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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의 검토 = Review of the main contents and effectiveness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 Workers
저자
오호철 (화성의과학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1-405(25쪽)
제공처
For 68 years after the Labor Standards Act was enacted in 1953, domestics workers have been explicitly excluded from major labor laws, including the Labor Standards Act, through the exclusion of housekeeper in Article 11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reasons why domestics workers in household services are excluded from the labor law are mainly based on the difficulty of state’s supervision considering user and his(her) personal friendship, concerns over privacy violations in the home, lack of ability in the four insurance premiums of individual households, and the difficulty in seeing individuals as users. There has been a lot of criticism about this, but domestics workers have always been workers who are not protecte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From June 16, 2022, the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s workers was enacted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this law, most of the household service market remained in informal areas through job offices or individuals. So it was insufficient to guarantee the quality of household services and protect domestics workers. And the current labor relations law excludes housekeepers and employment activities in households,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or working conditions of domestics workers.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so that the Act was implemented to provide high-quality and customized services to users, lay the foundation for revitalizing the domestic service market, and guarantee the rights of domestics worker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certification of domestic service providers, domestic service use contracts, and labor contracts of domestics workers as the main contents of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s workers.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s workers was reviewed, and incentives should be further expanded so that household service providers can receive a lot of government certification. In addi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guarantee the break time of domestics workers by law by dividing the type of household business and the time to provide household services in detail rather than leaving it to the contract of use between domestics workers and users. Finally, the responsibility of household service users is insufficient. Therefore, at least more responsi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for household service users to prevent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gainst domestics workers.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68년 동안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가사(家事)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통해 명시적으로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주요한 노동법에서 배제되어 왔다. 가사서비스에 종사하는 가사노동자가 노동법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 주로 사용자와 개인적 친분을 고려할 때 국가의 감독이 곤란하다는 점과 가정 내 사생활 침해의 우려 및 개별 가정의 4대 보험료 지금 능력 미비 그리고 개인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항상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였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 품질 보증과 가사노동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과 현행 노동관계법은 가사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고품질・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가사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제정 배경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이나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및 가사노동자의 근로계약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실효성을 검토하면서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정착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자의 휴게시간을 가사노동자와 이용자간 이용계약에만 맡기기보다는 가사업무 형태와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사업무 중 법에 의해 보장해도 되는 경우는 법의 규정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책임이 미흡하다. 따라서 최소한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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