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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행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Limit of the Function of Committee in Planni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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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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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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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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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에서 행정계획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법치국가원리의 내용으로 행정작용의 예측가능성을 통한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원칙 등이 강조되고 있다. 행정청은 계획내용의 판단에 대하여 계획재량을 보유하는데, 행정계획의 존재가 행정의 재량을 확대하고 그의 행사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계획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행정청의 계획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앞으로 법률에 의한 행정 보다 계획에 의한 행정의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어서 행정작용의 예측가능성을 통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의 유지를 위해서 계획재량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방안 마련에 대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대표적인 심의·자문기구로서 위원회 제도도입 초기에는 주로 자문 업무에 치중하였으나 점차 심의나 조사․연구,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등으로 그 업무가 다양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 권한 행사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시계획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보다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속위원들의 부정부패와 비전문화, 국민의 참여배제와 위원회의 비공개 등에 따른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의 증가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최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통제장치 장치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데, 본 연구는 계획행정에 있어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법적 한계의 관점에서 이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계획규범의 통제원리와 법치국가 원리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보기As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on planning is growing in modern administration field, elements of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made by the predictability of administrative operation such as legal stability and principle of protecting confidence are receiving great concern. In general, administration authorities have discretion of planning over the judgement of planning issues and the existence of administration planning enlarges the authorities’ discretion of administration and justifies the implementation of the discretion. Based on theses circumstances planning activities of administration authorities increased dramatically recently along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planning in modern society. As the consequences of these changes, it is expected that cases of administration executed by planning are increasing sharply comparing to the cases of administration executed by legal regulation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n order to sustain legal stability and principle of protecting confidence made by the predictability of administrative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special concern for the preparation of adequate judicial control over the discretion of planning. Urban planning committee works not only as a consultative body but also as a deliberative body regarding to urban planning. At the early years of introducing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in urban planning, the committee used to work for providing professional opinions for the governor of its authority as a consultative body but the committee’s role has been diversified including the survey, research, planing for urban plan, and direction for urban plan. Within the same period the influence of urban planning committee over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given to the governors of local towns continuously growing and it becomes in a critical status today. For instance problems of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 such as committee members’ corruption, appointing deprofessionalized committee member, excluding proper participation of citizen, and a closed meeting of the committee cause various civil complaints against the administration planning for urban plan. However adequate judicial control over the discretion of planning given to the committee has not been prepared. Based on these situations Korean government recently introduced Guideline for the Operation of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 and this study reviews the guideline based on the principle of planning control and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examined in above. Finally this study provides some recommendations for rational amending of the guideline in terms of the perspectives of legal limit of the function of committee in plannin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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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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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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