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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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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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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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상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던 집행임원제도와 집중투표제도, 그리고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와 일반 이사의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도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작업이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이다. 이사회의 감독기능과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여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상법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대주주의의결권을 제한하고 경영 지배구조를 획일화 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취지를 달성하려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내용은 이사의 선임방법(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이사회 구조(집행임원제)개선, 이사의 책임강화(다중대표소송), 주주총회 활성화(전자투표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배주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이사의 선임방법(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이사회 구조(집행임원제)’를 규제하는 것은 이사회 독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주주 의결권과 경영구조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임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출할 때는 「집중투표제」 때문에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이사회의 하부 위원회중 하나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에는 지배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선출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제한’을 통한 이사의 선임방법은 언뜻 보기에는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민주주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 같아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소수주주들의 지지를 받으며 선임된 이사들이 모든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을 지지해준 일부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집중투표제를 강제화하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궁극적으로 소수주주들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은 상당히 커지는 반면 지배주주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은 그 만큼 줄어든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총 이사들 중 과반수 이상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사 선임시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며 사외이사 위주로 선임하려는 것은 지배주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조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전통적인 영역인 업무집행기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이사회는 업무집행의 감독에 주력하고 업무집행은 별도의 기관인 집행임원이 전담하도록 한 것이 「집행임원제」 의무화다.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는 이미 지배주주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들로 상당수 채워져 있다. 현재처럼 지배주주가 경영진을 구성하는 오너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들 중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사내이사들이 경영진을 구성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므로 결국 주주총회에서 경영자를 선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임원제가 의무화되면 이사회에서 경영자(집행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더 이상 지배주주와 경영철학을 공유하는 임원들로 경영진을 구성하며 오너경영체제로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이사회 의장(Chairman)과 대표집행임원(CEO)이 분리되고 서로 겸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대표이사 중심의 One Leader 체제에서 Two Leader 체제로 리더쉽 구조를 변화시키게 된다.
결국 이번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 중심’의 업무집행구조(One Tier)에서 ‘이사회-집행임원’구조(Two Tier)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업무의 집행을 집행임원에게 맡길 경우 이사회는 집행임원을 감독하는 기능에 주력하게 된다.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이 강조되며 자연스럽게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조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3% 룰)을 통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회 구조(집행임원제)’와 ‘이사의 선임방법(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러한 방법은 이사회 독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대)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주주들은 이사선임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주주들의 이러한 권한은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을 구성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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