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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와 가격결정에 대한 정당성 통제 - 대전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나103175 판결 - = Electricity rate in progressive stage system and legitimacy control on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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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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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76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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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해당 전기요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각법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기본공급약관의 약관성을 기초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함으로써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에 반하여 독일법상으로는 전기요금에 대한 가격통제는 약관규제법이 아닌 독일 민법 제315조에 따른 정당성 통제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독일 민법 제315조와 동일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독일의 논의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평석에서는 구체적으로 독일법에서 논의된 이론과 법적 상황을 더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는 소송은 반대급부를 심사대상에서 고려하지 않는 약관규제법을 고려해볼 때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우리법상으로는 독일 민법 제315조와 같은 정당성 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이 정당성 통제수단을 통해 전기요금을 확정하는 것은 사법의 일반원리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전기사업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표지들이 기준으로 작용한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부담의 형평’이라는 기준을 고려해볼 때 누진제의 상위 단계를 사용하는 전기수요자들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한편 전기수요자가 전기요금 산정에 관하여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고려해 전기사업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이론 구성이 필요한데, 전기요금 지급 시 그 부당성 주장이 이루어진 경우 증명책임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A lawsuit is filed in each court to claim the unfairness of the electricity rate in progressive stage system and seek the return of the unjustified enrichment of the electricity rate. In all lower instances, based on the fact that the basic terms and conditions of supply have the natur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t is issuable of whether it is null and voi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losing fairness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an unfair disadvantage to the customer under Article 6 (2)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in German law, price control of electricity rates is based on legitimacy control under Article 315 of the German Civil Code that provide specification of performance by one party. However, the Korean Civil Code does not have the same rules such as Article 315 of the German Civil Code, so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German argument as it is.
Therefore, in this commentary, the theory and legal situation discussed in German law are analyzed in detail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reached: The lawsuit against the progressive stage system of the electricity tariff, which is based on the control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pproaches not correctly considering the scope of the Act that does not deal with a consideration in principle. There is no control measure like Article 315 of the German Civil Code under our law, but it can be recognized as a general principle of the private law that the court forms the electricity rate according to the same control measure like Article 315 of the German Civil Code. At this time, Electric Utility Act and Price Stabilization Act provide the adequate criteria. Considering the standard of ‘equity in burden of expenses’, residential electricity users who use the upper level of the progressive stage system are being unfairly discriminated. Considering that it is impossible for electric users to prove the calculation of electricity rate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the theory that electric companies bear the burden of proof. For example, in the case of claiming the unfairness while paying the electric bill, the conversion of the proof responsibility could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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