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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의 국제 거래상 준거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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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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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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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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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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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6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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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미술 시장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여유와 함께 미술품의 개인적 소장이 유행을 타면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까지 인식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술가로 꼽히는 박수근 화백의 1962년 작품 “앉아있는 여인”은 2004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14억7천만 원에 낙찰되어 한국의 근, 현대 작가 가운데 최초로 밀리언 달러의 장벽을 넘긴 이래, 국내외의 경매시장에서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거래되어왔고, 미술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외국의 경우 미술품의 창작, 이용, 시장을 보호, 촉진하는 법률로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고, 이에 따라 Visual Artist Rights Act 등 각 나라의 미술계에 독특한 법률도 제정, 시행되어 왔다.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문화의 산업화, 세계화가 무르익게됨에 따라 미술품 거래도 단순히 국경 안에서의 거래를 벗어나 국제 거래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술품 거래의 유형을 우선 살펴보고, 이러한 거래에 따르는 법적 분쟁의 준거법 선택에 대하여 도난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고찰해본다. 합법적인 미술품 거래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준거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사전에 특약으로 정하게 되겠지만, 그러한 특약 등이 없는 경우에는 도난미술품 거래의 준거법에 대한 고찰이 결과적으로 미술품의 국제 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정된 준거법이 사법규정 뿐만 아니라, 공법규정일 때의 문제와 공서(ordre public)와 관련되는 쟁점까지 살펴봄으로써 미술품의 국제거래에 있어 국제사법상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고찰해본다.
Art market is still growing in volume, despite recent economic recess worldwide and art market of Korea is no exception to this trend. Transaction of artwork has diversity in its route, including auction and internet sale.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transaction of artwork becomes cross-border, which creates much more varied and complicated legal issues. Above all,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of artwork comes first when we analyze the legal aspect of the transaction, especially it concerns the stolen cultural property.
It has been said that trade in stolen art and antiquities is “the second biggest international criminal activity after narcotics,” and it is estimated to net from one to ten billion dollars annually. Since much of this trade occurs across state borders, it is relevant to the law of conflict of laws. Conflicts scholars can neither prevent nor reduce this illicit trade. Nevertheless, they can contribute by assisting in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consensus about which law should govern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disputants once the stolen property surfaces.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ncourage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uch a consensus. Furthermore, it will cover the problem of “relevarelevant rules of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and “ordre public”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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