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비오톱지도 작성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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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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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5(185쪽)
제공처
2017년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도시생태현황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었다. 최근 경기도는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공간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각종 자연환경 관련 계획수립에서 비오톱지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비오톱지도는 대상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도축척, 비오톱유형, 평가지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지도작성 과정에서 경기도의 시각과 기초지자체의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초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비오톱지도는 지자체별로 다르거나 광역 차원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비오톱지도를 검토한 결과 작성대상지, 기본축척, 최소면적, 비오톱평가, 현장조사방법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비오톱 유형은 광역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 단위 차원에서 비오톱유형을 통일시키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비오톱유형 통합적 해석을 위한 코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16개 주별로 각 주의 통일된 비오톱유형이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주에 속한 지자체의 비오톱지도를 작성하거나 일부변경 또는 신규 비오톱유형을 추가하여 작성함으로써 주 단위에서 지자체와 통일성 있는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고 활용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며, 비오톱지도의 작성과 활용과정을 국가-광역-기초지자체간의 역할과 위계를 설정하여 유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내 비오톱지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광역-기초지자체의 비오톱지도의 연계성, 위계 등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며 특히 비오톱유형, 유형화 및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 등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다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광역-기초지자체로 이어지는 비오톱지도 관련 위계가 없으며, 국내의 비오톱지도 작성의 모든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확성 확보 문제, 학문적 검증이 되지 않은 작성방법론의 활용, 비오톱유형의 통합성 부재, 다수 지자체 동일업무 수행으로 예산낭비와 효율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 비오톱지도의 작성이 필요하다.
광역 비오톱의 작성을 위해서는 지도작성과 활용과정의 국가-광역-기초의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국가는 비오톱지도의 작성과 활용에서 강제가 필요한 부분은 법률화하고 각 지자체의 다양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광역은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도축척, 최소면적, 평가지표 등 세부적인 작성방법의 규정을 확정하고 지도화를 위한 디지털정보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경기도에서 출현하는 비오톱의 유형목록을 작성하고 유형별 특성, 관리, 보호방안 등을 작성하여 기초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중요 비오톱 유형에 속하는 비오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책임성 있게 진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특히 비오톱조사 결과를 활용한 환경생태계획의 수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광역 비오톱지도 작성 추진을 위해 비오톱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지식을 지원하고, 작성사업을 조율하며, 결과의 분석과 절차적 공정성을 갖춘 비오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 기관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의 2차 갱신이 시작되는 2024년 연말까지는 광역 비오톱지도 관련 연구와 사업을 마무리하여 기초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오톱지도의 작성과 활용은 국내 자연환경 관련 정책의 큰 변화의 시작이며 그 과정에서 광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와 정책의 발굴과 실행이 중요하다.
As it came to be obliged for basic local governments to draw up a Biotope map in 2018, Gyeonggi-do Province is drawing up Biotope maps in 28 cities. Since the Biotope maps drawn up individually by basic local governments lacks unity, there is difficulty in utilizing that for setting up policies and plans at the Gyeonggi-do Province level. Thus, it is necessary to draw up a Biotope map at the Gyeonggi-do Province level.
All the Biotope maps drawn up in Korea are based on the German methodology, and studies utilized them, analyzing the cases of the Biotope maps drawn up by the Federation, States, and Cities of Germany. Based on them, this study drew up the necessity of a regional Biotope map, the method of classifying Biotopes, the method of drawing up a manual of Biotope types, evaluation index, evaluation method, and investigation method. Also, this study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coordination agency for drawing up the Biotope map for the promotion of the project and the schedule of drawing up an effective regional Biotope map.
To draw up a regional Biotope map, the roles of the state, metropolis, and basic local government were divided. The state maintains Biotope map-related legal systems in detail. Gyeonggi-do Province enacts the unified regulations for drawing up the map, reflecting its characteristics. Also, it draws up a list of the Biotope types appearing in Gyeonggi-do Province, and basic local governments provide characteristics by type and plans for management and protection. Basic local governments conduct assessments by conducting on-site surveys of important Biotopes and utilize them in establishing various environmental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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