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화주의 운송인 등에 대한 배상청구- 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과 관련하여 - = Cargo Claim against the Parties involved in Performance of Carriage
저자
이광후 (법무법인 세창)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6-231(16쪽)
KCI 피인용횟수
25
제공처
소장기관
운송인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해 보면, 운송인이 운송 도중 화물을 멸실, 훼손, 지연시키는가 하면 때
로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화주1)는
누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통상 화주는 계약운송인2)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
이라 하겠으나, 때로는 계약운송인 외에 계약운송인의 이행보조자나 운송주선인, 창고업자 등에게도 배
상청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화주들은 통상 운송주선인이나 선박대리점에 운송
관련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운송주선인이나 운송대리점을 계약운송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
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운송주선인이나 선박대리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뒤늦게 진정한
계약운송인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되어 진정한 계약운송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여도 이미 제소
기간이 도과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끝내 운송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소송이 종결되어
손해를 보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화주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내
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1) 화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누구인지? (2)
화주는 왜 계약운송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3) 계약운송인을 확정하는 방법은 무엇인
지? (4) 화주가 계약운송인 외의 당사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대상판결은 계약운송인을 확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업자가 선하증권이면약관상의 책임제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어, 실무상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대상판결은 기존 판결에
비추어 새로운 내용의 판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점에 있어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으
므로 이를 아울러 소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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