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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집행 권한 검토 = The examination of the law enforcement right of a local self government to manage a crisis.
저자
김원중 (청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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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19-24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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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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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of present crisis includes disasters. As a complex concept, the crisis not only occurs with a calamity in the reality but also with mass medias including the internet, leading to bring about a chaos in a society. Thus, it takes place in various types. while in the past one dimension crisis had been mainly misfortune, now it is transformed to second dimension that breaches the public order and dangers social communities through real- time changing informat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 diverse plights we have been taking necessary measures and establishing a net of system effectively. But those are not sufficient to deal with the rapidly increasing crisis. Autonomy operated in Korea, for example, reveals its limitation. Although having an independent decision-making right, a local self government does not handle with predicaments swiftly and properly, because the only nation, not the local government, is entitled to respond to those crises. So it is necessary for the local self government to have the law enforcement right so that it could deal with the calamity successfully and rapidly by making appropriate plans.
This study examined, therefore, a cause for the law enforcement right that the local self government has and it also reviewed its legal limits. By studying those it is needed to build a legal system to make 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enforcement right of the local self government so that it could actively correspond with the future misfortunes.
현재 위기라는 것은 재난 및 재해 등을 아우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복합적인 개념인 위기는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는 재난과 재해와 함께 우리 현실에 나타나지 않으나 인터넷 등의 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회질서와 체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다양한 형태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제1차적인 위기인 재난과 재해가 주된 위기였으나, 현재는 제2차적인 위기로 정보 등에 의한 실시간 변화하는 정보에 의한 질서침해 및 사회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위기 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는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체계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에 대응하는 체계와 대책안은 급증하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하여 지역의 특성을 확대하면서 지역에 대한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만이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의 본연의 목적과 위기에 신속하고 지역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에 대한 계획수립과 동시에 법집행권을 가지도록 제도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기발생시에 법집행권으로서 가지는 근거와 그 법적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위기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법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4 | 0.84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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