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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보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elf-Driving-Car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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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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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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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7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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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가 사람의 손에 의해 조작되는 것이 운명처럼 여겨졌던 기존의 자동차와는 달리 자동차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이동체(mobility)로 등장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여느 기술의 발전이 그러한 것처럼 소유자의 편의성과 사고의 예방,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 고도 적절한 구제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의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누구에게 제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전용보험의 개발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여전히 자동차보험제도의 유용성은 있지만, 운행자책임을 인정하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보험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202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주체 논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보험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글이다. 연구결과 해킹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확대, 의무보험의 배상한도액의 증액, 과실상계제도와 보험료 산정의 기준 변경, 소유자의 자율주행능력 유지의무 부여와 해태시 보험자 면책사유로 도입, 연령특약 등을 자율주행거리 및 장소・이탈횟수 등특약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자동차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더보기Existing cars were destined to be manipulated by human hands. On the other hand, “autonomous vehicles”, which are motor vehicles that can drive themselves,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a new legal system. It should be a system that can simultaneously realize the convenience of owners, prevention of accidents, and prompt and appropriate relief for victim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car insurance in relation to who should bear primary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utonomous vehicles. While the auto insurance system is still useful, it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which recognizes driver responsibility, and explains the need for autonomous car insurance. In the event that an accident occurs in autonomous driving mode for a Level 3 autonomous vehicle that is expected to be commercialized in 2020, what kind of insurance system can prevent social confusion caused by controversy of responsible subjects and achieve the purpose of victim protection sufficiently? It is written about how it should be buil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crease the government s coverage of hacking incidents. Increase the compulsory insurance coverage. Change insurance premiums from driver to system. Give owners the duty to maintain autonomous driving ability. Eliminate premium differentials by age. Adjust premiums to reflect autonomous mileage and location. Autonomous car insurance should cover them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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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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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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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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