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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과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서막 =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총회의 주요 쟁점과 합의 결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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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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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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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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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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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2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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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국제체제에 있어 2015년은 중요한 해이다. 지금까지의 국제질서를 제공했던 유엔기후 변화협약 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20년 완료됨에 따라 2015년 12월 파리총회(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이후 새로운 국제질서에 합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본 글은 파리회의가 가지는 중요성과 여러 시사점에 주목하며, 지난 25년간 변화한 기후변화 국제규범의 변화를 살펴보고(II), 파리총회에서 협상쟁점 중 법적 쟁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Ⅲ). 파리총회의 결과를 쟁점별로 분석하고(IV), 이를 바탕으로 파리총회의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간단히 살펴본다(V). 특히 합의문의 구속력, 감축목표(INDC), 차별화, 이행점검 이라는 네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파리협정은 195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감축노력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들의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95%를 상회한다는 점1)에서 의미 있는 신기후체제의 서막을 알렸다. 또한 기존의 교토의정서 식의 이분법적 국가차별화에서 벗어나 자국이 스스로 결정하는 차별화 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교토의정서 식의 강력한 이행준수 및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대신 5년 단위로 각국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보고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각국은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기존 목표보다 보다 강화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있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은 새로운 기후변화체계를 향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향후 각국의 협정 비준, 각국이 제시한 감축목표의 상향조정 정도, 각국의 감축의무 이행확보 수단,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효적인 재정지원 등 다양한 쟁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The year 2015 was a significant timing for the global climate regime. The Kyoto Protocol under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single international law governing climate change, was to terminate in 2020. The international society agreed to agree by 2015 in Paris the post-2020 climate governance.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the Paris meeting, this article studies the history of the global climate regime for the past 25 years (Ⅱ), identifies the legal issues of the Paris meeting (Ⅲ), analyzes the results of the meeting by issues (Ⅳ), and summarizes the impact of the Paris meeting and the future work (Ⅴ). In particular, this articles focuses on four legal issues - legal character of the agreement, INDC, differentiation, and review of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he Paris Agreement represents a significant step forward in global climate regime as it is an internationally binding treaty agreed by more than 195 parties and the participating parties represents more than 95% of global emission. In addition, it overcame the dichotomy of Kyoto Protocol, and facilitated broader participation among parties with the principle of self-differentiation. Although the Paris Agreement does not contain the articles on strong compliance and punitive penalty clauses, it has a strong transparency system where each party has to submit its emission targets and a global stocktake which tracks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Each party shall submit a new emission target which shows a progress beyond the previous target. Despite these significant results, the Paris Agreement is only a stepping stone for the new climate regime.
In coming years, parties must solve all the remaining issues including ratification process, inducement of higher INDC, implementation of each INDC, assurance of meaningfu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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