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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의 개념에 관한 법적 검토 = A legal study about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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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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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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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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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stleblower rewards have been introduced for several years in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which have the intention to prevent the corruption of civil servants and the violation of the public interest.
Korean National Assembly mad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2011), which regulated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in private sectors. The Assembly intended, by this Act, to protect th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the environment, consumer interests and fair competition from violations and infringements very comprehensively.
Despite the act, whistleblowers are few in Korea. So preceding researchers asserted that the Assembly should amend it, particularly enlarging objects of the whistleblowing and rewards and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the authority.
This study tried to get rid of ambiguity and uncertainty in interpreting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the essential concept of the act. This interpretative study can help implementing the act more actively.
Whistleblowers can be obliged to protect secrets about their business activities, and they could notify part of the fact falsely or conceal unfair intention. They can be punished criminally for a false return in exceptional cases. In this article, the author analysed which whistleblowing can be beneficial for public interest and which can be causes of rewards reduction or exemption.
다양한 법영역에서 부패방지나 공익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가 도입되어 왔다. 공익신고자보호법(2011)은 민간영역에서 불법적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개별법들의 규율내용에 있어 불일치와 모호성을 극복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시행이후 기대했던 공익신고제가 활성화되지 않자 선행연구자들은 입법론의 관점에서 신고대상행위의 확대, 보상금의 확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이 글은 주로 법해석론의 관점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율하는 공익신고가 관계법과의 관계에서 모호하고 협소하다는 점이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작성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신고자가 신고의무나 직무상 비밀보호의무를 지는 경우의 공익신고 성립여부, 피신고기관의 사실조사의무와 신고자의 협력의무의 관계 등이 검토되었고, 허위신고와 부정한 목적의 신고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토되었다. 또,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법상 처벌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하여 법집행실무상 막연하게 존재하는 주저와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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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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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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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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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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