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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 The Taxation of Gift through Corporation on a `Substance over Form`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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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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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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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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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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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14(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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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행위 일반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할지 여부를 실질과세의 관점에서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는바,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이 독자적인 과세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고, 그 증여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나 합리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다.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 또는 증여를 영리법인에 재산 또는 기여를 제공한 영리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영리법인 지배주주 사이의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영리법인의 존재가 무시될 수 있어야 한다.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 또는 증여거래를 ‘영리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그 법인의 지배주주 사이의 거래’ 로 재구성하기 위하여서는, 이른바 ‘단계거래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 또는 증여행위의 경제적 실질은 손익거래 또는 자본거래로서 파악할 수 있는바, 그 경제적 실질을 원칙적으로 손익거래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동족회사과세’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족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소유기준과 소득기준 모두를 사용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동족회사에 해당하면 동족회사의 소득 중 과세대상 유보소득에 대하여 개인 최고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에 추가하여 벌칙으로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동족회사과세를 도입함과 동시에 미국 세법상 동의배당 또는 결손배당의 개념 역시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식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족회사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예를 들면 3년 동안)에 대하여서는 위 동족회사과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배주주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특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 단계의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고소득세율과 상속 또는 증여세율을 비교하여 보다 큰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taxation of ‘gift through corporation in general’ on a ‘substance over form’ perspective, the conclusions of which are as follows.
Gift tax cannot be levied applying Inheritance and Gift Tax section 2 paragraph 3 as the only taxation basis, unless there are calculation clauses which enable tax authorities to calculate gift tax base.
Corporations should be disregarded in order to recharacterize the transfer without considerations from related parties to the corporation as gift transaction from the related parties to the compelling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Step transaction doctrine’ should be applied in order to recharacterize ‘the transfer without considerations from related parties to the corporation’ and ‘the transfer transaction from the corporation to the compelling shareholders thereof’ as gift transaction from the related parties to the compelling shareholders thereof.
The economic substance of ‘gift through corporation’ can be determined as ‘income transaction’ or ‘capital transaction’. But it is appropriate to determine the economic substance of gift through corporation as ‘income transaction’ and introduce ‘family company tax regimes’ (e,g. ‘accumulated earnings tax’ and ‘persona] holding company tax’ in US and ‘family company tax’ in Japan), the taxation guidelines of whi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appropriate to apply ‘stock ownership test’ and ‘income test’ to determine whether the corporation meet the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definition of family company.
Second, if the corporation meets the requirements thereof, family company tax should be levied to the corporation on the taxable undistributed income at the highest income tax rate in addition to the corporate income tax as a penalty.
Third, consent dividend and deficiency dividend in US taxation should be introduced as well.
Fourth, even if the corporation is not the family company any more due to the failure of meeting stock ownership test, family company tax regimes should be applied for the specified period(e.g. 3 years).
Fifth, the stock ownership portion of compelling shareholders increases above the specified level, the maximum tax rate of the highest income tax rate and gift tax rate should be applied in calculating the tax of dividend and capital income related to the stocks thereof.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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