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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규제에서 형평규제로의 변화 모색 = Seeking change replacing uniform regulation with equitabl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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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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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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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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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able regulation can be defined as appropriate regulations considering each condition of the various regulated specifically. Subjects to regulations are so various that regulations should be done including variety of regulated objects. However, the clarity of the regulation has been overemphasized, but, on the other hand, the equity of the regulation neglected in regulatory laws or situation. The regulatory standards tend to be legislated uniformly by enumeration limited and figure about objects. And, discretionary exercise by administrative agency has been bound to discretionary criteria, it has been used uniformly and abandoned in terms of equity(specific validity). In addition, a legislation with uniform regulatory such as uniform regulation by figure and limited enumeration etc. results in problems of over-regulations and under-regulations. Uniform regulation has become an obstacle to deregul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ethods solving the problems of uniform regulations and increasing the flexibility and fairness should be found.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regulation and the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overcome uniform regulation by figure and to introduce the equitable regulation.
However, the current regulatory environment has the great gap to equitable regulation.
Since the civil servants is not professional and their corruption index is high, people cannot believe them completely.
In these situations, introducing the equitable regulation could cause great side effects like arbitrary use of administrative power and expansion of corruption.
While trying to set conditions, we should expand equitable regulations in proportion to them. It is needed to raise the professionalism and integrity of civil servants in order to set conditions for the equitable regulations, to guarantee proper procedures improved in order to ensure the fairness for, and to establish post-control system by courts.
They should develop a method for establishing a guideline and making a rule for legal interpretation in order to regulate generally and abstractly the regulation criteria by undefined concept and enhance the clarity of the regulations. And, effectiveness of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system and the legal interpretation system i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should be strengthened.
The projects for transparency of discretion clarifying its criteria should be carried forward, and the equitable discretion should be exercised actively in special condition.
형평규제라 함은 다양한 규제대상의 특수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그에 합당한 규제를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규제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규제대상의 다양성을 포섭할 수 있는 규제가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규제법령이나 규제현실에서는 규제의 명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고 반면에 규제의 형평성은 도외시되고 있다. 규제법령상 규제기준이 규제 대상의 한정적 열거, 수치 등에 의해 획일적으로 입법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한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재량기준이 기속기준화하여 재량권 행사가 획일적으로 행해지고 형평성(구체적 타당성)이 방기되고 있다. 또한, 수치에 의한 획일적 규제, 한정적 열거방식 등 획일적 규제의 입법방식은 과잉규제 및 과소규제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획일적 규제는 규제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획일적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규제의 탄력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규제의 질,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치에 의한 획일적 규제를 극복하고 형평규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형평규제를 하기에 현재의 여건은 미비점이 너무 많다. 공무원의 전문성이 높지 못하고 부정부패지수가 높아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형평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 부패의 확대 등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형평규제의 여건을 충분히 조성한 후 형평규제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에서의 획일적 규제의 피해가 너무 크다.
형평규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형평규제의 여건조성에 비례하여 형평규제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형평규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직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제고하여야 하고, 형평처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화된 적정한 행정절차가 보장되어야 하고, 법원에 의한 사후적 통제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규제기준을 불확정개념에 의해 일반적ㆍ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도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해석규정을 제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유권해석제도와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하여야 한다.
재량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재량행위투명화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기준과 다른 형평처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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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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