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人長期療養保險 制度의 實施에 따른 敎會老人福祉 活性化 方案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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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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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9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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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신분, 직업, 연령, 신체적, 정신적 건강, 경제적 지위 등의 어떤 면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는 인간적인 권리로서의 존엄성(dignity)이 존중되어야 한다. 비록 노인이 신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되 각각 개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모든 노인에게는 권리와 책임이 수반됨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은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존경을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 할 기회를 보장받고,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인복지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노인 문제 중 노인 학대가 사회 복지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결국 노인 학대 방지법이 입법화 되었으며, 노인에 대한 문제 및 과제로 노인 부양 문제, 노인 퇴직 문제, 노인 고용 문제, 노인 여가 활동 문제, 노인 요양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을 제정, 실시에 따른 교회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을 연구, 제시하여 교회가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노인복지형 교회 목회를 제안하고자 한다. 교회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교회에서의 목회적 역할로 교회가 현 사회의 니드(need)를, 특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중심하여 교회 노인복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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