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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과 북한 문제: 유일합법성 조항과 그 현재적 함의 = Korea-Japan Basic Treaty and North Korea Problem: the Only Lawfulness Provision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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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외교사논총(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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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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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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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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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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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claims issue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remains unresolved when the Korean peninsula reunifies, North Korea’s property and claim rights toward Japan will obviously be inherited to the reunified Korea. Although Korea opposed to the North Korea-Japan amity when the Basic Treaty was signed in 1965 and denied North Korea’s claim rights toward Japan, such position politically stemmed from particular situations. However, ever since the 7.7 declaration, Korea has changed its policy to recognize North Korea as a lawful government through a series of arrangements. In addition, Korea has considered North Korea’s claim rights toward Japan as a legal and justifiable demand. It is regarded that the reunified Korea’s claim rights toward Japan is justifiable and reasonabl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as well. If absorptive unification by Korea happens,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that North Korea has possessed will certainly be inherited to the reunified Korean government.
더보기북일 국교정상화가 달성되기 이전에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뤄진다면 통일 한국정부는 북한의 대일 재산 청구권 권리를 승계 받게 될 것이다. 그 주장의 근거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에 의해 성립된다. 첫째,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유일합법 조항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북쪽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둘째,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북일 수교교섭 과정에서도 일본은 북한의 대일청구권 요구를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셋째, 한국은 비록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이며 한국의 대일 청구권 자금이 한반도 전역을 대표하여 제공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이러한 입장은 1988년 7.7선언 이후 180도 전환되었다. 넷째, 통일 한국의 대일 청구권 주장은 국제법적으로도 보더라도 법적 권리의 승계라는 점에서 정당하고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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