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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역 국가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lauses of the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Constitutions of Europe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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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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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Constitutions of European countries, such as territorial sea(TS), exclusive economic zone(EEZ), and continental shelf(CS). Its main subjects are constitutional clauses of territory, the kinds and the usages of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referred in the Constitutions, how to prescribe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s on the level of the Constitutions or Ac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are seventeen Constitutions which have territory clauses, in which the boundaries of land territories are prescribed more positively; One or mor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 are referred in twelve Constitutions, specifically TS in eight, CS in seven, EEZ in eight Constitutions, and all of them just in three Constitutions; Each of them is used in order to enumerate the elements of the territory or specify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in seven Constitutions, to distribute the powers concerning maritime spaces and resources between federal or central government and state or local government in six Constitutions, and/or to regulate the national ownership of various maritime natural resources in six Constitutions; As for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it is said that they shall be specified by Acts in four Constitutions, by boundary agreements in two Constitutions, but the other Constitutions are silent about them; and On the level of Acts, the limits of TS(12 nautical miles) are clearly defined in twenty eight countries, those of contiguous zone(24 nautical miles) in eleven countries, those of EEZ(200 nautical miles) in thirteen countries, and those of CS(200 nautical miles or outer edges of continental margin) in four countries.
더보기이 논문에서는 유럽 지역을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누어 각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을 어떻게 규율하는가를 분석․비교한다.
먼저, 해양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영토에 관한 헌법상 규율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경계를 헌법에서 직접적․적극적으로 규율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42개국 중에서 동유럽 7개국과 서유럽 10개국 등 모두 17개국(42%)이다.
둘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하나라도 언급하는 국가는 동유럽 8개국(내륙국인 몰도바 포함)과 서유럽 4개국 등 12개국에 불과하며, 개념별로는 영해 8개국, 배타적 경제수역 8개국, 대륙붕 7개국이다. 이들 셋을 모두 언급한 국가는 3개국, 두 가지를 언급한 국가는 5개국이고, 한 가지(영해)만 언급한 국가는 4개국이다. 조사대상 연안국 29개국 중에서 18개국(62%)은 해양관할권 개념의 언급이 없다.
셋째, 헌법상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과 관련해서는, 7개국은 국가의 주권․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면서, 6개국은 연방․중앙과 주․지방 사이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배분을 규율하면서, 그리고 6개국은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면서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사용한다.
넷째,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4개국은 법률에 위임하거나 입법관할사항으로, 2개국은 조약 등 국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지 않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조사대상 연안국 29개국 중에서 25개국(86%)은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해서 헌법에서 침묵하고 있다.
끝으로,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는, 연안국 30개국 중에서 28개국은 영해(12해리), 11개국은 접속수역(24해리), 13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 그리고 4개국은 대륙붕(200해리 또는 대륙변계 바깥 끝까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해양관할권의 일부에 대해서 그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는 국가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전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는 국가가 2개국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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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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