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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엄 : 다국적기업 범죄 및 효과적인 저지를 논함 = Hou Shuai contemporary China : On Effective Measures against Crim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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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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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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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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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현재 직면한 다국적기업 범죄는 중국에 투자한 다국적기업 범죄와 쩌우추취(走出去, 밖으로 나가다, 이하 ‘해외진출’) 회사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다국적기업 범죄를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국적기업 범죄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조치로 형법적인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법률을 적용함과 동시에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자회사·지사 및 기타구성원 등 서로 다른 주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고,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평등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중국에 투자하여 경영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중국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는 준법경영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다국적기업 범죄에 대한 유형화(類型化)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다국적기업 범죄를 저지하고, 국제화 과정 중에 다국적기업의 ‘준법’경영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중국 형법학계에서는 ‘단위범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사법실무 중에 단위범죄의 주체가 회사·기업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층 더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처벌 받는 것은 민영회사·기업이고, 그 다음으로 처벌받는 것은 국유회사·기업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회사·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며, 해외로 진출한 중국의 회사·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더욱 드물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세계화라는 배경 하에 중국기업은 중국 시장에 진입한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여 다국적으로 경영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방향의 다국적기업 경제활동 중에는 모두 각양각색의 다국적기업 범죄가 존재한다. 본문의 연구대상은 중국에 투자하여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범죄와 중국의 해외진출회사의 범죄 두 가지이다. 다국적기업의 중국국내 투자는 주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중외합작개발, 외국회사의 지사기구, 외상투자형회사, 외자투자주식 유한회사 그리고 외자합병 등 8가지 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업은 모두 중국법에 의거하여 중국경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특성상 중국기업에 속하며, 기업의 운영은 모두 중국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국내에 있는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규제할 권한이 있다. 글로벌경제 일체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의 지위와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는 고속으로 발전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되었다. 적지 않은 다국적기업이 중국시장에 투자하여 무역활동에 종사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에 자금·기술·지식·관리·기업문화 등을 제공하였으며, 중국의 취업과 세금수익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중국경제체제의 개혁과 기업경영 메커니즘의 전환을 촉진시켰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에 대한 외국의 투자는 큰 발전이 있었는데,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해, 중국은 약 4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고, 2010년에는 이 수치가 1057억 달러에 달하였다.”1) 그러나 모든 사물은 양면성을 띄듯이 다국적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함과 동시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다국적기업과 다국적기업의 구성원들이 저지른 경제범죄 문제에 대해서 모국, 투자대상국, 관련국제 조직이 공동으로 규제하고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국내 일부회사·기업들의 고위관리자들이 해외로 ‘추취(出去, 진출)’할 때, 실질적으로 ‘쩌우추취(걸어나가다)’가 아닌 ‘파오추취(포出去, 뛰쳐 나가다)’하고 있으며 -쩌쟝성(浙江省)일대에서는 이를 ‘파오루(포路, 길을 달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막대한 채무가 있거나 심지어 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이들은 공중저금불법 취득죄, 집자(集資)사기죄, 노동임금체불죄, 불법대출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 해외로 진출한 다국적기업 역시 법률적 위험부담이나 감독 및 관리 등 방면의 문제에 직면함과 동시에 다국적 경제범죄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일부 중국국내의 회사·기업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겉모습만 바꾸고 해외로 진출하여 기업을 설립하는데, 이럴 경우 당해 기업은 중국과 해당국가의 형법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형사고발의 위험에 직면하여야 한다. 다국적 기업 범죄에 대하여 유형화된 연구를 진행하는 목적은 효과적으로 다국적기업 범죄를 저지하고 경제세계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더보기The two categories of the crim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that our nation are faced with are crimes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committed in Chinese territory and that Chinese corporations committed abroad. However,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and punishing such crimes are often stuck in predicament. In regard of criminal law, the major measure against such crimes is applying the laws accurately to distinguish the criminal liability of different subjects, for instance, parent companies, subsidiaries, affiliates, as well as members thereof. As to criminal policy, on the one hand, equal protection and effective regulations should be applied to transnational corporations that bear investments in China. On the other hand, Chinese corporations operated abroad should be supervised to observe local laws.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crimes of transnational cooperation, effective measures against such crimes would arise, promoting the regulated operation of transnational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economic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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