 외국인이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함 없이 물적투자만으로 회계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법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방법으로 보인다. 이때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은 중요한 영향력 행사기준인 20%(1안) 또는 50%(2안) 미만으로 하거나 대등한 조인트벤처(50%, 3안)가 가능한 수준까지 허용한다.
This study reviews the global trend of trade liberalization in accounting services and proposes the gradual plans for the liberalization of accounting market in Korea. It also analyzes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hat Korea will face in liberalizing this sector.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in the liberalization of service market is the restrictions on establishing a commercial presence or foreign equity limitations. Currently, only CPAs licensed under the Korean Certified Public Accountant Law are permitted to establish an accounting firm in Korea and own the equity of accounting firm. This law limits the market access for accounting service in Korea, because it is almost impractical to get Korean CPA licenses for foreigners.
However, we cannot avoid an emerging trend of trade liberalization and thus prepare the opening plan for the accounting sector.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plan ; For the phase 1, it can be allowed that the foreign accounting firms establish the oversee's offices in Korea, providing the accounting consulting services on international issues. After 3-5 years, foreign CPAs can be allowed to invest in a Korean accounting firm with the certain limitation of ownership in the phase 2. The limitation of foreign ownership can be set by (1) less than 20%, (2) less than 50% or, (3) up to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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