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해양환경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방안 -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 규범에서 접근해야 - =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for Northeast Asia’s Marine Environment: Focus on the Legality of Marine Environments under 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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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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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6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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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수역은 일련의 반폐쇄해(半閉鎖海)로 구성되어 있고, 동북아 해양환경 문제는 안보문제와 더불어 동북아 국가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적 대응이 요구되는 공간이다. 최근에 부각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동북아 각국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현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안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각국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잠재적 위험은 동북아시아 국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환경 보호를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이익으로 보고 자국 관할수역뿐 아니라, 공해에서의 해양환경 보전과 보호를 국가의 일반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지구적, 지역적 차원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해양환경에 대한 규정은 점차 추상적이고 일반론적인 법규범을 넘어 강제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2016년 남중국해 중재재판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환경보호와 보전에 대한 규범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sea plays an important role for South Korea’s economy and security, and thus, establishing a good order at sea is a vital priority for the country. In particular, marine environmental issues that Korea faces due to the character of Korea’s semi-enclosed sea are critical given the Japanese government’s plan to release contaminated radioactive water from the damaged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states a general obligation of parties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is principle is supported by subsequent jurisprudence, including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refore, it is imperative for Korea to establish a multilateral cooperative mechanism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through the application of various legal obligations mandated by 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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