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저감계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F(Sewage Treatment Reduction Factor) of water pollutants for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저자
안태웅 ( Ahn Taeung ) ; 김병수 ( Kim Byeongsoo ) ; 강지현 ( Kang Jihyeon ) ; 장민식 ( Jang Minsik ) ; 김영란 ( Kim Younglan ) ; 손대희 ( Son Daehee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쪽)
제공처
통합환경허가 시 환경 목표 또는 환경이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배출을 허용하는 환경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환경의 질 목표수준, 사업장 주변의 오염현황 및 기타 오염물질의 확산·희석에 대한 모델링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질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에 대한 적용성 검토 부분에서 수질오염물질 저감계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에 적용중인 저감계수는 간접배출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유입하는 경우에 총 오염도 산정 시 필요한 저감 배출농도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이다. 통합환경관리를 시행중인 EU 국가 중에서 영국은 H1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저감계수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환경청의 화학물질 조사 프로그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감계수를 매년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저감계수 산정 시 28개의 조사대상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선정하여 유입수와 방류수를 분석하여 수질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거효율을 산정한 후 저감계수를 도출하고 있다. 현재 통합환경허가를 시행중인 우리나라는 영국 H1의 저감계수를 그대로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저감계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공하수 및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저감계수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공공처리시설의 조사대상지점 선정기준은 산업폐수 연계처리율이 높고 시설 용량이 500 m3/일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장조사는 12개소를 수행하였다. 조사시기는 조사대상지점별로 분기별 1회, 유입수 및 방류수를 분석하였으며, 분석항목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대상항목인 40종(구리, 크롬, 니켈 등 중금속, 유기화합물, 시안 등)이였다. J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장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는 불소, 수은, 아연, 바륨, 용해성철, 용해성망간, 폼알데하이드, 구리 등 분기별 조사 결과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G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장조사 수행 결과, 불소, 구리, 수은, 크롬, 아연, 바륨, 용해성철, 용해성망간, 니켈, 폼알데하이드 10종이 검출되어 저감계수를 산정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지점의 유입수와 방류수 농도를 통해 제거효율을 산정하고 저감계수를 도출하였다. 향후에는 조사대상지점의 표본 수를 늘리고 영국의 저감계수와 해외 선진국의 처리수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저감계수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국내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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