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법상 신인의무에 관한 연구 -델라웨어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Fiduciary Duty -Focusing the State of Delawar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67-584(1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미국법상 신인의무에 관한 최근 델라웨어주법과 판례의 동향을 소개하고자 함이다. 주식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이사는 회사의 주주들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된다. 신인의무의 원칙은 일방(the principal)이 타인(the agent)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행위할 권한을 수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대리인관계(agency relationship)의 핵심이다. 회사라는 상황에서, the principal은 회사의 주주이며 the agent는 경영진이다. 신인의무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주의의무(duty of care)의 영역과 충실의무(duty of loyalty)의 영역이다. 최근 여기에 신의성실의무(the duty of good faith)가 세 번째 요소로써 추가되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와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과 같은 비법인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의 쟁점은 신인의무가 그러한 조직의 운영규범에서 면제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며, 결국 그러한 결과는 이러한 비법인조직에서 신인의무가 완전히 회피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신인의무를 회사의 임원(officers)에게 확대하는 것은 신인의무의 영역에서 새로운 동향이다. 최근 델라웨어주 법원은, 회사의 이사뿐만 아니라 임원도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신인의무와 신의성실의무(fiduciary duties and good faith)는 모두 계약적인 흠결을 채우는 역할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 전자는 대리인(agency), 신탁(trust) 혹은 조합(partnership)관계와 같은 신인관계 상황에서 불명확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기능할 수 있는 기준의 역할을 하는 반면, 후자는 일반적으로 잘 정립된 계약관계의 집행에 있어서 흠결을 해결하는 기준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것은 법경 제학적 접근방법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결국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고 기능하여야 하는가 하는 측면을 다루는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