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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명의수탁자의 지위의 형법해석상 문제와 개정방향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을 중심으로- = The Problems of title trustee`s status and Direction for Revision in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Artic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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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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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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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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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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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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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제3조 제1항)하고,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제4조 제1항)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제4조 제2항 본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유권귀속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2자간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임죄로 규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횡령죄와 배임죄는 입증책임의 문제에서 차이가 나고, 횡령액과 재산상 이익의 취득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또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문제될 경우에는 장물죄가 성립할 수 없게 되므로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입법정책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개정방향으로 민법 또는 부동산실명법을 개정하는 방법과 형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민법을 개정하는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는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한 양도담보권자의 형사책임도 같은 문제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첫째, 부동산실명법에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에게 귀속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둘째, 부동산실명법에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자에게 귀속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셋째,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타인의 ``재물``을 타인의 ``동산``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첫 번째의 방법론은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신임의무위반에 대한 당벌성과 필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정책적인 문제점을 낳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두 번째의 방법론은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극심한 학설의 대립이 다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세 번째의 방법론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의 개념에 대해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통설과 소수설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보기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states that anyone cannot register a real right of real estate in title trustee`s name according to contract of title trust, and the contract is invalid. However, there are not any provisions about th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This is why there are lots of controversies over the criminal liability of title trustee who disposed the real estate. Court ruled that the title trustee are charge with embezzlement, excluding the case a seller has good faith in the contract of title trust. This is unfavorable to the accused. Thus, the title truster should be punished by malpractice except in the case of the title trust of two parties and a seller having good faith. Embezzlement and malpractice have differences in the burden of proof and the application of Additional Punishment Law Article 3. Furthermore, embezzlement and malpractice have to be distinguished because receiving stolenproperty cannot be established where there are problems of profit from property. More fundamental matter is legislation policy of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Article 4. Where the uniformity of law and order is emphasized, the real estate of title trust might be belonged to title trustee according to Civil Law article 746. Otherwise, if the identity of criminal law is emphasized, the title trustee could be charge of criminal liability. This means just one side of the two objects should not be emphasized. Thus, narrowing the gap between criminal law and civil law is important. For the countermeasure, the revision of Civil Law or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and Criminal Law. As criminal liability of the person having the right of mortgage of transfer as well as title truster have same problem, just revision of Civil Law is not proper way. In this respect, I suggest 1. to provide making the ownership of trusted real estate belonged to title trustee in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2. to provide making the ownership of trusted real estate belonged to title truster in the Real Estate Real Name Registration Act 3. to revise Criminal Law Article 355 Clause 1 changing ``property`` to ``movable assets`` Among the three solutions, the first one is not proper way in that title trustee cannot be punished despite the duty of trust. The second one is the same because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and malpractice would be endless matter. Therefore, the third one is the best in that it could not only solve the conflict problems about the concept of ``property`` and ``profit from property`` but also make malpractice applicable which is favorable to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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