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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역할과 성과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German National Norms Control Committee's roles &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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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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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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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4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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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의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역할과 성과를 살펴보고, 2000년도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입법평가에 있어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독일은 입법평가에 관하여 의회와 정부차원에서의 오랜 논의를 거쳐 입법평가기관으로서의 국가규범통제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입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오늘날 입법의 양적 증가에 의한 규범의 홍수가 문제되고 있다. 입법의 양적 증가는 궁극적으로는 질적 수준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질적 제고가 없는 단순한 양적 증가는 입법에 투여되는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의 낭비를 초래하며, 입법의 홍수에 의한 과다규제에 의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유발하게 된다. 이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0년 말부터 독일에서는 “더 좋은 입법”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입법평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첫째, 규범의 홍수 및 과다규제화를 방지하고, 둘째, 정치적 조정에 의한 개입의 효과성 향상, 셋째, 정책결정과정에서 법률의 의도하지 않은 부수효과 및 비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독일은 2006년 8월 14일 연방의회에서 ‘관료주의 해체 및 보다 개선된 입법’을 위한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고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에 의한 입법평가를 하나의 제도로서 구체화시켰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행정이행비용의 산출, 현재고 측정, 행정 간소화를 위한 연방정부와의 협력 및 규제철폐를 위한 국제적 협력 등에 대하여 권한을 가짐으로서 행정이행비용의 절감과 규제철폐에 있어서 큰 성과를 내었다. 나아가 그 권한의 행사의 범위를 행정이행비용 측정의 강화, 유효기간부여와 평가,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심사, 연방의회입법에 대한 사전심사 등으로 까지 확대하여 법안의 입법평가는 물론 의회입법에 대하여서도 통제기능도 가지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독일의 국가규범통제위원회처럼 법안에 대한 사전의 통제방법은 없고 다만 사후에 헌법재판에 의한 통제가 있다. 국회입법에 대하여 입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입법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평가이며, 설사 입법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한다 하여도 결국은 다시 국회에서의 개정에 의하지 않으면 논의에 불과하게 되어 입법평가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입법평가의 실효성과 실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규범통제의 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한 점에서 연방의 모든 입법에 대하여 행정이행비용의 심사와 규제철폐의 두 가지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역할과 성과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intended to look into roles & performance of the German National Norms Control Committee, and present useful implications on preparing institutional gadgets for legislation evaluation having been lively discussed also in our nation since year 2000. Germany went through long discussion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administration regarding legislation evaluation, and founded the National Norms Control Committee as a legislation evaluation body, through which it executes systematic, effective legislation evaluation. Problems today lie with a flood of norms resulting from an quantitative surge in legislation. The quantitative surge in legislation has its positive aspect in that the surge may eventually lead to enhanced legislative quality, but a merely quantitative surge with no enhanced quality sucks up tremendous national energy put in legislation procedures and excessive regulation coming from a flood of legislation causes inconvenience to our daily life. To prevent these harmful consequences, Germany started to discuss legislation evaluation as a means of securing "better enactment" around the end of 1990, among whose major contents are first, prevention of flooding norms & excessive regulation, second, enhancement of efficiency via political adjustment & intervention, and third, preparation of institutional gadgets against the side-effects & expenses unintended by pertinent laws through policy-deciding procedures. Through these discussions, the nation's Federal Parliament passed「The Act on Installation of National Norms Control Committee」 intended to dismantle bureaucracy & secure better legislation' in 08. 2006, thus specifying legislation evaluation by the Committee as an institution. The Committee has reaped huge outcomes in terms of calculating administrative execution costs, measuring the current balance, cooperating with the federal government for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internationally collaborating for nullification of restrictions and etc. Further, it got to have not only the function of evaluating legislation but also the function of controling the parliament's legislation by enlarging the scope of its authority to reinforced measurement of administrative execution costs, bestowment/ evaluation of valid period, review over feasibility of methodologies, prior review of the federal parliament's legislation and etc. In our case, we don't have prior control methods like Germany's National Norms Control Committee, but only have specific norms control via post-event constitutional trials. Though laws made by the congress are evaluated, the evaluation takes place after laws are enacted. Though an optimal alternative is drawn out via legislation evaluation, it has low effectiveness since it will remain as a mere discussion unless it gets revised by the congress again. Accordingly, our case also necessitates building up a system for national norms control that will guarantee the effectiveness & practicality of legislation evaluation. In this regard, the roles & outcomes of German National Norms Control Committee mainly carrying out review over administrative costs of all legislations & nullification of restraints bear much implication to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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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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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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