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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선례 변경 = The Overruling of the Judicial Precedents In Englis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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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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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122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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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dicial precedent in English law is a reflected statement of the principle of the applicable law, which may be relied on in the future. The doctrine of the judicial precedent is that each court is bound to follow the decisions of a court above it in the hierarchy. It means furthermore that an inferior court cannot decide a pending case against the case decided by a superior court; any case previously decided by judges of the Court of Appeal is binding on judges of the same court in a similar or identical case; however, the decision by judges of the High Court is not binding on judges of the same court in a similar or identical case. The judicial precedent does not comprise all the statements of the decided case, but is confined to ration decidendi. It can be different from the precedent court decisions in Korean law in that the court decisions following the precedent cannot be named the precedent in English law. The judicial precedent can be laid down by senior courts such as High Court, Court of Appeal, and the Supreme Court. The decisions by 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are not binding precedents, but can be persuasive precedents. The finding of the ratio decidendi of a decided case, such as what is the ration and ti what extent the ratio reaches, is determined by a court in a later case, but not by the judge who decided the case. There are several devices which enable judges to avoid the unfavourable consequences of the doctrine of the judicial precedent: distinguishing, overruling of the judicial precedent, and exceptions to the doctrine. Any judge in a later can distinguish between the pending case and the previously decided case. The overruling of the judicial precedent means that the principles of the law laid down by a lower court is overturned by a higher court in a different later case. A court has no competence to overturn the principles laid down by a same level court in the hierarchy except the Supreme Court. By overruling, the previous precedent is regarded as never having been law. Namely, overruling has retrospective effect. In this regard, the overruling of judicial precedents laid down by the Supreme Court (previous the Appellate Committee of the House of Lords) can take place in very exceptional cases so as not to disturb retrospectively the basis on which contracts, settlements of property, and fiscal arrangement have been enterred into and the especial need for certainty. Even though adhering to the retrospective overruling for long time, the House of Lords recently opened the way to prospective overruling in the case of In re Spectrum Plus Ltd [2005] 3 WLR 58 HL by the majority adopting "Never say never" policy in terms of whether prospective overruling can be permitted in the English common law. Lastly, exceptions to the doctrine of the judicial precedent are about whether the Court of Appeal is bound by its own previous decision. In Young v Bristol Aeroplane CO. Ltd [1944] KB 718, CA, the Court of Appeal decided that it was normally bound by its own previous decision subject to some exceptions.
더보기영국법의 선례는 적용할 법의 원칙에 대한 숙고된 진술로서 장래의 재판에서의 기준이 된다. 영국법의 선례 이론이란 각 급의 법원은 서열상 상급 법원이 내린 이전의 판결에 구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시에, 하위 법원은 상위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 항소법원의 어떤 부에서 내린 이전의 판결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다루는 항소법원의 법관을 구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급법원의 판결은 다른 상급법원의 판사를 구속하는 힘이 없다. 이런 의미의 선례는 판결에 나타난 모든 법명제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유에 한정된다. 선례를 따른 판결은 선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법의 판례와 구분된다. 상급법원 이상의 모든 법원(추밀원 사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제외)에서 선례를 생성하며, 선례의 적용범위는 동일 유사 사건을 다루는 그 후의 법원에서 판단한다. 선례의 구속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구분, 둘째, 선례변경, 셋째, 선례이론에 대한 예외가 있다. 유사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례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구분이라고 한다. 선례변경은 나중에 다른 사건을 다루는 상위 법원이 하위 법원에서 생성한 이전의 선례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급의 법원은 다른 부에서 내린 선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자신이 내린 선례를 변경할 수 있다. 선례 변경을 통해 이전의 선례는 과거부터 법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즉 소급효가 있다. 이 점에서 대법원에 의한 선례변경은 매우 예외적인 사안에 국한되는데, 이로써 계약, 재산처분, 재정계획의 기반이 소급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법원은 장래효 있는 선례변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극적이었으나 In re Spectrum Plus Ltd [2005] 3 WLR 58 HL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장래효 있는 선례변경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그 길을 개방해 두었다. 끝으로 선례를 무시하는 것은 특히 항소법원과 상급법원이 동급의 다른 부에서 생성한 선례를 무시할 때 활용하는 기법으로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안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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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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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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