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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법적 쟁점 = The legal issues on the legality review of cadastr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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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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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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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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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지적에 관한 법학적 관심이 부족했던 결과로 인해 판례 역시 일관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에 대해서“지적측량성과의 수정이나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것들의 정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지적위원회의 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되는 처분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즉, 대법원은 지적공부 사항에 대해 처분성을 부인하면서 이에 대한 다툼을 판단하는 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도 재결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공부 등재의 처분성과 지적측량적부심사의 행정심판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지적공부상의 지목, 경계, 면적 등이 현실의 토지현황과 다르게 되면 이로 인한 소유권 및 재산권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소관청의 지적공부 등재 및 정정 신청 거부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지적공부 등재행위 전반으로 처분성을 확대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국민의 재산권보장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또한 현행법은 지적측량의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결정 및 심리의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지적위원회 및 중앙지적위원회에 의한 체계적인 심사 및 재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적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위원회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심판절차와 유사하다. 따라서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절차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법구조에 부합된다. 따라서 앞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의 법률개정을 통해 지적공부 등재사항에 대한 처분성과 지적위원회 의결의 재결성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지적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The cadastral system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becomes the foundation which is the right of ownership and the right of property. Reasoning it is caused by, the quarrel against hereupon is increasing. To solves like this problems, the cadastral act is letting 'legality review of cadastral survey system' which judges the quarrel against consequently hereupon, as the administrative right relief system. But Supreme Court is disapproving disposition of land register and don't agree cadastral committee as administrative judgment commission. So when an administrative agency rejects an application of modifying the boundary and acreage of the land register, it is a doubt that the land owner must bring civil ac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According to the precedent, the owner is allowed to bring administrative action against an administrative decision concerning the parcelling or reclassification of the land on the register, while it is not allowed to do so in the case of adjusting the boundary of the land. First, the paper discusses cadastral system and legality review of cadastral survey system in general(Ⅱ). that is the concept and legal effect thereof and comes the current law on the legality review of cadastral survey system. Second, this paper discusses on the disposition of land register(III), Third is the discussion of problems with the current 'legality review of cadastral survey system'(IV) and concludes with brief prescriptions to improve the syste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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