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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 Legal Issues and Future Tasks of the Amendment to the E-Commerce Act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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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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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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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tform economy has recently grown rapidly with the activation of non-face-to-face transactions due to the prolonged period of Corona 19, and it is generally evaluated that the core trading structure in the market is being reorganized around the online platform. Accordingly, various legislation is being promoted to legally regulate e-commerce, which is centered on online platforms, and to solve consumer issues expected in a new environment. Therefore, in this article, among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to the E-Commerce Act, several rules that will bring a big change in consumer law policy were analyzed, and the relevant EU legislations were compared and reviewed.
First, it can be given a positive evaluation for using the new concept of online platform service to effectively regulate the new e-commerce environment. Furthermore, it was critically reviewed the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 to actively regulate overseas platform operator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regulations to enhance transparency of search results and reviews. Finally, it was introduced the amendment to the E-Commerce Act and the EU’s legislative activities that are strengthening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unction in the platform economy. As a future task, the effective discipline of online individual transactions and a plan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right to termination in the era of the online subscription economy were proposed.
플랫폼 경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와 함께 급성장 하여 시장 내 핵심적 거래구조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법적으로 적절히 규율하고, 새로운 환경 하에서 예상되는 소비자 문제를 충실히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중국, 일본, EU 등에서 이를 위한 입법이 결실을 맺었거나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되어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내용 중 소비자법 정책 차원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몇 가지 규율내용을 분석해 보고 관련 EU 입법례를 비교⋅검토하면서 앞으로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입법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새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에서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로 규율대상을 재정비 한 것과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역외적용 조항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신설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검색결과 및 이용후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신설조문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후 맞춤형 광고 제공시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를 거부할 경우 일반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부개정안의 의의를 확인한 뒤, 소위 통신판매중개자의 면책고지가 삭제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플랫폼 경제에 있어서 대체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EU의 입법활동과 국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동향을 소개하고, 온라인상 개인 간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추가적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온라인 구독경제 시대에 소비자의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고민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플랫폼을 적절히 규율하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 하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시도가 더욱 완결된 법안으로 최종 시행되어 대한민국이 플랫폼 강국일 뿐만 아니라 플랫폼 법제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도 충분히 갖추기를 기대해 본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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