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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대 국회의원선거)신문기사모음집 . 제1권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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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vol.1]----------
      • 목차
      • 1. 1999년 10월 16일(선거일전 180일)경부터 1999년 12월 14일(선거일전 121일)까지 = 47
      • 1999.9.1
      • 여선거법 - 야 정치자금 역점【한겨레 4】 = 52
      • 정당간판 바꾸기보다 내실을(독자투고)【경향 6】 = 52
      • 1999.9.2
      • 중선거구제 의원 자유 투표 추진【대한 2】 = 53
      • 지방의원 경조사 규정 안지킨다【대한 25】 = 53
      • 한나라도 '오리발' 지급【조선 5】 = 53
      • 진보정당에 바란다(시론)【중앙 7】 = 54
      • 관련화된 불·탈법 정치자금 내년 총선에선 뿌리뽑아야(독자투고)【국민 6】 = 55
      • 총선 의식한 선심예산 안된다(사설)【문화 6】 = 55
      • 3.30'수사 어물쩍 끝내나(사설)【동아 5】 = 56
      • 1999.9.3
      • 중선거구제 물건너 간다【경향 5】 = 57
      • 중선거구제도입【동아 7】 = 57
      • 정치자금 감시 - 선거법 개정에 주력【문화 23】 = 58
      • 1999.9.6
      • 여 복합선거구제 재부상【한국 4】 = 59
      • 의원임기 3선으로 제한하자(칼럼)【한국 7】 = 59
      • "목표는 총선 승리" 3당 고민중【한국 5】 = 60
      • 1999.9.8 : 정당도 오너체제 청산해야(사설)【동아 5】 = 61
      • 1999.9.9
      • 중선거구제 선거법 개정 필요한가(칼럼)【한국 7】 = 62
      • 중선거구 찬성 37%, 반대 31.8%【한국 7】 = 63
      • 1999.9.11
      • "총선 전초전" 선거법 뇌관【한국 4】 = 64
      • 지역감정 발언에 속지않는 시민의식을(독자투고)【대한 6】 = 64
      • 장기표씨 신당 위법성 시비【문화 4】 = 65
      • 선거비용 자료 공개거부 부당【한국 31】 = 65
      • 당원대회는 선물없이【중앙 2】 = 65
      • 1999.9.12 : "신당 발기인을 '임명' 하다니…"【조선 5】 = 66
      • 1999.9.13
      • 살아있는 정치【중앙 6】 = 67
      • 선진국의 공천방식【경향 5】 = 67
      • "대통령제" 57% "내각제" 36% 지지【한국 7】 = 68
      • "공천"이 맑아야 정치가 맑다【경향 5】 = 68
      • 후원회 만발【한겨레 4】 = 69
      • 정치인 솔선해 법 지켜야 공명선거 실현(독자투고)【대한 6】 = 69
      • 1999.9.14
      • 여 복합 선거구제 추진 논란【세계 5】 = 70
      • 신당과 정당구조의 혁신(칼럼)【문화 6】 = 70
      • 신당 모임 "발기자 좀 빼주세요"【동아 2】 = 71
      • 장영신씨 소신 '알쏭달쏭'【문화 3】 = 71
      • 여권신당 발기인 공동대표가 '야 후원회 부회장'【조선 5】 = 72
      • 격차심한 여야 정치자금(칼럼)【대한 7】 = 72
      • 1999.9.15
      • 잠자는 정치개혁 특위【한겨레 2】 = 73
      • 정치인에 명절 선물 요구는 비리조장 행위(독자투고)【대한 6】 = 73
      • '격차 심한 여야 정치자금' 칼럼에 대한 반론(칼럼)【대한 6】 = 73
      • 1999.9.16
      • 368세대 정치세력화 한다【한국 25】 = 74
      • 총선용 정책들(칼럼)【조선 7】 = 74
      • 1999.9.20
      • 돌아온 DJ 첫 화두는 "정치개혁"【동아 4】 = 75
      • 후보자 비정규학력 선거공보 게재금지 합헌【세계 21】 = 75
      • "선거구제 바꿔 지역대결 구도 타파"【동아 2】 = 75
      • '국민회는 재벌당' '불법모금 장본인이….'【동아 4】 = 76
      • 여전한 여부야빈(사설)【동아 5】 = 76
      • 불법사전선거운동 극성【중앙 1】 = 77
      • "표밭갈이" 바쁜 의원들【중앙 4】 = 78
      • 1999.9.21
      • 한나라 "여 후원금 모금때 압력 없었나"【동아 4】 = 79
      • 여부야빈 언제까지(사설)【한국 6】 = 79
      • 1999.9.22
      • 환란와중의 거액 후원금(칼럼)【국민 6】 = 80
      • 적자예산에 '선심성' 곳곳(사설)【한국 6】 = 80
      • 1999.9.23
      • 내년「4.13총선」 표밭 탐방(상) : 영호남 격전지【세계 5】 = 81
      • 지난총선 현역교체율【세계 5】 = 82
      • 내달 16일부터 기부행위 제한【세계 5】 = 82
      • 1999.9.27
      • 내년「4.13총선」 표밭 탐방(하) : 영호남 이외지역【세계 5】 = 83
      • "2여 합당" 선거구제 새 변수로【대한 5】 = 84
      • 정치개혁, 이건 아닌데…(칼럼)【조선 7】 = 85
      • 수도권 10% - 충청 20% 물갈이【세계 5】 = 86
      • 무서운 유권자 집단이 되자(칼럼)【한국 7】 = 87
      • 여야외곽 청년조직 대결【중앙 2】 = 87
      • 외국인 참정권① : 특례법 왜 추진하나【대한 27】 = 88
      • 1999.9.28
      • '정치개혁' 이번엔 국감에 발목【세계 5】 = 89
      • 이총재 '연휴방송' 강한 불만【조선 5】 = 90
      • 환경부 산하단체장 판공비는 후원금?【조선 5】 = 90
      • 중앙선관위원 송정호씨 내정【대한 2】 = 90
      • 1999.9.30
      • 정치개혁 '세월아 네월아'【한국 8】 = 91
      • 내년 총선방식 '오리무중' 정치권 제발 정신차려야(독자투고)【국민 6】 = 91
      • 정치개혁의 요체(기고)【한국 2】 = 91
      • 국민 대표성과 '새 피' 충원(시론)【대한 6】 = 92
      • 1999.10.1 : 외국인 참정권③ : 재일동포의 현실【대한 27】 = 93
      • 1999.10.4
      • 깨끗한 돈 1,075,000원【국민 2】 = 94
      • 재활용품 판매한 31만원 시민단체 정치자금 기탁【중앙 2】 = 94
      • 1999.10.5
      • 여 정치개혁법안 20일 단독 제출【대한 2】 = 95
      • 신당추진위 정치개혁 압박【대한 8】 = 95
      • 청와대 "정치개혁 더는 못미뤄"【경향 5】 = 96
      • 정치개혁 빨리 매듭짓자【대한 8】 = 96
      • 1999.10.6
      • 도덕성시비 휘말린 중앙일보【경향 4】 = 97
      • "결국 여 홀로" 선거법개정 하나【조선 5】 = 97
      • 정치개혁 입법 서둘러야(사설)【세계 2】 = 98
      • 정치개혁 입법 더 미룰 수 없다(사설)【대한 7】 = 98
      • 정치자금 균등 배분【국민 1】 = 99
      • "제보자 골라내 동네 못살게 하겠다" 니…(독자투고)【중앙 7】 = 99
      • 1999.10.7
      • 20세기 우연과 필연 : 미디어 정치개막【동아 8】 = 100
      • 레이건·대처·고르비 TV덕 봤다【동아 8】 = 101
      • 1999.10.8
      • "투표하면 경품 줍니다"【조선 1 외 1】 = 102
      • 정치개혁특위 활동연장 접근【대한 2】 = 102
      • "선거법 단독처리 불사" 다시 돌출【경향 5】 = 102
      • 1999.10.9
      • "투표하면 경품"【중앙 6】 = 103
      • 재야-노동계 주축 "민주노동당" 본격화【조선 5】 = 103
      • 1999.10.11
      • 정치개혁입법화 이번주 본격협상【한겨레 2 외 2】 = 104
      • 의원들 "후원회" 러시【문화 4】 = 104
      • 뉴밀레니엄총선 게임룰 못정해 "안개속"【한국 5】 = 105
      • 선관위 '궁색한 묘안'(칼럼)【한국경제 6】 = 106
      • "상대후보 비방하면 다쳐"【동아 31】 = 106
      • 1999.10.12
      • 새천년 길목 - 여·야 사활 건 한판 승부【문화 5】 = 107
      • 여야선거법개정논란 국회일정도 합의 못해【조선 5】 = 107
      • 김용환의원 "신당 창당"【문화 1】 = 108
      • 공명감시 - 당·낙선운동 전개【문화 5】 = 108
      • 선거법 단순 명쾌해야(독자투고)【조선 6】 = 108
      • "후원회 의정 우편물 감액 지방의원 제외는 위헌"【대한 25】 = 108
      • 거물 검사출신 출사표 채비【문화 5】 = 109
      • 방송인 등 "출연" 싸고 논란【문화 4】 = 109
      • 1999.10.13
      • 총선앞둔 정치논리 경제정책 흔들리고 있다【중앙 1】 = 110
      • "정치개혁협상 출발점은 자금 공정 배분 - 선거 공영화"【한겨레 5】 = 110
      • 총선의식 선심정책 남발 없어야(독자투고)【대한 6】 = 110
      • 표심 달아날라….. 경제 현안 열중쉬엇【중앙 3】 = 111
      • 총선 6개월앞… 게임 "룰" 도 "틀"도 안개속【조선 5】 = 112
      • 야 관변단체 선거조직화 맹공【경향 4】 = 113
      • 김용환의원 창당 시사【조선 1】 = 113
      • 1999.10.14
      • 총선이 경제혼선 키운다【경향 9】 = 114
      • "TJ 지역구와 자매결연 포철서 간접 총선 지원"【조선 4】 = 115
      • "직장인표 의식 의보통합 연기했다"【조선 4】 = 115
      • 선심행정 공방【경향 3】 = 116
      • 총선겨냥 "행사 공해"【중앙 43】 = 117
      • 사전선거운동 235건 적발【한겨레 2】 = 117
      • 사전선거운동 판친다【한국 1, 3】 = 118
      • 단골위반 인쇄물, 현수막 가장 많아【한국 3】 = 119
      • 선거정당기호제 폐지 추진【문화 2】 = 119
      • 국감은 뒷전 관광버스 동원 당원 수련대회【중앙 43】 = 120
      • 총선 D-182(사진)【문화 1】 = 120
      • 10월의 크리스마스(만평)【경향 3】 = 120
      • 1999.10.15
      • "새천년" 첫선거 "먼저 웃겠다"【세계 3】 = 121
      • 때이른 총선 운동(사설)【대한 7】 = 122
      • 벌써 우려되는 '혼탁총선'(사설)【세계 2】 = 122
      • 중선거구-정당명부 도입(사설)【동아 2】 = 123
      • 2여 중선거구안 확정【조선 5】 = 123
      • 중선거구제-선거부정 문제 집중 거론【세계 5】 = 124
      • 이원복 질의파란【한국 4】 = 124
      • 선관위에 '추파성 질의'【경향 4】 = 124
      • 대선때 중앙일보 선거법위반【조선 5】 = 125
      • "중앙일보 특정후보 지지" 도마에【대한 4】 = 125
      • 내일부터 총선 기부금지【대한 2 외 2】 = 126
      • 16대총선 기부행위 내일부터 단속【문화 2 외 1】 = 127
      • 선관위 "우린 어떡해"【대한 3】 = 128
      • 이러면 절대안돼【대한 3】 = 128
      • 16대총선 주요일정【대한 3】 = 128
      • 정당국고보조금도 감사해야【한겨레 5】 = 129
      • 기부행위 내일부터 금지(사진)【국민 2 외 4】 = 129
      • 1999.10.16
      • 총선D-180 새천년 첫선거… 새바람 불까【국민 4】 = 131
      • 이원복의원 "후원행사" 강행【한겨레 20】 = 132
      • 텃밭지키기-기득권 깨기 "공천로비전" 여야없이【국민 4】 = 132
      • 야 "ARS모금까지 들여다보니"【조선 5】 = 133
      • 선거운동과정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국민 4】 = 133
      • 선거구제 놓고 한판 벼른다【중앙 3】 = 134
      • 기부행위 오늘부터 금지【한겨레 2】 = 134
      • 총선 카운트 다운(사설)【국민 6】 = 134
      • 오늘부터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광고)【동아 2】 = 135
      • 미주알, 심마니(만화)【한겨레 23 외 1】 = 136
      • 1999.10.18
      • 정치개혁 핵심 중선거구제 "정자법"과 "빅딜"로 관철 전략【대한 3】 = 137
      • "얼굴 알리자" 총선용 저서 출간 붐【동아 4】 = 138
      • "철새" 정치인 15대서 73명【조선 4】 = 138
      • 국회의원 나와 노래 한가락… 분위기 망쳐(독자투고)【중앙 7】 = 139
      • 이원복의원 "음악회 통한 후원회" 파문【대한 24】 = 139
      • "내년 4월"로 가는 길【조선 7】 = 140
      • 1999.10.19
      • "선거개입" 논란【중앙 2】 = 141
      • 운동원 '불법' 당락영향을(독자투고)【세계 6】 = 141
      • 벌써부터 총선용 불법향응 벌여(독자투고)【경향 6】 = 141
      • 선거개혁 마지막 기회(칼럼)【세계 6】 = 142
      • 1999.10.20
      • 따져봅시다 - 중선거구제【한겨레 9】 = 143
      • 인터넷은 민주정치의 새 희망봉인가【동아 5】 = 144
      • 정치개혁특위 "세월라 네월아"【한겨레 5】 = 145
      • "정치개혁" 왜 안됐는지…(사설)【조선 2】 = 146
      • 김대통령 시정연설【한국 1】 = 146
      • 복지부의 총선 걱정?(사설)【중앙 6】 = 147
      • 선거법위반 제보자 사례금 5만원 첫지급【한국 23 외 1】 = 147
      • 1999.10.21
      • 지자체 대민서비스 혼선【중앙 26】 = 148
      • 정가 신당 창당론 "무성"【문화 5】 = 148
      • 선거연령 여-여 여-야 대립【문화 5】 = 149
      • 만나자마자 "선거구제 싸움"【조선 5】 = 149
      • 여 투표연령 19세로 낮추기로【조선 1】 = 149
      • 선거구제 막판 힘겨루기 본격화【세계 5】 = 150
      • 1999.10.22
      • 19살 선거권 줄까 말까 논란【조선 5】 = 151
      • "불법선거" 고발 보상금 인상을(독자투고)【한국 6】 = 151
      • 지구당 대규모 당원 등산대회(사진)【중앙 27】 = 152
      • 정치개혁 곁가지만 늘어난다【경향 4】 = 152
      • "19세 선거권" 2여 신경전【한국 4】 = 153
      • 1999.10.23
      • 정치개혁 앞세운 국면전환 신호탄【한겨레 3】 = 154
      • 여 선거사범 재판 2심제로 단축 검토【조선 2 외 1】 = 155
      • 미 대선 돈잔치 비난 고조【한국 13】 = 155
      • 야 선거구제 당론 못정하고 갈팡질팡【동아 4】 = 156
      • 선거연령 시비【중앙 6】 = 156
      • 거꾸로 가는 '정당 민주화'(사설)【동아 5】 = 157
      • 이제는 정치개혁 서두를 때다(사설)【경향 4】 = 157
      • 이제는 정치개혁이다(사설)【대한 7】 = 157
      • 1999.10.25
      • 선거구제 변경 찬반 "팽팽"【세계 1】 = 158
      • 사조직 "탈법" 전면 조사【동아 31】 = 158
      • 지역구로… 지역구로…【동아 4】 = 159
      • 1999.10.26
      • "법인세 일부 정치자금기탁 검토"【한국 1】 = 160
      • 선거법위반혐의자 임의동행 할 수 있게【조선 2】 = 160
      • 여 정치개혁법안 직권상정 추진【동아 2】 = 160
      • 운동원에 활동비 수당 금지【경향 4 외 3】 = 161
      • 총선 사전선거운동 벌써 기승(독자투고)【동아 7】 = 161
      • 선거사범 재판 단축 환영(독자투고)【조선 6】 = 161
      • "돈의 전쟁" 미국 대선【문화 9】 = 162
      • 정당민주화부터 이룩하라(시론)【세계 7】 = 163
      • "중선거구+권역별 비례"(칼럼)【중앙 6】 = 164
      • 1999.10.27
      • 산으로 간 사전선거운동【세계 23 외 5】 = 165
      • 박정희 추도식 2000여명 모였다【한국 5】 = 166
      • 선거구제가 전부인가【조선 6】 = 166
      • 충남의원 보선 천만원 걸어【국민 23】 = 166
      • 선거사범 우선적으로 처벌해야(독자투고)【경향 7】 = 166
      • 1999.10.28
      • 선거 60일전부터 향우회 금지【한겨레 2】 = 167
      • 총선 출마예정자 저서 홍보일색(독자투고)【동아 7】 = 167
      • 1999.10.30
      • "총선 악재" 면제의원들 해명 분주【한국 28】 = 168
      • 총선때 노조 사업장내 선거운동 불허【한국 11】 = 168
      • 선거에 '경품' 등장해서야(독자투고)【조선 7】 = 168
      • 1999.11.1
      • 부동층 많아 총선예측 불허【문화 2】 = 169
      • 정치주도층 연령 50대 바람직【문화 4】 = 170
      • 불법선거운동 53명 적발【문화 31】 = 170
      • 설문조사 문항【문화 4】 = 171
      • 1999.11.2
      • 선관위 여야 3당 후원회비 조사【동아 2, 8】 = 172
      • 내년총선 벌서 불법 난무【대한 21】 = 172
      • 1999.11.3
      • "따져봅시다" 19살 선거권【한겨레 9】 = 173
      • 왜 하필 중선거구제인가【동아 7】 = 174
      • 1999.11.4
      • 야 "언론장악 음모 규탄"【동아 4】 = 175
      • 여 "정치개혁법안 단독 제출"【동아 4】 = 175
      • 공정한 선거위해 상담 중지【문화 7】 = 176
      • "퇴직언론인 일정기간 정치권 진입 금지해야"【국민 22】 = 176
      • 1999.11.5
      • 의원 80여명 집결… 목청껏 DJ 비판【조선 5】 = 177
      • "언론 문건 주체는 김대통령"【조선 1】 = 178
      • 사전선거운동 본격 단속【문화 31】 = 178
      • 1999.11.6 : 사전 선거운동 대대적 단속【대한 21】 = 179
      • 1999.11.8
      • "개혁 신당" 창당 추진【문화 2, 5】 = 180
      • 선거법 개정 공청회 개최【조선 5】 = 180
      • 여야 선거법 시각차 재확인【문화 5】 = 181
      • 한나라 수원집회 비상【경향 4】 = 181
      • 소선거구+비례대표【한국 2】 = 182
      • 1999.11.9
      •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공청회【동아 5】 = 183
      • 선거용 개발법안 쏟아진다【한겨레 2】 = 184
      • 불법·타락 선거운동 극성 표로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자(독자투고)【국민 6】 = 184
      • "집회 반대" 무허 현수막도【조선 5】 = 184
      • 정쟁중단 국회정상화 촉구【한겨레 2】 = 185
      • 야 오늘 수원집회 강행【동아 1】 = 185
      • 1999.11.10
      • 19세 참정권 부여는 시민교육 확대의 장【경향 8】 = 186
      • 광명 선거인명부 유출【경향 27】 = 186
      • 한나라 수원집회 비당원 동원 혐의【한겨레 14】 = 186
      • "툭하면 고발하는 거짓말 정권" 무차별 성토【동아 4】 = 187
      • 1999.11.11
      • 화두는 돈…"법인세 1% 기탁"안 논쟁 치열【동아 4】 = 188
      • 악재에 악재 "선거법 돌출"【경향 4】 = 189
      • "후원회 못나오면 돈만이라도 보내주세요"【경향 4】 = 190
      • 정개법 협상 국민의사는 무시【문화 3】 = 190
      • 총선 '정치꾼' 퇴출시켜야(독자투고)【세계 6】 = 190
      • "정치자금 독립기관서 감시 필요"【대한 4】 = 191
      • 무명가수 김세레나?【한국 4】 = 191
      • 1999.11.12
      • 여야 "소선거구제-정당명부"가닥 잡힐 듯【문화 5】 = 192
      • 야 장외투쟁 계속 강행【세계 5】 = 192
      • 대치정국 매듭 풀리나【경향 4】 = 193
      • 1999.11.13
      • 한나라 DJ "국민과의 대화" 발목잡기【세계 4】 = 194
      • "후원회 모금 특명" 야의원들 시큰둥【동아 4】 = 194
      • "야 집회는 사전선거운동"【조선 5 외 1】 = 194
      • 일(日) 정치 새바람 : 깨끗한 정치【중앙 8】 = 195
      • 선거법 개정, 어거지로 안돼(칼럼)【조선 7】 = 196
      • 1999.11.15
      • 총선 5개월앞 벌써 공천경쟁【한국 4】 = 197
      • "옷"만 바꾸면 새 정당인가【조선 6】 = 198
      • 몸도 마음도 표밭에… '텅빈 여의도'【조선 5】 = 198
      • 일(日) 정치 새바람 : 남은 과제들【중앙 11】 = 199
      • 1999.11.16
      • 파국 면했지만 곳곳 암초【동아 4】 = 200
      • 지역감정 조장 법으로 다스려야(독자투고)【경향 6】 = 200
      • 1999.11.17
      • 선거법 이달내 합의 처리 "산넘어 산"【대한 5】 = 201
      • 국정원 문건 후보 별거설 등 상세히 분석【중앙 1, 3】 = 201
      • 의원정수 축소 재검토【경향 2】 = 203
      • 선거·정치자금법 등 쟁점 "태산"【한겨레 5】 = 203
      • 1999.11.18
      • 꼬리 감추는 "의원 감축" "산으로 가는" 정치개혁【한겨레 5】 = 204
      • 국정원 정치개입 활동 증거【한겨레 5】 = 204
      • 1999.11.19
      • 잇속 챙기기엔 여야 "한가족"【대한 4】 = 205
      • DJ "관련단체 격려" 행보【문화 5】 = 206
      • 미소지은 야 후원회【조선 5】 = 206
      • 정치자금법 선관위안 좋다(사설)【동아 5】 = 207
      • 선관위에 선거사범 재정신청권【중앙 2】 = 207
      • 안 뽑아 보낼 권리(칼럼)【문화 6】 = 208
      • 1999.11.20
      • 성남시 통장 물갈이 논란【중앙 30】 = 209
      • 공무원 정당활동 제한 완화【동아 5】 = 209
      • "소선거구 정당명부제" 막후 합의설 모락모락【한겨레 5】 = 209
      • 위원수, 그냥 이대로?(사설)【세계 2】 = 210
      • 수능 "선거구제 문제" 파문【문화 23】 = 210
      • 한나라 후원회 "절반의 성공"【대한 5】 = 211
      • 민생외면 "냉동국회"(사진)【동아 4】 = 211
      • 1999.11.21 : 국정원 재선거 개입은 사실이었다【일요신문 3 외 2】 = 212
      • 1999.11.22
      • 여 선거구 뜯어고치기 "두 밑그림" 제시【조선 5】 = 214
      • 후보-정당에 투표…. 1인 2표제【세계 5】 = 215
      • 소선거구제 폐해 암시 수능문제 논란【동아 2】 = 215
      • 역대 선거구제 변천사【세계 5】 = 216
      • 총선 앞둔 경찰-통장 물갈이(사설)【조선 2】 = 217
      • 여 소선거구 시안도 마련【조선 1】 = 217
      • 1999.11.23
      • 20여만표 "교심"을 잡아라【중앙 31】 = 218
      • "이젠 여성이 정치주체"【동아 5】 = 218
      • 국회의원 수 줄여야 한다(시론)【세계 7】 = 219
      • 총선후보 병역공개 필요(독자투고)【문화 7】 = 219
      • 1999.11.24
      • 의원직 갖고 단체장 출마 가능【한국 2 외 1】 = 220
      • 강현욱의원 한나라 탈당【조선 4】 = 220
      • 1999.11.25
      • 선거구 등 핵심쟁점 평행선 대치【동아 5】 = 221
      • "선거법" 의원들 장난하나【한국 2】 = 221
      • 밥그릇 챙기기 바쁜 선거법 협상【한겨레 5 외 1】 = 222
      • 의원 '밥그릇 챙기기'【조선 3 외 1】 = 223
      • 신당 창당 준비위 오늘 결성대회【중앙 2】 = 223
      • 거꾸로 가는 선거법 개정【동아 6】 = 224
      • 1999.11.26
      • 국회 "법률안 개악" 잇따라【한겨레 1】 = 225
      • 민주노동당 창당행보 힘실린다【문화 5】 = 225
      • 의원들 선거만 의식해서야(독자투고)【한겨레 8】 = 225
      • "노조도 정치자금 낼 수 있다"【조선 29】 = 226
      • 선거법 개혁안 백지화【동아 2】 = 226
      • 국회의원 숫자 줄인다더니…(독자투고)【문화 7】 = 226
      • 선거법 "DJ 생각" 바뀌었나【문화 5】 = 227
      • "막판국회" 해도 너무한다.(사설)【경향 4】 = 227
      • 제몫 챙기기에 바쁜 국회(사설)【중앙 외 1】 = 227
      • 1999.11.27
      • 한나라당 전자우편 홍보 논란【한겨레 21】 = 229
      • 노조 정치자금기부 허용【동아 5】 = 229
      • 의원들의 집단 이기주의(사설)【국민 6】 = 230
      • 노조 정치자금 기부는 정당하다(사설)【한겨레 4】 = 230
      • 1999.11.29
      • "정개특위" 어영부영 문 닫으려나【한겨레 5】 = 231
      • 당적 옮긴 철새 정치인 73명 달해【세계 5】 = 231
      • 야 의원정수 299명 유지【문화 2】 = 232
      • 선거구제 "빅딜설" 점점 무게【한국 5】 = 232
      • 정치자금 수표사용 백지화【한겨레 2】 = 232
      • "젊은층" 잇단 제16대 총선 앞으로【문화 5】 = 233
      • 여·야 선거구제 등 일괄타결 협상【국민 2】 = 233
      • 정치자금 선관위 직접 관리를(독자투고)【문화 7】 = 233
      • 선거법 협상 의원들 잇속만 챙겨(독자투고)【동아 7】 = 233
      • 1999.11.30
      • 정치관계법 처리 "제자리 걸음"【대한 6】 = 234
      •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국회(사설)【한국경제 10】 = 234
      • 시한 오늘…. 마지막 절충1【동아 4】 = 235
      • 선거법 의원만 좋게 합의(독자투고)【한겨레 8】 = 235
      • "국회의원 숫자 줄이지 말자"【동아 2】 = 235
      • ARS전화 "사전선거운동" 논란【대한 23】 = 236
      • 밀실서 정치개혁 한다?【문화 4】 = 236
      • 총선 앞두고 향피인사…. 경찰 간부들 애로【한국 26】 = 237
      • 제16대 총선 투표장 앞 출구조사 가능【한국 7】 = 237
      • 1999.12.1
      • 명부식 소선구제 여·야 합의설【대한 5】 = 238
      • 총재회담 이르면 주말 열릴듯【대한 2】 = 238
      •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절반이나 단축 말 안돼(독자투고)【국민 6】 = 238
      • 여·야 이해의 핵 선거법 충돌【경향 4】 = 239
      • 한일없이 문패내린 정개특위【조선 5】 = 239
      • 이견 팽팽한 쟁점들【동아 5】 = 239
      • 준비위 발족 "여세연"【경향 11】 = 240
      • 전화 한통에 깨끗한 정치자금 1만원【국민 5】 = 240
      • 1999.12.2
      • 선거법 대화 물꼬… 합의엔 먼 길【국민 4 외 1】 = 241
      • "선거관리내각론" 급부상【대한 4】 = 241
      • "정국해법" 여·야 팽팽한 힘겨루기【문화 3】 = 242
      • 박근혜 "지도부 왜 그래"【경향 5】 = 243
      • 정치개혁 "본 협상" 문 열렸다【문화 4】 = 243
      • 총재회담서 일괄타결 가능할까【세계 5】 = 244
      • 야 "의원정수 감축" 백지화 논란【한겨레 6】 = 244
      • 조건 많으면 대화 안된다(사설)【문화 6】 = 245
      • 1999.12.3
      • 정당명부제 "두 쟁점" 씨름 시작【조선 4】 = 246
      • 신당공천 "낙타가 바늘귀 뚫기"【문화 3】 = 247
      • 정당명부제 여·야 득실계산 "팽팽"【문화 3】 = 247
      • "인터넷 한국당" 생긴다【조선 4】 = 247
      • 1999.12.4
      • 제16대 총선 "이익단체 태풍" 예고【문화 5】 = 248
      • "정치자금 내지 말자" 현대차 노조 첫 요구【동아 1】 = 248
      • 선거구 인구비례 따라야(독자투고)【조선 6】 = 248
      • 정치권에 불만 폭발【조선 3】 = 249
      • "내년 총선 인터넷 한국당 주목하세요"【한국 21】 = 250
      • 지역구-비례대표 중복출마 의견접근【동아 2】 = 250
      • 지역구-비례대표 중복 출마 "가닥【문화 2 외 1】 = 251
      • 선거구 16-25개 퇴출【한국 4】 = 252
      • 선거와 특례과세제도(칼럼)【국민 6】 = 253
      • 선거구제 선관위서 정해야(독자투고)【문화 7】 = 253
      • 1999.12.6
      • 비례대표 비율이 변수【중앙 4】 = 254
      • 노사 - "노조전임 임금" 충돌국면【조선 2】 = 255
      • 머리 맞대도 못푸는 선거법【동아 4】 = 255
      • 의원수 270∼290명 선거구 대폭 통폐합【대한 5】 = 256
      • 총선바람 휘들리는 과천 관가【한겨레 8】 = 256
      • "정자법" 선관위 안 채택을(독자투고)【세계 6】 = 257
      • 총선 '틀 만들기' 서둘러라(사설)【중앙 6】 = 257
      • 1999.12.7
      • 통합예상 선거구 벌써 "공천경쟁"【조선 4】 = 258
      • 여성인사는 누구?【문화 5】 = 259
      • 선관위, 사조직 일제 점검【한겨레 2 외 3】 = 260
      • 도시-수도권 왜 차별하나(칼럼)【중앙 6】 = 261
      • 1999.12.8
      • "지자체 문화교실 선거법 저촉" 선관위 유권해석【대한 29】 = 262
      • 정신 못차린 정치권【세계 7】 = 262
      • 국민회의 소속 인천구의원 11명 "세비 올리면 낙선운동" 결의문【조선 29】 = 262
      • 조세 8적-교육 7적 의원 "낙선운동"【문화 4】 = 263
      • 정치인 연하장 보낼 돈 이웃돕길(독자투고)【경향 6】 = 263
      • 야 선거법 협상 "만만디"【한국 4】 = 263
      • "선거구 인구만 따져 마구 조정해도 되나"【동아 4】 = 264
      • 공천전쟁…총선정국 "예선"부터 난리【중앙 4】 = 265
      • 여심잡기 반짝 구애【경향 11】 = 266
      • 1999.12.9
      • 선거법 무기명 비밀투표 논란【세계 5】 = 267
      • 여·야 "총선 선심정책" 남발【문화 1】 = 267
      • "총선용 선심정책" 정치권 공방 가열【문화 3】 = 268
      • 게리맨더링은 안된다(독자투고)【조선 6】 = 268
      • 막후서 선거구제 풀어보자【경향 5】 = 269
      • 여 복합선거구 제의 안팎【동아 4】 = 269
      • 홍보처 사이버 모니터요원 500명 공모 논란【동아 4】 = 269
      • 정치자금감시장치 만들어 투명화 계기로【경향 6】 = 270
      • 시민단체 "낙선운동 펼치겠다"【조선 29】 = 270
      • 1999.12.10
      • 여·야 선거법상 "궤도이탈"【한국 5】 = 271
      • 사전선거운동 극성 사조직이 표밭 달궈【조선 31】 = 272
      • "시민단체 낙선운동 입법권 침해 고소 불사"【동아 2】 = 272
      • 선거구 인구상한 논란 의원들 "속타네"【한겨레 4】 = 273
      • 선거연령 18세로 낮춰야(독자투고)【한국 6】 = 273
      • "선거구 획정위" 만든다더니…【한국 5】 = 274
      • 자의적 게리맨더링 안돼(사설)【조선 2】 = 274
      • 공당여당 재·보선 참패의 뜻(사설)【문화 6】 = 275
      • 권역별 정당명부제 필요하다(사설)【한겨레 4】 = 275
      • 선거법 협상 '작위적'이다(사설)【동아 5】 = 275
      • 1999.12.11
      • 단체장 벌써부터 "총선 선거운동"【동아 30】 = 276
      • 여론조사 빙자 선거운동【중앙 30】 = 276
      • 여·야 인구상한선 왜 "사활" 거나【한국 4】 = 277
      • 아직도 먼 정치개혁(송년기획)【한국 1, 5】 = 278
      • 시민단체, 낙선운동 추진【한겨레 2】 = 279
      • 선거외면 의원 약속 어긴 탓(독자투고)【한겨레 6】 = 279
      • 시민단체, 낙선운동 가능할까【한겨레 4】 = 280
      • 1999.12.13
      • 선거비 700억 국민세금서 지원【조선 1 외 2】 = 281
      • "운동원 밥값까지 국민이 내야하나"【조선 4】 = 282
      • 혈세 선거비 700억 확대 - 법인세 1% "정치 징수"【문화 4】 = 283
      • "정치개혁" 헛구호 되려나【한겨레 1】 = 284
      • 후보자 공탁금 폐지해야(기고)【문화 7】 = 284
      • 선거법 협상길목 TV토론 새 "복병"【한국 4】 = 284
      • 정치자금계좌 투명화 외면【한겨레 3】 = 285
      • 여·야 "입법권 침해" 한 목소리【문화 3 외 1】 = 286
      • 아직도 먼 정치개혁 : "대결아닌 타협 해결" 정치인 의식 바꿔라【한국 1】 = 287
      • 아직도 먼 정치개혁 : 제목소리 못내는 의원들 "당의 부품" 전락【한국 5】 = 288
      • "선거비용 지원 확대 반대"【국민 2 외 1】 = 288
      • 선거법 나눠먹지 말라(칼럼)【조선 7】 = 289
      • 친애하는 정치인 여러분께(칼럼)【한국 7】 = 289
      • 선거로 더럽혀지는 민주주의(사설)【문화 6】 = 290
      • 1999.12.14
      • 막판 진통 선거법 협상 쟁점 뭔가【세계 4】 = 291
      • 선거비 지원 확대 선관위 반대 표명【조선 2】 = 292
      • 의원 이기주의【조선 3】 = 292
      • 선거사범 공소시효 단축 재검토【한겨레 3】 = 292
      • 공영제 확대 - 공소시효 단축 추진【조선 5】 = 293
      • 선관위 "투표구 숫자 감축"【국민 2】 = 293
      • 선거법 너무 자주 바뀐다(독자투고)【한겨레 8】 = 293
      • 소모적 정쟁 떨쳐버리고 정책·비전의 정치 정착을【대한 1】 = 294
      • 선관위 투표구 축소조정 논란【동아 2】 = 294
      • 충·효 참의미 되새기면 공명선거 이룩할 수 있다【동아 25】 = 294
      • 한국노총 "여당후보 낙선운동" 경고【한겨레 14】 = 295
      • "표의식 개발악법 발의 의원 내년총선 낙선운동 펴겠다"【경향 25】 = 295
      • 총선 출마예정 성동구청장 후원회 물의【동아 29】 = 295
      • 아직도 먼 정치개혁【한국 1, 5】 = 296
      •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나(사설)【경향 4】 = 297
      • 선거법 협상 정도로 가라(사설)【한국 6】 = 297
      • 정치권 욕심 지나치다(사설)【국민 6】 = 297
      • '공영선거' 명분은 좋지만…(사설)【세계 2 외 2】 = 298
      • 선거공영제, 투명성 담보돼야(사설)【동아 5】 = 299
      • 선거법 여야수뇌가 결단하라(사설)【중앙 6】 = 299
      • 2. 1999년 12월 15일(선거일전 120일)경부터 2000년 1월 13일(선거일전 91일)까지 = 301
      • 1999.12.15
      • 특정정치인 지지-낙선운동 "시민파워-이기적 행동" 논란【동아 1】 = 305
      • 각종단체 선거개입, 정당성 쟁점화【동아 3】 = 306
      • "선거법 접점 찾기" 임박【대한 4】 = 307
      • 선관위 권고안 편승 공공연한 "언론통제"【조선 3】 = 307
      • 합당 선거구 협상 연내 모두 매듭【한겨레 1】 = 308
      • 언론 "입" 막고 기자엔 극약처방【한국 3】 = 309
      • 한국정치 "50.9점【한국 5】 = 310
      • "지역감정" 청산대상 1호 부패정치.보스체제순【한국 1】 = 311
      • "시민사회 성장" 이을 유산 1위【한국 5】 = 312
      • 언론-민주주의 숨통죄는 야합【조선 3】 = 313
      • "불공정 언론 제재 당연"【조선 3】 = 313
      • 의원 낙선운동 허용해야(독자투고)【한겨레 8】 = 313
      • 선거때면 갈라지는 민심 편협한 지역주의 '이제 그만'【한겨레 5】 = 314
      • "선거비 지원 일부 재고해야"【조선 2】 = 315
      • 제 밥그릇 챙기기 정치권 총선 표로써 심판 받을 것(독자투고)【국민 6】 = 315
      • 선거운동원 밥값까지 지원 안될 말(독자투고)【동아 7】 = 315
      • 정치개혁은 투표장서 이뤄진다(독자투고)【경향 6】 = 315
      • 정치후원금도 소득공제 대상(독자투고)【한국 6】 = 315
      • 총선에 발목잡힌 국회(사설)【대한 7】 = 316
      • 사이버 민주주의 시대(기고)【한국 5】 = 317
      • 1999.12.16
      • 탈법사전선거운동 기승【중앙 1, 3】 = 318
      • "선거보도 제재" 백지화【중앙 1, 3】 = 319
      • 여·야 지도부 "신문보고 알았다"【동아 4】 = 320
      • 밀실서 "정치개혁" 아닌 "개악"【한국 3】 = 321
      • 거꾸로 가는 선거법개정【조선 6】 = 321
      • "언론통제" 비난일자 발뺌【경향 4】 = 322
      • 관변단체인사 참여 공정성 시비【한겨레 1】 = 322
      • 한나라 "공천심사위에 외부인사 참여"【경향 5】 = 323
      • 정도 벗어난 선거법 협상(칼럼)【중앙 7】 = 323
      • 여야 함께 '언론 길들이기'?(사설)【세계 2】 = 324
      • 선거보도 규제조항 철회해야(사설)【한겨레 4】 = 324
      • 언론 재갈물리기 담합(사설)【조선 2】 = 325
      • 국회의 희한한 발상(사설)【국민 6】 = 325
      • 정신나간 언론규제 발상(사설) - 낙선운동은 협박인가(사설)【중앙 6】 = 326
      • 정당보조금 62억원 지급【대학 2】 = 327
      • "언론비판 보장돼야"(독자투고)【문화 2】 = 327
      • 언론통제 발상 한심하다(사설)【한국 6】 = 327
      • 1999.12.17
      • 지역감정 선거운동 규제 좌절【중앙 1】 = 328
      • 여·야 지연타파 "작심 한달"【중앙 3】 = 328
      • 재계-노동계 "정치활동" 선언【조선 5】 = 329
      • 공선협, 한나라당 안될 말【한겨레 14】 = 330
      • 재계정치활동에 유의할 점(사설)【중앙 6】 = 330
      • 1999.12.18
      • 반개혁의원 낙선운동 시동【한겨레 2】 = 331
      • 선거법 위반 신고땐 포상금【조선 2 외 3】 = 331
      • 이익단체 낙선운동 안된다(독자투고)【세계 6】 = 331
      • 대가성 특혜 없을땐 뇌물수수죄 해당 안돼【중앙 3】 = 332
      • 정치인 잘못 뽑고 후회말자(독자투고)【한국 6】 = 332
      • 공모 포스터 심사(사진)【대한 28】 = 332
      • 1999.12.20
      • 총선겨냥 "향우회" 바람【한겨레 1】 = 333
      • 선거비 혈세 지원 분통(독자투고)【조선 7】 = 333
      • "총선 전초전" 치열한 공방전 예고【세계 5】 = 334
      • 사회적 의제 계속 생산해야(칼럼)【중앙 7】 = 335
      • 1999.12.21
      • "JP 몽니" 선거법 협상도 난항 예고【세계 5】 = 336
      • 정치인이 등반대회 지원 깨끗한 선거문화 아쉬워(독자투고)【중앙 7】 = 336
      • 선거범죄 시효 더 늘려야(독자투고)【한겨레 8】 = 337
      • 정당국고보조 사용처 감사를(독자투고)【경향 7】 = 337
      • 1999.12.22
      • "불공정언론인 업무정지" 삭제【조선 2】 = 338
      • 정치인이 변해야 정치가 바뀐다(독자투고)【국민 6】 = 338
      • 경찰 총선선거사범 단속 '지역책임제' 도입논란【중앙 31】 = 338
      • 지역구 사업성과 "가로채기"【대한 25】 = 339
      • 뻔뻔한 정치권 선거법 "눈가림"【조선 4】 = 339
      • 개악하는 개혁특위(사설)【국민 6】 = 339
      • 1999.12.23
      • 언론인 제재 미련 못버린 여야【중앙 4】 = 340
      • 선거구제 교차투표 실시될까【한겨레 5】 = 340
      • 여야 유급당직자 감축 합의【한겨레 4】 = 341
      • 정치개혁특위 "개혁안" 재조정【한겨레 4】 = 341
      • 특위 권한확대 치중 구태 되풀이【경향 4】 = 342
      • 선거법 개정방향 여전히 문제(사설)【동아 5】 = 343
      • 혈세 우습게 보지말라(사설)【중앙 6】 = 343
      • 1999.12.24
      • 시민단체의 선거운동(기고)【동아 7】 = 344
      • 대선때도 언론사 출구조사 허용【한국 2】 = 344
      • "경찰청장 퇴임 2년간 정당가입 금지"【경향 2】 = 345
      • 산으로 간 정치개혁【한겨레 5】 = 345
      • 선거법 협상 "1보 전진"【조선 5】 = 346
      • '정쟁중단'선언 말뿐인가【중앙 6】 = 346
      • 1999.12.25 : "복합선거구" 암초…. 복잡해진 협상【한겨레 3】 = 347
      • 1999.12.27
      • 사이버선거운동 각광【세계 1】 = 348
      • 재계 벌써 정치자금 "골머리"【한국 9】 = 348
      • 4.13을 향해 뛴다, 16대총선 출마예정자【조선 8】 = 349
      • 김용환 금주 탈당 내년초 신당 창당【한국 5】 = 351
      • 내년 총선 정말 신중히 뽑자(독자투고)【한겨레 6】 = 351
      • 다가온 총선 선거사 이정표되길(독자투고)【경향 6】 = 351
      • 맹형규의원 국내 첫 인터넷서 정치자금 모금【한국 5】 = 352
      • 11명위한 복합 선거구제?(사설)【중앙 6】 = 352
      • 1999.12.28
      • 선거법에 묶인 "세밑 정국"【경향 5】 = 353
      • "청와대서 야 시도지사 탈당 강요【국민 2】 = 353
      • 홍사덕·장기표씨 "개혁신당" 가속도【한겨레 4】 = 353
      • 노무현의원 수사의뢰 부산선관위 "기부혐위"【경향 27】 = 353
      • 걱정스런 세밑 선거열기(사설)【국민 6】 = 354
      • 총선 후보 난립도 문제다(사설)【한국 6】 = 354
      • 유권자 투표행태 변해야(칼럼)【세계 5】 = 355
      • 1999.12.29
      • 깨끗한 선거 시민이 나서자(기고)【동아 7】 = 356
      • 의원 낙선운동 왜 불법인가(독자투고)【문화 7】 = 356
      • "당신들을 위한 잔치"인가(시론)【중앙 7】 = 357
      • 멋대로 주무르는 선거법 협상(사설)【문화 6】 = 357
      • 법인세 정치자금화 유감【한겨레 11】 = 358
      • 선거법 진통 원활한 마무리를(사설)【대한 7】 = 358
      • 1999.12.30
      • 노조 첫 정치자금 기부【한국 29】 = 359
      • 서울시의원-구청장들 금배지 한번 달아볼까【세계 28】 = 359
      • 국민이 먼저 변해야 한다(기고)【세계 6】 = 360
      • 선거법 협상 국민편에서 임하라(독자투고)【세계 6】 = 360
      • 1999.12.31
      •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한다(독자투고)【세계 6】 = 361
      • "낙선운동 전용" 홈페이지 등장【대한 5】 = 361
      • 2000.1.1
      • 새천년 첫총선 공명선거 정착【동아 5 외 2】 = 362
      • 선관위 총선 표어는 '시대상황의 거울'【동아 11】 = 362
      • 16대 총선 캘린더【동아 10】 = 362
      • "이런 후보 안돼요" 부릅 뜬 유권자【동아 11】 = 363
      • 2000.1.3
      • 공명선거 정착·불법운동 차단 총력【대한 2】 = 364
      • "선거법처벌 대폭 강화를"【국민 23】 = 364
      • 4.13 총선 사이버 열전【중앙 1】 = 365
      • 사이버정치 원년【중앙 5】 = 365
      • "인터넷 보좌관" 두고 명함도 CD롬으로【중앙 5】 = 366
      • "선거〓돈" 의식바꿔 선거개혁 원년으로【대한 3】 = 367
      • 출마 공직자 내달 12일 전 사직【국민 3】 = 367
      • "3不 정치" 죽어야 '희망의 정치' 산다【경향 6】 = 368
      • "경쟁"이 있는 정치(기고)【경향 6】 = 369
      • 미유권자 참여 활발… 헌금 매년 늘어【조선 6】 = 370
      • '공명선거 원년' 기약하자(사설)【세계 2】 = 371
      • 벌써 선거분위기라니(사설)【경향 4】 = 371
      • 2000.1.4
      • 선거법 늑장에 총선관리 표류【중앙 1】 = 372
      • 선거법 타결 임박【조선 2】 = 372
      • 저질·비리정치인 공천부터 '봉쇄'【문화 3】 = 372
      • 반성문… E메일… '얼굴 알리기 백태'【국민 8】 = 373
      • 사이버공간 사전선거운동 기승【동아 1】 = 373
      • "제5권력" 시민단체 새천년 힘찬활동 다짐【동아 29】 = 374
      • DJT 어제 회동… 선거법안 확정【조선 4】 = 374
      • "선거범죄" 정치타협 이용 불공정 법 집행.. 청산돼야(독자투고)【국민 6】 = 374
      • "현역의원 무조건 NO"… '판갈이' 분위기【국민 8】 = 375
      • 낙선운동 동참열기 후끈【한겨레 15】 = 375
      • "특정후보 낙선운동" 싸고 마찰【경향 25】 = 376
      • 출마예상 방송계 인사 TV 출연 쟁점화【문화 2】 = 376
      • 어릴때부터 다양한 리더십 훈련 필요【조선 5】 = 377
      • 총선 D-100(사진)【문화 3】 = 378
      • 대통령 신년사 총선홍보?(사설)【중앙 2】 = 378
      • D-100(사진)【국민 8】 = 379
      • 시정연설인가 총선공약인가(사설)【중앙 2】 = 379
      • 벌써부터 불법선거운동인가(사설)【문화 6】 = 380
      • 총선관리 표류【중앙 1】 = 380
      • 선관위, 포스터 점검(사진)【한국 5】 = 380
      • 총선 D-100(사진)【대한 2 외 2】 = 381
      • 선관위 총선 준비(사진)【한겨레 2 외 1사진】 = 382
      • 2000.1.5
      • "네티즌 표심을 잡아라"【세계 5】 = 383
      • "사이버" 사전선거운동 집중 단속【대한 2】 = 383
      • "클릭 민주주의 시대" 활짝 정보화 마인드 없으면 도태【대한 3】 = 384
      • 선거법 개정 서둘러야(독자투고)【동아 7】 = 384
      • 시민단체 "공천반대 명단 공개"【중앙 25】 = 384
      • 지역구-비례대표 중복출마 허용【조선 2】 = 385
      • 인터넷 그물로 '젊은 표심' 잡는다【경향 4】 = 385
      • 선거구 인구-중복 출마 여부 등 막판 팽팽【세계 3】 = 386
      • 주요시민단체 새해 각오【한국 25】 = 387
      • 생활속의 여성운동, 참여하는 여성운동【경향 22】 = 387
      • "정치 혐오" 기류타고 돌풍 주의보【국민 4】 = 388
      • 야 "비례대표 특별당비 받겠다"【문화 5】 = 389
      • 후원자 명단 액수 공개해야【문화 3】 = 390
      • 증권-정치 '유언비어' 사이버 세상 판친다【문화 31】 = 391
      • 유권자 먼저 변해야【세계 7】 = 391
      • 보스의 공천권 유권자에 넘겨야【조선 5】 = 392
      • 지역감정 선동 후보 낙선운동(사설)【한겨레 4】 = 393
      • 야 '김대통령 신년사' 물로 늘어져(사설)【한겨레 5】 = 393
      • 선거사범 전담판사의 제언(사설)【동아 5】 = 394
      • 바른선거 위한 시민단체 활동 넓히게 지원을…(독자투고)【대한 6】 = 394
      • "신년사" 총선용 아닌가(독자투고)【조선 7】 = 395
      • 2000년을 공정선거 원년으로(사설)【중앙 2】 = 395
      • 2000.1.6
      • 4월 총선 돈선거 우려【한겨레 1】 = 396
      • 총선 사전운동 634건 적발 15대때의 10배【국민 1】 = 396
      • 연말연시 사전선거운동 극성【대한 25】 = 396
      • 벌써, 표밭이 수상하다【경향 3】 = 397
      • "돈은 이미 풀리기 시작했다"【한겨레 3】 = 397
      • "수십억대 싸움"… 벌써 '돈선거' 판친다【문화 3】 = 398
      • "선거기사 심의위"구성 정치특위서 강행 물의【동아 1】 = 399
      • 언론 위축시킬 '선거기사 심의위'(사설)【문화 6】 = 399
      • "공정보도 빌미 '거북한 기사' 봉쇄"【동아 3】 = 400
      • 시민단체 '총선대응' 양분 조짐【동아 31】 = 400
      • 낙선운동대상자 선정키로【세계 20】 = 400
      • 탈법·금품선거 국민이 감시를(독자투고)【한국 6】 = 400
      • "후보자 전과 공개" 접근【문화 1】 = 401
      • 총선후보 낙선운동 노총 선정기준 마련【조선 1】 = 401
      • 시민 '유권자 운동' 총선 중대 변수로【국민 3】 = 401
      • "1인 2표제땐 헷갈릴텐데…"【세계 1】 = 402
      • 올 총선, 새정치 기틀돼야(칼럼)【조선 6】 = 402
      • 소모적 정쟁 되풀이 땐 공멸 여야 '상생의 큰정치' 펼쳐야【대한 3】 = 403
      • 사전선거운동 기능, 중앙선관위 비상【세계 4】 = 403
      • 대통령의 정치와 통치(칼럼)【경향 6】 = 404
      • "공명"과 '박태준 총리'(사설)【조선 2】 = 404
      • "이번 선거에 두고 보자"(칼럼)【국민 6】 = 405
      • "공천헌금" 이제는…【조선 3】 = 405
      • TK발 지역풍 '전국이 영향권'【국민 4】 = 406
      • 16대 총선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찍자(독자투고)【국민 6】 = 406
      • 전문성 없는 의원 '자동 퇴출' 시대로【조선 5】 = 407
      • 2000.1.7
      • 불법 사전선거운동 기승【세계 23】 = 408
      • 기소정치인 사면요구 파면【동아 3】 = 408
      • 기소정치인 또 출마하나【동아 1】 = 409
      • 신당 창설 붐… 총선구도 얽힌다【동아 4】 = 410
      • 정치활동 나선 노동계… 총선 변수로 떠올라【중앙 2】 = 411
      • 노동계도 '낙선운동' 선언【국민 22】 = 411
      • 21세기 첫선거 공천신청은 '20세기'【문화 3】 = 412
      • 문호 넓힌 비례대표… '노크' 활발【국민 4】 = 413
      • 기소 중지자 총선출마 웬말【문화 7】 = 413
      • 4.13 총선… 낡은정치 청산 시민단체 나선다.【중앙 15】 = 414
      • 너도나도 금품제공 못해 안달 돈줄 투명성 확보장치 시급【대한 3】 = 415
      • 선거법 위헌 요소는 적극적 심판 필요【중앙 15】 = 415
      • 시민단체 낙선운동 해도 되나【한국 7】 = 416
      • 신당 '선심유람' 말썽【조선 5】 = 417
      • 악성선거 바이러스 퇴치할 백신 없을까(독자투고)【국민 6】 = 417
      • "예비신랑, 신부 주례 걱정마세요"【대한 29】 = 417
      • 또 지역 정당인가(칼럼)【세계 7】 = 418
      • 선거와 사회통합(칼럼)【문화 6】 = 418
      • "공천 헌금" 뿌리 뽑으려면(칼럼)【동아 7】 = 419
      • 명찰만 다른 빈병(칼럼)【동아 6】 = 419
      • 입법권 '조자룡 헌칼'인가(사설)【문화 6】 = 420
      • 공천헌금 30억, 50억?(사설)【문화 6】 = 420
      • 2000.1.8
      • 4.13 총선 앞두고 지역감정 악용 조짐【한국 1】 = 421
      • 현역 국회의원 3명 수사의뢰【조선 38】 = 421
      • 겉으로 '지역탈피' 속으론 '지역편승'【한국 5】 = 422
      • "총선용 선심예산" 논란【조선 1】 = 422
      • 민생법안 거부 - 기소정치인 '1순위'【문화 3】 = 423
      • NGO "지지·낙선운동" 합법적【문화 3】 = 423
      • "주권행사" 선거법 위반" 공방【문화 3】 = 424
      • 전문·참신성 갖춘 인사로 물갈이 효율적인 민주정치시대 열어야【대한 3】 = 425
      • 유권자 바로서야 정치가 바로선다【세계 3】 = 425
      • 군소정당 성공할까 : "작지만 새롭다" 바람몰이 예고【국민 4】 = 426
      • 노총 '총선준비' 본격화【경향 2】 = 426
      • 노총 총선자금 10억 모금【한국 1】 = 426
      • 유권자만이 희망이다(칼럼)【한겨레 6】 = 427
      • 시민단체 낙선운동 선관위 전향적 검토【문화 1】 = 427
      • 불법선거 제보자 최고 15만원 준다【한국 1 외 1】 = 427
      • 선거기사심의 필요한가(칼럼)【문화 6】 = 428
      • 새천년 첫선거 그리고 선거혁명(칼럼)【국민 7】 = 428
      • 정치는 실종, '정당은 러시'(사설)【세계 2】 = 429
      • 경제 왜곡하는 총선 선심(사설)【중앙 2】 = 429
      • 2000.1.10
      • 시민단체 낙선운동 논란【조선 1】 = 430
      • 지역감정 조장-부패인사 '공천반대' 기준으로 작성【조선 31】 = 430
      • "총선출마 부적격" 167명 공개【문화 1】 = 431
      • "그들만의 잔치 이제 끝… 후련하다"【문화 31】 = 431
      • '불법선거' 신원 즉각 공개【문화 1】 = 432
      • 선관위 "의원평가 언론발표 무방"【한겨레】 = 432
      • "시민단체 심판" 첫 시험대【문화 3】 = 433
      • 시민단체 낙선운동 위법 논란 확산【동아 2】 = 434
      • 시민단체 낙선운동 불법 '공천반대' 당전달은 허용【동아 3】 = 434
      • 말만 '재협상' 실제는 '시늉만'【경향 3】 = 435
      • "시민 감시능력이 선진사회의 잣대"【문화 27】 = 436
      • "선거 대혼란" 우려… 낙선운동에 급제동【국민 3】 = 437
      • 지역감정 낙선운동 지지(독자투고)【한겨레 8】 = 437
      • "노조와 형평성" 논란【국민 3】 = 437
      • 선관위 "취지 알지만 불법"【한국 5 외 1】 = 438
      • 총선 '낙선운동' 확산 100여 시민단체 참여【중앙 31】 = 439
      • 20억 써야 당선 '20당 10락' 유행【세계 5】 = 439
      • 이번에도 돈선거… 1조이상 뿌려질듯【조선 5】 = 440
      • "지출단계부터 감시… 불법사례 언론공개 당선저지"【문화 3】 = 440
      • '검은돈' 중간실사 의법조치【문화 3】 = 441
      • 사활 건 '제1당' 경쟁 : 여도 야도 '한껏 부푼 덧셈'【국민 5】 = 442
      • 자치단체장 '4.13 총선' 누가 뛰나【대한 29】 = 443
      • 30개의 선거구 돈선거 경계령【경향 1】 = 443
      • 낙선운동은 마지막 희망(칼럼)【한겨레 8】 = 444
      • "총선 승리" 괴발상들(칼럼)【경향 6】 = 444
      • 낙선운동 신중하게(사설)【국민 6】 = 445
      • 시민단체 낙선운동(사설)【조선 2】 = 445
      • 시민단체 선거운동 어디까지(사설)【동아 5】 = 446
      • 시민단체 총선감시 필요하다(사설)【경향 4】 = 446
      •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사설)【대한 7】 = 447
      • 홍보전단 준비(사진)【조선 5】 = 447
      • 경실련 발표 "총선 부적격 후보" 명단【문화 2】 = 448
      • 시민단체들의 총선감시(사설)【한국 6】 = 448
      • 정치 신인들 튀는 '얼굴 알리기'【경향 4】 = 449
      • 선관위서 농촌지역 결혼주례 알선 '흐뭇'(독자투고)【대한 6】 = 449
      • 선거부정 뿌리 뽑아 바른 정치문화 만들길(독자투고)【대한 6】 = 449
      • 선물 받고도 시치미… 유권자가 더 문제(독자투고)【국민 6】 = 449
      • 2000.1.11
      • 시민단체 '낙선운동' 확산【문화 1 외 1】 = 450
      • "시민단체 선거개입 기준 곧 마련"【세계 1】 = 450
      • 당혹한 선관위【한국 3】 = 451
      • "공천부적격 언론공개 위법 소지"【중앙 2 외 1】 = 451
      • 시민단체 '도전장'… 정치권 '발끈'【조선 4】 = 452
      • 선거법 위반 기준 모호【중앙 3】 = 453
      • 학계·전문가들 환영·우려…【중앙 4】 = 453
      • 3김 역학관계와 역풍 : 간판만 바꾼채 '입김' 여전【국민 5】 = 454
      • 낙선운동 노총 간부 수사【중앙 27】 = 454
      • 어깨 힘 좀 뺍시다【중앙 6】 = 455
      • 명단 두차례 수정 공신력에 '흠집'【세계 3】 = 455
      • 경실련 발표 '부적격' 현역의원 명단 내용【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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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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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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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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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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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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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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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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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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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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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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