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해외금융상품 투자시 조세위험(Tax Risk)의 사례 및 시사점 = A Study on the Case of Tax Risk in Proceeding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 A Case for J-51 Program
최근 급증하는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각종 투자위험과 세무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종래에는 투자로 인한 운용이익에 대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관리에 중점을 두었지만, 향후에는 기존에 부여되던 세제혜택의 폐지라든지 세제인센티브의 변화로 인한 투자자의 세부담의 증가에도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사례에서 살펴본 맨해튼펀드의 J-51 Tax Program의 폐지로 인하여 해외투자가뿐만 아니라 국내투자가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조세위험의 간과는 향후에 더욱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기에 조세위험(tax risk), 법률위험(legal risk), 국가위험(country risk) 등 해외투자에 관련된 내제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위험의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과세당국뿐만 아니라 투자가 역시 세무위험의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국제 해외펀드 투자시 존재하는 조세위험(tax risk)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해외펀드 투자시 조세위험(tax risk)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세제인센티브 법안인 J-51 Tax Program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급증하는 해외투자의 위험을 감안하여 투자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다양한 투자위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투자단계에서 재무위험 관리사(FRM) 등 관련 전문가의 위험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검증을 받고, 투자된 금융상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세무분쟁과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글로벌 세무분쟁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투자자는 투자국의 세무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Tax risk as well as investment risk is on the rise due to recent growth of foreign investment. Accordingly, while net operating profit after tax is the main objectives of tax management before, nowadays, dynamics of tax environments, abrupt abolition of tax incentives or increase of tax burden due to statutory changes of tax regulations, are also main factors of concern in the topic of tax management. In a paper, we analyze the ups and downs of Manhattan development fund aftermath of nullification of J-51 Tax Program, which resulted in a financial failure not only for foreign investors but also for domestic investors. In time of entry mode of investment, they overlooked the possibility of tax risk, legal risk, or country risk, not know that it was on the high issue around the region where the development project is about to instill.
In the paper, first of all, we stress the importance of tax risk in the decision process of foreign investment. Foreign investments, whether in the form of FDI or FPI, misunderstood or underestimate the possibility of systems changes, which causes a great impact on the success of foreign investment. In this repect, we would like to define the concept of tax risk and tax management to boild down the core factor of tax risk. As an evidence, recent case of failure related with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in New York, J-51 Tax program was introduced. Before this judicial decision, J-51 program has no record of repeal from the court.
In the study, we strongly recommend the risk analysis report writing with the help of FRM at the beginning stage of investment decision in an effort to review and check the diversified factors of risks. Tax considerations cannot be the final stage of investment decision making with the help of outside tax professionals, not knowing the basic factors of risks involved with the project itself. Under the global business environments, these kinds of tax disputes and risk exposures will be about to be on the hike as time goes, we suggest tax risk management should be considered not the function level but the enterprise level of risk management in conclu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