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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외교와 국회의 역할: 한-칠레FTA와 한미FTA의 사례 = The Role of National Assembly in Trade Policy: The Case of Korea-Chile FTA and Korea-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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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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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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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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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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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6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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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rol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in trade
policy and trade negotiation with the case of Korea-Chile FTA and Korea-US
FTA.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rade policy and negotiations has
been limite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e policy institutions in
which the executive branch dominates. In both Korea-Chile and Korea-US
FTA, the National Assembly did not involved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lso individual National Assembly person, rather than the National Assembly
as a whole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FTA negotiations. In case of Korea-
US FTA, the Special Committee for Korea-US FTA was established. The
most important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se FTA negotiations was
to prepare compensatory measures for potential victims of FTAs. The
desirable role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to represent the opinions of
stakeholders hence reduce the social and economic costs in the process of
FTA negotiations. For this role, the institutional reform of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standing committee for trade matter is
required.
이 논문은 한칠레FTA와 한미FTA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통상외교에 있어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 가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통상외교에 있어국회의 역할을 매우 제한적 이었고 그러한 문제점은 행정부가 통상정책과협상을 주도하는 한국의 통상제도의 특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칠레FTA와 한미FTA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첫째 두 협상 모두 협상상대의 결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국회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국회의 참여는 대체로 협상이 본격화 되고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루어 졌다. 셋째, 참여의 형태로 볼 때 한칠레FTA의 경우는 의원 개인 차원의 참여가 주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촌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농민 행사에 참석한다던지 해당 상임위에서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주된 형태였다. 반면에 한미FTA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늦고 내용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특별위원회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넷째,정당차원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칠레, 한미FTA 모두 정당차원이라기 보다는 정당을 초월한 이해를 같이 하는 의원집단의 차원에서 참여가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경우 모두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보상책 마련이라는 사후적 처방이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에서 국회의 역할의 강화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이루어져야 한다.첫째, 국회의 통상에 대한 기능강화를 통상정책에 영향을미치는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의 수렴을 통한 정치적 비용을감소하는 역할 그리고 적절한 보상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에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국회의 통상정책에서의 역할은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 셋째, 통상정책을전담하는 그리고 심사와 비준 권한을 갖는 전담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넷째, 국회의원들의 통상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보좌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지원처의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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