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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과 돌봄을 위한 다문화 지원 관련법 연구 -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교육조례를 중심으로 -
저자
박현식(Park, Hyunsik) ; 한윤영(Han,Yunyoung) ; 박지현(Park, Jihyun)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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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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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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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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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9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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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다문화 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중앙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중앙정부 부처별로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의 적용 범위(교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가 다르며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근거한 다문화가족 아동 청소년 교육 돌봄 사업은 중앙정부 부처(部處)간의 조정, 조율 없이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침, 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적 상황과 이주배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부처가 동일 대상인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각 부서별로 사업의 중복,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조례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된 충청남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의 다문화가족교육지원 조례를 비교 범위로 설정하였다. 충청남도와 타 권역 다문화가족교육지원조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오세민 외(2014)가 제시한 조례 분석틀인 규범적 체계와 실효성 체계를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충청남도 다문화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관해 타 광역의 조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조례의 규범적 체계와 실효성 체계를 고려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이 단순한 교육 지원보다 교육의 질 향상, 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되고, 지원 학생의 범위,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방향, 다문화교육 지원센터의 업무 등이 충남 내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언하였다.
더보기With the steady increase of the multicultural population, Korean society established policie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enacted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o implement them. Until now, the scope of application of children and youths of multicultural families (Education Act, Child Welfare Act, and Youth Welfare Act) differs by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 According to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he education and car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being implemented without coordination or coordination among the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central government"s guidelines and projects, local governments are performing uniform projects without considering the local situation and migration background. As multi-ministerial governments are promoting support policies for teenag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 are the same target, it was attempted to determine whether the projects were duplicated or similar for each department.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ordinances, the multicultural family education support ordinances found in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http://www.law.go.kr), including Chungcheongnam-do, were set as the scope of comparison.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the multicultural family education support ordinances in Chungcheongnam-do and other regions, the normative system and effectiveness system, which are the ordinance analysis frameworks suggested by Oh Se-min et al. (2014), were consider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olicy based on the ordinance and the delivery system, improvement plans were prepared by comparing the ordinance on the promo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Chungcheongnam-do with other regional ordinances. Considering the normative system and effectiveness system of the ordinance, the purpose of enactment of the ordinance is expan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rather than simple educational support, and the scope of students to be support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uperintendent, the direction of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and the Multicultural Education Support Center Proposed amendments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to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Chungcheongna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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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5 | 0.84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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