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三國志』와 삼국시대의 정통론에 대해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9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8(44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진수의 삼국지는 일반적으로 〈사고전서총목제요〉의 해설처럼 시세에 따라 부득이하게 위정통론을 따른 사서로 알려져 있다. 〈사고전서총목제요〉는 陳壽의 『三國志』에 반대하여 東晋 習鑿齒의 『漢晉春秋』가 나온 이래 촉정통론을 옹호하는 사서들이 특히 남송 이후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지만, 본고는 陳壽의 『三國志』에도 외견상 보이는 魏正統論과는 달리 사실은 蜀正統論의 사서로 불릴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또한 동시에 그러한 진수의 숨겨진 微意로서의 정통론이 객관적 실상은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던가를 〈고천문〉과 〈상존호주〉등의 자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촉이 조국이었던 진수는 魏書에 본기를 설정함으로써 위정통론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三國志』는 어쨌든 ‘三國志’라는 서명 자체만으로도 정통성의 향방에 대해 논쟁의 여지를 남겨주는 독특한 사서이다. 이미 남송의 韓元吉은 三國의 서명 자체가 삼국 중 어디에도 정통이 없다는 의미라는 것임을 밝혔고, 청대의 錢大昕은 진수가 三國志로 미증유의 체례를 창립하였다고 상찬하였다.
본고에서는 우선 진수의 微意를 설명하기 위한 일례로, 劉二牧傳을 先主傳 앞에 배치해서 논란을 빚은 蜀書의 변경된 體例를 들었는데, 이것은 선주의 등장을 위한 배려로서 역시 진수가 촉정통론을 주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일종의 위장전술 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본고의 핵심적인 논의로서, 이미 청대 朱彛尊이 진수의 촉정통론의 근거로 주목한 蜀의 〈告天文〉을 裵松之注에 의해 살아난 魏와 吳의 〈고천문〉을 상호 비교하여 촉정통론의 실상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진수의 의도와는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촉의 〈고천문〉은 촉의 정통성을 오히려 손상시키는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삼국〈고천문〉의 공통점은 天文 圖讖 符瑞 등의 神意와 庶民의 同意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촉의 〈고천문〉은 가장 신뢰성이 부족한 것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민의에는 서민의 동의를 물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근거가 없고 신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살해하기도 하고 만적의 군장의 동의를 물은 흔적도 없다. 이에 비해 魏의 경우는 훨씬 신뢰성이 가는 것이다. 유비의 황제즉위는 헌제시해설을 배경으로 거행된 것이었는데 유비는 헌제시해설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유비의 황제 즉위는 서민의 동의가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역설적으로 〈고천문〉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헌제시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게 된 배경에는 또 하나 유비의 촉정권이 태생적으로 갖는 외래정권으로서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지역적인 근거를 갖지 못한 유비정권은 토착세력인 익주집단과 갈등을 벌이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유비의 황제즉위를 권유하는 〈上尊號奏〉가 두 개라는 기묘한 상황으로 표출된다. 즉 하나는 유비의 형주집단이 작성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익주집단이 작성한 것이다. 익주집단이 작성한 〈상존호주〉에 관여한 인물들 중 黃權, 譙k周, 周群 등이 후에 촉을 배반하거나 멸망시키는 데 관여하게 되는 인물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는 증거이며 이는 또한 외래 정권으로서 촉의 정통성이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는가를 반증한다.
유비 사후 제갈량과 손권 사이에 체결된 二主分治의 盟約은 전근대 중국사에서 전무후무한 대등한 국가 간의 평화협정으로 주목되는데 이는 정통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촉의 충신인 제갈량에 의해 주도된 것은 역시 촉의 불안한 정권구조에 연유한다.
『三國志』의 體例와 〈告天文〉의 蜀書 편재 등은 陳壽의 『三國志』를 〈사고 전서총목제요〉처럼 위정통론의 사서로만 볼 수는 없으며 朱彛尊, 錢大昕 등이 시사한 바와 같이 촉정통론이라는 陳壽의 미의가 담긴 고심의 사서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사고전서총목제요〉의 ‘삼국지 위정통론’은 진수를 위해 변호하는 듯 하지만 진수의 미의를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천문〉의 구체적인 검토의 결과, 현실적으로 촉의 정통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며 그것은 태생적으로 외래정권인 촉정권의 본질에서 기인하는 바 큰 것으로 보인다.
陈寿撰写的『三國志』在〈四庫全書總目提要〉里被认为是魏正统论的史书。本文主要通过〈告天文〉及〈上尊号奏〉等资料,來论证与〈四庫全書總目提要〉里的解说相反的观点,即『三國志』中蜀正统论的因素相当浓厚。同时本文也注意了与『三國志』中潜藏的陈寿的微意相反的蜀正统论其实没有那么乐观。
魏蜀吴三国〈告天文〉的共同点可以以天文,圖讖,符瑞等神意的显示和人民的同意两项来归纳,而三国中蜀的〈告天文〉最不足于信赖。蜀的〈告天文〉虽然主张听从人民及蠻狄君長的同意,可是我们找不到证据。与魏吴的〈告天文〉相比,蜀的〈告天文〉不足于信赖。因为刘备的皇位是利用献帝弑杀说来即位的,他的皇帝即位缺乏人民的同意,这样的情况却反映于蜀的〈告天文〉上。
利用献帝弑杀说来即位的刘备的蜀政权不能幸免于出生的脆弱性。蜀政权的脆弱性是起因于他本来是外来政权。作为外来政权的蜀政权与土著势力的益州集团一直展开纠葛。这样纠葛的情况反映了大臣们劝导刘备即位的〈上尊号奏〉也有两种的奇妙的史实。一种是外来政权的荆州集团完成的,另一种是土著势力的益州集团完成的。我们可以看到参与完成益州集团的〈上尊号奏〉的人物中黃權,譙周,周群等后来也参与了蜀政权的灭亡或者背叛,这样的事实暗示着两种〈上尊号奏〉的存在却象徵着蜀政权及正统论的脆弱性。而且刘备死后,蜀吴之间缔结的二主分治之盟約是完全否定正统论的,这条盟约是蜀的忠臣诸葛亮主导的,也是由于外来政权蜀的脆弱性。
〈告天文〉在明末清初就已经被朱彛尊作为蜀正统论的线索而被关注。清朝中期的錢大昕也评价陈寿的『三國志』创立了前所未有的体例。幷且在「蜀書」之中〈劉二牧傳〉和〈先主傳〉的顚倒體例中我们也可以看到陈寿的那种爲了保持蜀正统论的伪装战术。
总而言之,根据〈四庫全書總目提要〉的解说我们不能把『三國志』只看成是魏正统论的史书,还可以评价『三國志』也隐藏着蜀正统论的史书。但是值得注意的是不顾陈寿的微意,由于蜀政权的出生的脆弱性,蜀正统论的历史的现实不乐观。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외대사학 -> 역사문화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49 | 1.216 | 0.2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