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과 우리 중재법의 개정 = A Perspective on the Scottish Arbitration Act of 2010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Reform of Korean Arbitration Act
저자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27(25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The Korean Arbitration Act of 1999 has followed the principles and structure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 adopted in 1985.
For nearly over a decade, the laws and practices of the world community of arbitration have been evolving very fast. It is unfortunate that Korea has still preserved out-dated provisions in her law on arbitration. To the contrary, Scotland has discarded her out-dated arbitration regulations instead of adopting the new Arbitration Act of 2010. The Act of 2010 has become quite user-friendly by describing each provisions by the letter of ‘M’ for mandatory sections and rules or ‘D’ for discretionary ones.
The Act of 2010 distinguishes juridical place of arbitration from physical or convenient place of arbitration, which may result in different uses of applicable laws. When the juridical place of arbitration is set in Scotland, the Scots law may be applied.
The Act of 2010 has provisions on the party to arbitration agreement who does not take part in arbitration, and anonymity of arbitrating parties who were involved in court proceedings with regard to arbitration. Under the Act, confidential information should not be revealed, subject to exceptions provided for in the Act.
The Act of 2010 has also provisions on appointing authority and consolidation of multiple claims. Furthermore, under the Scots legal system, arbitral awards may be enforced by the ‘order’ or ‘leave’ of the competent court.
Scotland may be different from Korea in light of the size of population and economy. Nevertheless, the two countries are most likely to share the desire to develop each of their capitals to be a sort of center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by attracting m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우리나라는 1985년 UNCITRAL 모델 법을 받아 들였던 1999년 이후 국제중재법의 발달을 반영하는 국내입법을 시도한 적이 없다. 스코틀랜드는 2010년 중재법을 통해서 산만했던 중재법규 대신 포괄적인 중재법을 갖게 되었다.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중재법과 함께 부속서에서 중재규칙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조문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문을 ‘M’과 ‘D’로 표시함으로써 중재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 싼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사실상 중재지와 법적 중재지를 구분하고, 스코틀랜드 내에 법적 중재지가 정해질 경우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 본문과 부속서의 중재규칙 그리고 이들 법규칙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판례법이 적용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에서는 중재합의의 효력을 넓게 인정하여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구두 계약마저 중재합의의 한 형태로 인정될 여지를 두었다. 무엇보다도, 스코틀랜드 법상 중재판정을 ‘명령’이나 ‘결정’의 방식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입법례는 우리 중재법과 사뭇 다르다.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에서는 중재당사자가 아닌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중재관련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법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재당사자의 경우는 중재관련 소송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게 규정하였다.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은 중재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의 수는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재인 선정 기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스코틀랜드 중재법의 비밀 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복수의 청구를 병합하는 규정 역시 우리 중재법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다. 우리나라와 스코틀랜드는 인구의 크기나 경제활동 면에서 다르지만, 중재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국제중재를 더 많이 유치하려는 열망은 같다. 장차 우리 중재법을 개정할 경우 2010년 스코틀랜드 중재법과 같은 입법 방식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