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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related to delegation to the private secto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Focus on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저자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05(2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rget related ordinances used as the basis for private consign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It is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elements in the consignment process that could undermine fairness and transparency and consider improvement plans.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continues to increase, many local governments operate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delegation to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ere is a claim that the consignment process is unilateral and opaque, raising the need for systematic standards and fair procedures.
The targets of analysis are 162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31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gi-do. The analysis method divided the ordinance into preparatory steps, progress stages, and later stages according to the working manual of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and examined whether the items propos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n the improvement plan for private consignment were includ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ep-by-step procedures and contents were not specific during the preparation phase. There is a lack of feasibility study on private consignment. Only 16% of the 31 cities and counties and 22% of the planning process for selecting trustees are specified in the ordinance. Second, There were only three cities and counties that included specific criteria for the formation of a trustee selection review committee in the ongoing process. Third, in subsequent phases, there is no provision for performance evaluation to evaluate the provision of opportunities for objection application and the rational operation process. Only 55 % of the 17 cities and counties are specified in the ordinance. Only 9% of local governments have performance evaluations,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eligibility of operators and to have a impartial contract renewal.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measures for improving the ordinance are as follows. In order to become a transparent and objective deliberation process, the adequacy review of the private consignment review should precede in the preliminary stage, and the pre-disclosure of the selection review criteria and the formation of a committee specifying objective criteria are required in the progressive stage. Subsequent steps should include re-entrusting measures through objections and performance evaluations.
To achieve the objectives and goals of the plan,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require disclosure of the criteria and assignment of deliberation, limiting the ratio of public officials members in the composition of the Selection Review Committee, and deliberating on new consignment and re-entrustment differently. Finally, it is necessary to enact and revise standardized ordinances at the level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devi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관련 조례들을 대상으로 위·수탁 절차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고,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에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이며, 분석방법은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실무편람에 따라 준비단계, 진행단계, 이후단계로 구분한 뒤, 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분석결과는 첫째, 준비단계에서 단계별 절차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는 16%, 수탁자 선정과정에 대한 계획 수립은 22%만이 명시되어 있다. 둘째, 진행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시군은 3개(9%)에 불과했다. 셋째, 이후단계에서는 이의신청은 17개 시·군(55%)에서만 조례로 명시되어 지방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성과평가는 9개(29%)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운영주체의 적격성 판단과 투명한 재계약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의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단계에서 민간위탁 심의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진행단계에서는 선정심의기준의 사전 공개,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이후단계에서는 이의제기와 성과평가등을 통한 재위탁방안을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안을 포함하고 지역 간 편차를 고려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표준화된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거의 당연시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과정별 검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로서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격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고 신청기관으로서는 공정한 판단에 수긍하고 더 노력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는 시설의 수 대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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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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