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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鑑定評價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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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章 鑑定評價의 理解
      • Ⅰ. 鑑定評價의 槪念 = 15
      • 1. 鑑定評價의 定義 = 15
      • 2. 鑑定評價의 一元說, 二元說 및 三元說 = 15
      • 3. 鑑定評價論과 다른 學問과의 關係 = 17
      • 4. 價値推計的 評價와 非價値推計的 評價 = 17
      • Ⅱ. 鑑定評價의 對象 = 20
      • Ⅲ. 鑑定評價의 必要性 = 20
      • Ⅳ. 鑑定評價의 機能 = 21
      • 1. 槪要 = 21
      • 2. 一般經濟的 機能 = 21
      • 3. 政策的 機能 = 22
      • Ⅴ. 鑑定評價制度 = 23
      • 1. 外國의 鑑定評價制度 = 23
      • 2. 우리나라의 鑑定評價制度 = 24
      • Ⅵ. 鑑定評價의 社會性·公共性 = 26
      • 1. 意義 = 26
      • 2. 社會性·公共性의 內容 = 26
      • 3. 結 = 27
      • Ⅶ. 鑑定評價의 分類 = 27
      • 1. 制度上의 分類 = 27
      • 2. 業務上의 분류 = 28
      • 3. 專門性의 程度에 따른 分類 = 30
      • Ⅷ. 鑑定評價에 있어서의 倫理와 責任 = 31
      • 1. 序 = 31
      • 2. 職業倫理가 强調되는 根據 = 32
      • 3. 職業倫理 事項 = 32
      • 4. 職業倫理 關聯 規定 = 34
      • 5. 損害賠償責任 關聯規定 = 35
      • 6. 罰則規定 = 35
      • 7. 외국의 윤리규정 = 35
      • 8. 結語 = 36
      • Ⅸ. 鑑定評價理論의 歷史的 發達過程 = 36
      • 1. 序 = 36
      • 2. 胎動期 = 37
      • 3. 定立期 = 38
      • 4. 成長期 = 39
      • 5. 最近의 發展過程 = 41
      • 6. 앞으로의 評價理論 發展方向에 대한 전망과 대책 = 42
      • Ⅹ. 不動産鑑定評價에서 一般原則과 特別原則 = 43
      • 1. 一般原則 = 43
      • 2. 特別原則 = 44
      • 第2章 不動産과 그 特性
      • Ⅰ. 不動産의 槪念 = 47
      • 1. 不動産의 沿革 = 47
      • 2. 不動産의 範圍 = 49
      • 3. 不動産의 評價上 分類 = 54
      • 4. 不動産·不動産財産權과 動産 = 58
      • 5. 土地의 槪念 = 61
      • Ⅱ. 土地의 特性 = 63
      • 1. 槪要 = 63
      • 2. 土地의 自然的 特性 = 63
      • 3. 土地의 人文的 特性 = 65
      • Ⅲ. 建物의 特性 = 66
      • Ⅳ. 不動産의 立體利用 = 67
      • 1. 土地空間의 立體利用 = 67
      • 2. 土地空間 立體利用率 = 67
      • 3. 立體利用沮害率 = 69
      • 4. 空中權(Air Rights) = 69
      • 5. 限界效用層數 = 69
      • 6. 層別效用比率과 地價配分率 = 70
      • Ⅴ. 不動産問題와 그 特徵 = 70
      • 1. 序 = 70
      • 2. 發生背景 = 71
      • 3. 不動産問題의 內容 = 71
      • 4. 不動産問題의 特徵 = 74
      • 第3章 地代·地價理論
      • Ⅰ. 槪說 = 77
      • Ⅱ. 農耕地 地代理論 = 78
      • 1. 槪要 = 79
      • 2. 差額地代說 = 79
      • 3. 立地較差地代說 = 80
      • 4. 絶對地代說= 82
      • Ⅲ. 都市土地 地價理論 = 82
      • 1. 槪要 = 82
      • 2. 마살의 理論 = 82
      • 3. 리카아도地代와 파레토地代 = 84
      • 4. 허드의 地價理論 = 85
      • 5. 摩擦費用理論 = 86
      • 6. 人間生態學的 理論 = 86
      • 7. penalty 理論 = 87
      • 8. 賣渡人·買受人의 主觀的 價格調整曲線 = 89
      • 9. Topeka연구 = 89
      • Ⅳ. 都市의 成長理論 = 90
      • 1. 槪要 = 90
      • 2. 同心圓理論 = 92
      • 3. 扇形理論 = 92
      • 4. 多核心理論 = 93
      • 5. 多次元理論 = 94
      • 6. 細狀都市理論 = 96
      • 7. 도너스 現像(空洞現像) = 96
      • 8. 都市 스프롤 현상 = 96
      • 第4章 不動産市場
      • Ⅰ. 槪說 = 101
      • Ⅱ. 不動産需要의 行動理論 = 102
      • 1. 槪要 = 102
      • 2. 不動産需給의 特徵 = 103
      • 3. 不動産의 實質的 需要, 潛在的 需要, 標準需要 = 103
      • 4. 不動産의 需要動機 = 105
      • 5. 不動産의 需要選好傾向 = 107
      • 6. 不動産의 需要化 = 107
      • 7. 不動産 需要의 類型分類 = 111
      • Ⅲ. 不動産의 供給 = 113
      • 1. 土地의 物理的 供給 = 113
      • 2. 土地의 經濟的 供給 = 114
      • 3. 建物供給의 特徵 = 117
      • 4. 建物供給의 決定要因 = 119
      • 5. 不動産의 供給形態 = 120
      • Ⅳ. 不動産市場의 本質 = 123
      • 1. 不動産市場의 意義 = 123
      • 2. 不動産市場의 特性 = 124
      • Ⅴ. 不動産市場의 機能 = 127
      • 1. 不動産市場의 機能 = 127
      • 2. 不動産市場의 制約條件 = 127
      • Ⅵ. 不動産市場 分析 = 129
      • 1. 意義 = 129
      • 2. 不動産市場分析의 內容 = 129
      • Ⅶ. 不動産景氣 = 130
      • 1. 不動産景氣 循環 = 130
      • 2. 不動産景氣의 測定 = 133
      • 第5章 不動産價格의 基礎理論
      • Ⅰ. 經濟的 價値와 價格 = 137
      • 1. 價値와 價格理論 = 137
      • 2. 價格과 價値와의 關係 = 137
      • 3. 價格과 價値의 一致 = 138
      • 4. 鑑定評價와 價格, 價値의 關係 = 138
      • Ⅱ. 價格發生要因 = 142
      • 1. 槪要 = 142
      • 2. 有用性(效果) = 143
      • 3. 相對的 稀少性 = 143
      • 4. 欲求(Desire) = 144
      • 5. 有效需要 = 144
      • Ⅲ. 不動産價格의 形成要因 = 145
      • 1. 槪要 = 145
      • 2. 一般的 諸要因 = 145
      • 3. 地域要因 = 151
      • 4. 個別要因 = 152
      • 5. 價格의 發生과 個別化·具體化의 過程 = 152
      • Ⅳ. 不動産價格의 特性 = 153
      • 1. 槪要 = 153
      • 2. 價格과 賃料로 表示 = 154
      • 3. 所有權 기타 權利, 利益의 價格 = 154
      • 4. 長期的인 配慮下에 形成 = 155
      • 5. 不完全市場下에서 形成 = 155
      • 6. 地域性의 價格 = 155
      • 7. 不動産價格의 二重性格 = 156
      • Ⅴ. 不動産價格의 多元化의 必要性 = 156
      • 1. 槪說 = 156
      • 2. 不動産價格 多元化의 必要性 = 157
      • 3. 不動産價格의 種類 = 157
      • Ⅵ. 現實(sein)價格과 當爲(sollen)價格 = 163
      • 1. 槪說 = 163
      • 2. 現實價格 = 164
      • 3. 當爲價格 = 165
      • 4. 結語 = 166
      • 第6章 不動産價格의 諸原則
      • Ⅰ. 槪要 = 169
      • Ⅱ. 價格原則의 種類 = 170
      • 1. 需要·供給의 原則 = 170
      • 2. 變動의 原則 = 173
      • 3. 代替의 原則 = 175
      • 4. 最有效利用의 原則 = 176
      • 5. 均衡의 原則 = 186
      • 6. 收益遞增·遞減의 原則 = 187
      • 7. 收益配分의 原則 = 191
      • 8. 寄與의 原則 = 192
      • 9. 適合의 原則 = 193
      • 10. 競爭의 原則 = 195
      • 11. 豫測의 原則 = 197
      • 12. 기타의 原則 = 199
      • Ⅲ. 價格原則 相互間의 관계 = 201
      • Ⅳ. 土地의 特性과 價格原則 = 202
      • 1. 槪說 = 202
      • 2. 自然的 特性과의 關係 = 202
      • 3. 人文的 特性과의 關係 = 203
      • 第7章 地域分析과 個別分析
      • Ⅰ. 地域分析의 槪要 = 205
      • 1. 地域分析의 意義 = 205
      • 2. 價格諸原則과의 關係 = 206
      • 3. 地域分析의 內容 = 207
      • Ⅱ. 隣近地域 = 208
      • 1. 隣近地域의 特性 = 208
      • 2. 隣近地域의 境界 = 208
      • 3. 隣近地域의 變化 周期 = 209
      • 4. 隣近地域의 分析 = 212
      • 5. 隣近地域分析의 客觀化 = 217
      • Ⅲ. 類似地域 및 同一需給圈 = 217
      • 1. 類似地域 = 217
      • 2. 同一需給圈 = 217
      • Ⅳ. 用途地域別 地域要因과 그의 分析 = 219
      • 1. 住居地域 = 219
      • 2. 商業地域 = 220
      • 3. 工業地域 = 221
      • 4. 農業地域 = 221
      • 5. 林業地域 = 221
      • 6. 候補地와 移行地地域 = 222
      • Ⅴ. 個別分析 = 223
      • 1. 個別分析의 意義 = 223
      • 2. 地域分析과의 關係 = 223
      • 3. 個別分析에 있어서의 最有效利用의 判定 = 224
      • 4. 宅地의 個別要因 = 225
      • 5. 土地의 用途에 따른 個別要因 = 226
      • 6. 建物의 個別要因 = 228
      • 第8章 鑑定評價方式
      • Ⅰ. 鑑定評價方式의 發展過程 = 231
      • 1. 槪要 = 231
      • 2. 發展過程 = 231
      • Ⅱ. 鑑定評價方式의 種類 = 233
      • 1. 價格의 3面性 = 233
      • 2. 鑑定評價方式의 分類 = 235
      • 3. 鑑定評價 3方式 이외의 評價方式 = 237
      • Ⅲ. 鑑定評價方式의 倂用 = 238
      • 1. 意義 = 238
      • 2. 試算價格調整의 必要性 = 239
      • 3. 試算價格調整의 限界 = 239
      • 4. 試算價格의 調整 = 241
      • Ⅳ. 總賃料乘數(GRM)分析法과 總收益乘數法(GIM)分析法 = 242
      • 1. 意義 = 242
      • 2. 前提條件 = 242
      • 3. 總賃料(總收益) 乘數 分析法의 節次 = 243
      • 4. 總賃料(總收益) 乘數 分析法의 長短點 = 243
      • 5. 潛在的總收益(總賃料)과 有效總收益(總賃料) = 244
      • Ⅴ. 回歸分析方法 = 244
      • 1. 새로운 接近方法의 必要性 = 244
      • 2. 回歸分析에 의한 鑑定評價方法 = 245
      • 3. 線形回歸分析과 多衆回歸分析 = 245
      • 第9章 去來事例比較法
      • Ⅰ. 去來事例比較法의 意義 = 247
      • Ⅱ. 價格諸原則과의 關係 = 248
      • 1. 需要·供給의 原則 = 248
      • 2. 代替의 原則 = 249
      • 3. 均衡의 原則과 適合의 原則 = 249
      • 4. 外部性의 原則 = 249
      • Ⅲ. 適用과 制限 = 250
      • Ⅳ. 去來事例資料 = 252
      • 1. 資料의 蒐集 = 252
      • 2. 資料蒐集基準 = 253
      • Ⅴ. 比較 = 255
      • 1. 比較單位 = 255
      • 2. 比較技法 = 256
      • 3. 比較資料의 補正 = 257
      • 4. 比較節次 = 258
      • 5. 配分法 = 259
      • Ⅵ. 分析·修正 = 260
      • 1. 事情補正 = 260
      • 2. 時點 修正 = 263
      • 5. 分析 및 修正 節次 = 265
      • 第10章 復成式評價法
      • Ⅰ. 復成式評價法의 意義 = 269
      • Ⅱ. 價格諸原則과의 關係 = 270
      • 1. 代替의 原則 = 270
      • 2. 需要·供給의 原則, 경쟁의 원칙 = 270
      • 3. 均衡의 原則 = 271
      • 4. 外部性의 原則 = 271
      • 5. 最有效利用의 原則 = 272
      • Ⅲ. 適用과 制限 = 272
      • Ⅳ. 再調達原價 = 274
      • 1. 再調達原價의 槪念 = 274
      • 2. 再調達原價와 代置原價의 比較 = 275
      • 3. 再調達原價의 構成(原價의 類型) = 277
      • 4. 再調達原價의 積算方法 = 278
      • 5. 間接法 = 280
      • Ⅴ. 減價修正 = 283
      • 1. 槪要 = 283
      • 2. 減價修正과 鑑定評價 3方式의 關係 = 284
      • 3. 減價修正과 減價償却의 比較 = 284
      • 4. 減價修正의 理論的 根據 = 285
      • 5. 減價要因 = 285
      • 6. 減價修正方法 = 291
      • Ⅵ. 耐用年數 = 300
      • 1. 耐用年數의 成立 = 300
      • 2. 耐用年數의 種類 = 301
      • 3. 耐用年數의 調整 = 302
      • Ⅶ. 算定方法 = 304
      • 1. 地價 = 305
      • 2. 建物의 再生産 또는 代置原價 = 305
      • 3. 原價類型 = 306
      • 4. 發生減價 = 306
      • 5. 試算價格 = 306
      • 第11章 收益還元法
      • Ⅰ. 收益還元法의 意義 = 309
      • Ⅱ. 價格諸原則과의 關係 = 311
      • 1. 豫測과 變動의 原則 = 311
      • 2. 需要·供給의 原則 = 312
      • 3. 代替의 原則 = 312
      • 4. 均衡의 原則 = 312
      • 5. 外部性의 原則 = 313
      • Ⅲ. 適用과 制限(前提條件) = 313
      • 1. 期間에 관한 前提條件 = 314
      • 2. 豫測에 관한 前提條件 = 314
      • 3. 還元利率設定에 관한 前提條件 = 316
      • Ⅳ. 純收益 = 318
      • 1. 純收益의 意義 = 318
      • 2. 純收益의 推定 = 319
      • 3. 殘餘法 = 320
      • Ⅴ. 還元利率 = 323
      • 1. 還元利率의 定義 = 323
      • 2. 還元利率의 種類 = 324
      • 3. 還元利率과 期待利率 = 325
      • 4. 還元利率의 算定方式 = 326
      • Ⅵ. 還元方法 = 333
      • 1. 直接法 = 334
      • 2. 直線法 = 335
      • 3. 年金法(Inwood 方式) = 335
      • 4. 償還基金法(Hoskold 方式) = 336
      • 第12章 賃料評價方法
      • Ⅰ. 賃料評價에 대한 基礎理論 = 339
      • 1. 資料의 槪念 = 339
      • 2. 資料의 價格時點과 實現時點 = 340
      • 3. 資料의 種類 = 340
      • 4. 資料의 評價方法 = 345
      • Ⅱ. 賃貸事例比較法 = 345
      • 1. 意義 = 345
      • 2. 適用方法 = 346
      • 3. 時點修正·事情補正 등 諸要因의 比較 = 347
      • Ⅲ. 積算法 = 347
      • 1. 意義 = 347
      • 2. 理論的 根據 = 348
      • 3. 適用方法 = 348
      • Ⅳ. 收益分析法 = 353
      • 1. 意義 = 353
      • 2. 理論的 根據 = 353
      • 3. 適用方法 = 353
      • 4. 適用上의 限界 = 354
      • Ⅴ. 支拂賃料의 改正(繼續賃料) = 354
      • 1. 同一目的으로 계속사용중인 임대차등의 契約에 기초한 실제지불임료만을 개정하는 경우의 賃料 = 354
      • 2. 契約上의 條件 또는 使用目的이 변경되는 것에 수반하여 賃料을 改正하는 경우 = 357
      • 第13章 路線價式評價法
      • Ⅰ. 路線價式評價法의 意義 = 359
      • Ⅱ. 路線價의 設定 = 360
      • 1. 槪要 = 360
      • 2. 路線價의 構成要素 = 360
      • 3. 路線價의 設定方法 = 362
      • Ⅲ. 劃地計算 = 363
      • 1. 깊이 價格遞減과 劃地價格의 補正 = 363
      • 2. 街路條件과 劃地價格의 補正 = 367
      • 3. 形態와 劃地價格의 補正 = 370
      • 第14章 鑑定評價의 節次
      • Ⅰ. 槪要 = 373
      • Ⅱ. 基本的 事項의 確定 = 375
      • 1. 意義 = 375
      • 2. 對象不動産의 確定 = 375
      • 3. 價格時點의 確定 = 376
      • 4. 價格種類의 確定 = 377
      • Ⅲ. 處理計劃의 樹立 = 378
      • Ⅳ. 對象物件의 確認 = 378
      • 1. 意義 = 378
      • 2. 物的確認(物的一致與否의 確認) = 378
      • 3. 權利의 態樣의 確認 = 381
      • 4. 不動産의 狀態調査 = 382
      • Ⅴ. 資料의 蒐集과 整理 = 382
      • 1. 資料의 種類 = 382
      • 2. 資料의 蒐集方法 = 384
      • 3. 資料의 整理 = 386
      • Ⅵ. 資料의 檢討 및 價格形成要因의 分析 = 386
      • 1. 內容 = 386
      • 2. 不動産市場의 景氣別 事例資料의 適用 = 386
      • Ⅶ. 評價方法의 選定 및 適用 = 388
      • Ⅷ. 評價價格의 決定 및 表示 = 388
      • 1. 評價價格의 決定 = 388
      • 2. 鑑定評價報告書의 種類 = 389
      • 3. 依賴者의 意思를 確認할 事項 = 389
      • 4. 必須的 記載事項 = 391
      • 5. 任意的 記載事項 = 391
      • 6. 附屬資料 = 391
      • 7. 鑑定評價報告書의 法律的 性格과 鑑定評價士의 責任 = 392
      • 第15章 經濟性分析
      • Ⅰ. 經濟性分析의 意義 = 393
      • 1. 槪念 = 393
      • 2. 經濟性分析의 必要性 = 393
      • Ⅱ. Consulting의 關係 = 394
      • 1. 分析範圍에서의 區別 = 394
      • 2. 市場價格과 投資價格의 區別 = 395
      • Ⅲ. consulting의 分析類型= 396
      • 1. 投資成果 測定에 의한 分析 = 397
      • 2. 危險性에 의한 分析 = 405
      • 3. 기타 經濟性 分析方法 = 413
      • Ⅳ. Consulting 關聯分析 = 417
      • 1. 實行可能性 分析 = 418
      • 2. 市場分析 = 419
      • 3. 市場性 分析 = 419
      • 4. 費用·收益分析 = 420
      • 5. 價格決定과 賃貸事業計劃分析 = 421
      • 6. 기타 經濟性 分析 = 421
      • Ⅴ. 不動産 相談(Real Estate Counseling) = 421
      • 1. 不動産 相談의 意義 = 421
      • 2. 鑑定評價와 不動産 相談과의 關係 = 422
      • 3. 不動産 相談 및 報告書의 重要性 = 422
      • 第16章 各 物件別 鑑定評價
      • Ⅰ. 土地의 鑑定評價 = 423
      • 1. 槪說 = 423
      • 2. 宅地, 筆地, 劃地의 槪念 = 424
      • 3. 裸地·更地·建敷地의 槪念 = 424
      • 4. 豫定地와 移行地 = 425
      • 5. 公示地價와 土地評價 = 426
      • 6. 土地評價와 評價 3方式 = 429
      • 7. 土地 鑑定評價의 基礎 = 430
      • 8. 土地의 評價方法 = 432
      • 9. AIREA의 6가지 土地評價方法 = 458
      • 10. 土地種別에 따른 鑑定評價方法 = 464
      • Ⅱ. 建物의 評價 = 468
      • 1. 槪念 = 468
      • 2. 建物의 層數 및 面積査定基準 = 468
      • 3. 調査事項 = 469
      • 4. 建物의 Life Cycle = 470
      • 5. 層別 效用比率과 地價配分率 = 472
      • 6. 評價方法 = 475
      • Ⅲ. 其他物件의 評價 = 476
      • 1. 工場의 評價 = 476
      • 2. 山林의 評價 = 478
      • 3. 鹽田의 評價 = 481
      • 4. 果樹園의 評價 = 482
      • 5. 鑛山의 評價 = 482
      • 6. 漁業權의 評價 = 486
      • 7. 船舶의 評價 = 488
      • 8. 重機의 評價 = 489
      • 9. 自動車의 評價 = 490
      • 10. 航空機의 評價 = 491
      • 11. 기타 無形固定資産의 評價 = 492
      • 12. 動産의 評價 = 493
      • 부록1 기출문제 = 497
      • 부록2 관계법령 = 537
      •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 = 537
      •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554
      •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규칙 = 574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583
      • 參考文獻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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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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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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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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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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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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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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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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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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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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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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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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