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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에서의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방안 = Improvement Measures for Systems related to the Collection and Treatment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in an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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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14%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층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약품 시장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들 의약품의 사용은 결국 폐의약품(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폐기해야 할 의약품)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2006년, 폐의약품이 환경에 부적절하게 노출되어 항생제 등이 하천에서 검출됨에 따라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후 가정발생 폐의약품에 대한 회수·처리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부적절한 처리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분석하고 국내에서 시행 중인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및 처리사업’에 대한 실태파악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폐의약품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검토사항을 도출하였다.우선, 가정 발생 폐의약품의 관리 현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의 지자체별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 현황자료(2017)를 ‘회수단계’, ‘운반단계(회수장소~보관장소)’, ‘거점 보관단계’, ‘운반(거점 보관장소~처리장소) 및 처리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회수단계’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포함)에서 폐의약품을 회수하는 경우가 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약국(36%), 기타(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수거처로는 주민센터, 아파트, 공동주택, 병원, 건강보험관리공단/건강보험센터, 도매상, 약사회, 재활용품 처리장, 소방서, 군의무대 등이 해당하였다.‘운반단계’는 회수된 폐의약품을 이송하는 단계로, 이를 운반주체 및 수거주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운반주체는 약국, 약사회, 보건소, 도매상, 지자체 등으로 나타났다. 수거주기는 ‘수시로 수거’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분기별’(33%), ‘월별’(11%), ‘연2회 미만’(11%), ‘기타’(6%) 순이었다. ‘거점 보관단계’의 경우에는 보건소(55%)가 거점 보관장소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약사회, 약국, 유통업체, 지자체 등이 해당 장소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반 및 처리단계’란 거점 보관장소에서 소각 처리시설까지 폐의약품을 운송하여 처리하는 단계로, 이를 운반주체 및 처리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운반주체는 지자체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소(17%), 기타(14%), 수집·운반업체(7%)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유통업체, 약국, 약사회, 청소업체 등이 포함되었다. 처리방법 중에서는 자체처리가 62%이며, 37%는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폐의약품의 배출실태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회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560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내용은 약국, 보건소 등 폐의약품 지정 회수장소에 대한 인지 여부, 폐의약품 분리배출 관련 정보 확보 경로, 폐의약품 배출형태, 폐의약품 형태별 배출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결과, 응답자 중 59.5%가 폐의약품 지정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 봤다’고 답한 반면, 40.5%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폐의약품 지정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40.5%는 ‘약국, 보건소 등에 비치된 홍보 포스터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답했으며, ‘주변지인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얻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9.7%, ‘TV·IPTV·라디오 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는 23.1%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이 발생하는 경우 응답자 중 71.1%는 ‘주로 버린다’고 답했으며, 28.9%는 ‘주로 보관한다’고 답변하였다. ‘주로 폐의약품을 버린다’고 답한 응답자 중 89.9%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폐의약품을 버린다’고 답했으며 ‘약국에 가져다줬다’고 답한 응답자는 18.8%에 불과하였다. 한편, 폐의약품을 ‘주로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37.7%는 ‘버리는 곳을 알지만 번거로워서’ 보관한다고 답하였으며,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다는 응답자는 29.0%에 해당하였다.또한 고령층의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회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고령층) 351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고령층 대상 설문내용은 의약품 처방 및 사용 현황, 약국 및 보건소 등 폐의약품 회수장소에 대한 인지 여부, 폐의약품 분리배출 관련 정보 확보 경로 및 배출방법, 폐의약품 형태별 배출방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 고령층 중 한 달 내 병원 혹은 보건소,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처방받는 주기는 ‘1~2번’(77.8%)이 가장 많았고, ‘3~5번’(12.8%), ‘없음’(7.7%)순이었다. 고령층이 한 달간 병원, 보건소,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처방 및 구매할 때는 ‘한 달 치’(48.4%)로 처방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일주일 치’(20.5%)와 ‘한 달 이상치’(20.5%), ‘3일 치’(10.5%)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대상자 중 병원 및 약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의 유통기한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51%인 반면, 49%는 모른다고 답하였다. 한편,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는 회수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2.2%, 들어본 적이 없는 응답자는 57.8%로 나타났다. 이때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37.2%는 약사, 보건소 직원의 구두안내를 통해 들었으며, 35.1%는 약국 및 보건소 등의 포스터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경우,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이 발생하였을 때 응답자 중 55%는 ‘주로 버린다’고 답한 반면, 45%는 ‘주로 보관한다’고 답하였다. ‘주로 버린다’고 답한 응답자 중 61.1%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폐의약품을 버렸다’고 답하였으며, ‘약국에 갖다줬다’는 응답자는 16.6%에 불과하였다. 한편, ‘주로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51.9%는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이며, 약국 및 보건소 등 버리는 곳을 모르는 경우는 16.5%에 해당하였다. 또한 폐의약품이 발생했을 때 ‘주로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73.4%는 ‘재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상기의 현황을 바탕으로 가정 내 폐의약품의 회수 및 처리상 문제점을 단계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배출단계에서는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방법 및 회수장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0.5%가 약국 및 보건소 등 폐의약품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2009년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국에서 시행 중인 폐의약품 회수제도에 대해 응답자 중 75%가 모른다고 답한 바 있어, 배출장소에 대한 인지율은 높아졌으나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해당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둘째, 폐의약품의 분리배출 개선이 필요하다. 대전시 및 세종시 소재의 약국 12곳을 방문하여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병행·시행한 결과, 소비자가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 생활폐기물을 함께 배출하거나 의약품의 포장재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여 일부 약국에서는 폐의약품 수거 및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서도 이로 인해 운반 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음으로 수거단계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거주체가 불분명하여 이행주체 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관련 환경부 내부자료(2017)에 따르면, 폐의약품 회수장소에서 거점 보관장소까지의 운반주체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등에서 회수한 폐의약품을 거점 보관장소까지 운반하는 데 있어 명확한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행주체 간 역할 분담에 있어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 및 세종시 소재 약국 12곳을 방문한 결과, 대부분 도매상에서 회수하고 있었으며 한 곳에서만 약사회에서 회수하고 있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별표 6]에 명시된 의약품유통품질관리 기준에 의해 도매상에서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면서 폐의약품을 함께 수거하는 것은 해당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근무 외의 시간대에 회수하거나 추가로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거주기가 비정기적이고 지역 간 편차가 크다.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2017)에는 “약국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약국, 보건소 등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부 내부자료(2017)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중 분기별로 수거하는 지자체가 33%였으며, 연간 2회 미만으로 수거하는 지자체는 11%에 해당하였다. 특히, 비(非)광역시의 경우 연1회만 수거하는 경우도 존재하여 지자체 간 수거주기의 편차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결과, 약국의 경우 대부분 장소가 협소하여 폐의약품을 장기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그 외에도 가정 발생 폐의약품의 관리상 문제점 및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에서 폐의약품 관련 조례를 제정한 비율이 매우 낮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폐의약품 관리사항을 추가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지자체 중 85%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폐의약품 관련 예산의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 환경부 내부자료(2017) 분석 결과, 전체 지자체의 68%에서 폐의약품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며, 폐의약품 관련 예산을 설정한 지자체 간에도 예산 편차가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배출·회수와 관련하여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방법 및 회수장소에 대한 고령층의 인지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응답자 중 57.8%가 폐의약품 지정 회수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시민의 40.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이 일반시민보다 폐의약품 수거장소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령층 응답자 중 37.2%가 약사와 보건소 직원의 구두안내를 통해 폐의약품 회수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폐의약품을 보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폐의약품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51.9%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폐의약품 홍보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상기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배출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 폐의약품회수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4.3%로 나타났으며, 효과적인 폐의약품 선호배출처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 중 74.11%가 약국 및 보건소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배출자를 대상으로 약국 및 보건소 등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방안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홍보방안 중 하나로 약봉투에 폐의약품 배출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9.1%가 약봉투에 폐의약품 수거처의 안내를 싣는 방안에 찬성하였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EU와 같이 포장재를 통해 폐의약품 배출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폐의약품의 수거를 위해 포장재 분리 배출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다룬 홍보물 제작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둘째, 이행주체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기반하여 각 이해관계자(시·군·구민, 약국, 약사회, 제조업체, 지자체)의 역할 (안)을 제시하였다.셋째, 유형별 지자체 수거 현황 및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의약품수거 관련 우수지자체 3곳을 선정하여 회수된 폐의약품을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할 경우 회수에서부터 처리까지의 비용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지자체에서 제공받은 데이터형태부터 폐의약품 수거량, 회수주체, 회수주기, 인건비, 처리주체, 소각처리방법 등이 상이하여 도출된 비용에 대한 절대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폐의약품 수거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넷째,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홍보강화 및 수거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고령층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선호하는 폐의약품 관련홍보방법은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37.6%)와 약사 및 보건소 직원을 통한 구두안내(36.8%)가 유사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SNS,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없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신문, 반상회 등 지자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방식(0.9%) 역시 응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시민의 경우, 약봉투에 폐의약품 수거처를 안내하는 방식(69.1%)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26.8%) 역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고령층과 일반시민 간에 차별화된 홍보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시한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에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한노인회와 스마트폰 및 라디오 등을 통한 폐의약품 정보제공과 홍보방안이 효과적이며, 노인돌봄서비스 생활관리사를 통한 홍보방법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고령층 대상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고령층 대상자를 두 범주(일반 고령층,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일반 고령층의 경우, 노인복지관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복지관은 총 350개소로, 평균적으로 1개소당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 1,59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아산시에서는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과 아산시동부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이며, 각 시설의 일일이용객은 400명과 130명이고 등록된 회원수는 각각 10,562명과 985명으로 나타났다. 노인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전국 244개소의 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시행 중이며, 수행기관 1개소당 평균 996명의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환산하면, 생활관리사 1인당 26~28명의 독거노인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주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다섯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의약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배출, 수거 및 처리까지 연계하는 전주기적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사전환경위해성평가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 수거 대상 의약품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중점 수거 대상 의약품에 대해서는 각 실무자 특성을 고려하여 라벨링 등 원활한 배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배출된 폐의약품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거 및 처리체계를 통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위해성을 기초로 한 전주기적 폐의약품 관리가 가능하려면 사전환경위해성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적 준비와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유관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환경위해성평가와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체계 간에 보다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환경위해성평가의 도입으로 의약품 제조 및 유통업체가 관련 위해성 정보의 생산과 제공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자책임 원칙의 차원에서 폐의약품의 전주기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조 및 사용단계에서 폐의약품의 발생 규모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유관부처, 의약계 및 소비자 등과 함께 적절한 처방과 복약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그 외에도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에 대한 실무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거 모범 지자체 및 약국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제조·유통·사용 경로와 수거·폐기 과정 등에서 여타 폐의약품과 차이가 있어 추가로 고려가 필요한 폐주사기 등 재택의료기기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폐의약품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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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2017, Korea became an aging society as the elderly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exceeded 14% of the total resident population. With this aging, the consumption of medicines due to chronic diseases in the elderly is increasing, and the pharmaceutical market is also expanding greatly. The use of medicines in an aging society is likely to eventually be released as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medicines that can no longer be used or that have expired and need to be discarded).In 2006, the need for a management system for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was highlighted after antibiotics were detected in rivers due to inadequate exposure to the environment. Thereafter, a system for the collection and treatment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was established, but many cases of improper treatment are still being identifi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collection and treatment business’ and looked into the issues of the current system. In addition, improvement measures were taken for the elderly to increase the collection rate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and discharge the waste more safely.In particular,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560 citizens and 351 elderly citizens, respectively, to find out how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is currently being discharged and to prepare more effective collection strategies for this waste.The main issues regarding the collection and disposal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are as follows.First, there is still a lack of awareness about how and where to discharge the waste.Secondly, there is conflict between practitioners because the assignment of roles is not clear. According to Ministry of Environment data(2017), the implementing bodies responsible for transportation from collection sites to storage facilities vary among local governments.Thirdly, the collection period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is irregular and regional variation is large. According to Ministry of Environment data(2017), 33% of local governments collected the waste on a quarterly basis and 11% was collecting it less than twice a year.Finally, local governments have very low rates of enacting ordinances related to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By 2016, 85% of all local governments had not enacted ordinances. In addition, regional deviations of the budget for waste were large. According to Ministry of Environment data(2017), 68% of all municipalities had no budget and there was a large budget devi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that had set the budget.The following improvements have been proposed in this study: First, information and publicity about those who dispose of waste should be strengthened.One of the publicity measures may be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safe disposal methods through medicine envelope bags. According to results of the survey, 69.1% of respondents preferred including the information in the envelope. Another option is to provide information through packaging as in the EU.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promotional materials with relevant information in order to collect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more efficiently.Second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role sharing by the implementing bodies. This study suggested a role for each stakeholder (citizen, pharmacy, pharmacy association, manufacturer, local government).Thirdl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and cost of collection per type of local government. In this study, three representative local governments were selected, and cost analysis from collection to final incineration treatment was conducted.Fourthly, there is a ne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discharge of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to elderly citizens and to improve the system for collection of the waste.According to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on elderly citizens in this study, publicity through media such as TV and radio (37.6%) and guidance through pharmacist/health center staff (36.8%) showed a similarly high proportion.In addition, the opinions of elderly care service practitioners were collected through a forum hosted by this study, and it was found tha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promotion of the information through ‘The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smartphones and radio were effective. The method of publicity through caregivers of the elderly care service also needs to be considered. Additionally, another collection system for the household pharmaceutical waste of elderly citizens can be provided through welfare centers for the elderly.Finally,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plan to improve the entire management system from the stage of production of pharmaceuticals to disposal, collection and treatment. In the production stage, it is possible to classify pharmaceuticals containing ingredients that can harm the environ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system, and to select pharmaceuticals subject to collection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selected pharmaceuticals on their labels for easy disposal with consider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actitioner. In addition to this, technological prepar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precede the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system. This is in order to manage pharmaceutical waste based on the risk. In close consultation with related ministries and stakeholders, more detailed links between the preliminary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the disposal and collection system of pharmaceutical waste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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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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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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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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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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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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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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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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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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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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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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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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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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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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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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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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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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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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