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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bject of the Partnership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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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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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8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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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업기업과세제도는 기존의 공동사업자 과세제도에 비해 인적 성격이 강한 다양한 사업체들에 실체과세와 도관과세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세제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동업기업과세제도는 조세중립성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공동사업에 통일적인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도입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동업기업과세제도는 그 적용대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동업기업과세제도는 법인격 및 무한책임의 유·무와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공동사업적인 인적 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이 기업의 자유 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더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는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 설립된 공동기업이 국내에 진출한 경우에는 동업기업으로서 2014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동업기업과세제도는 선택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요건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첫째, 사법상 유사성(제1기준)과 국내사업장(제2기준)요건을 갖춘 경우와 둘째, 과세의 동일성(제3기준)과 국내사업장 여부(제2기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각각 동업기업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조세회피 방지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제도의 활성화나 기업 간 형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1기준은 제외하고 제2기준과 제3기준만 동업기업과세제도 적용대상 외국기업 적용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즉, 그 판단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제1기준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current Partnership Taxation is advanced system that will guarantee neutrality of taxation, because it gives an enterprise with personal characteristics a choice of the taxation. The Taxation Neutrality is guaranteed if the Partnership Taxation gives a choice of the taxation to respect an economic substance of joint business. Thus, the Partnership Taxation should be designed to guarantee the Taxation Neutrality. It inquires related matters as follows.
The subject of the Partnership Taxation has a personal characteristic regardless of a juridical personality and an unlimited liability. So, in terms of the Taxation Neutrality, it accords a choice to an enterprise with personal characteristic.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Limited Liability Company would be a subject of the Partnership Taxation.
The foreign company is not a subject of the Partnership Taxation for the Partnership. However, from 2014, the foreign company meeting the requirement will be a subject of the Partnership Taxation. Because the Partnership Taxation is optional, the requirement is divided into two. The first method has a similarity of legal form and a domestic place of business, the Second method has a similarity of taxation and a domestic place of business. In both cases, the foreign company would be a subject of the Partnership Taxation. The meeting three requirements is accomplished the prevent a Tax Avoidance, but it hinders the activation of the system and a intercorporate fairness. That hardly seems fair.
In thelong term, it would be reasonable to meet that requirement is a similarity of taxation rather than a similarity of legal form. It is reasonable to except that a similarity of legal form hinders a legal stability and a predictabi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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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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