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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일실이익 배상과 가동기간의 실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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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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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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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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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성년자, 특히 아동이 영구나 한시장해를 입은 경우에 가동연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실이익의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재판 실무이다. 하지만 아동이 사고 시점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10년이 넘도록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만 배상받고 그 외의 손해, 즉 학습능력 상실,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의 기회 상실, 가정과 사회적 인간관계의 건전한 형성 기회의 상실 등의 손해에 대해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이다. 대법원이 비교적 사소한 재산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도 손해가 있다고 보아 금전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아동의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고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로 다쳤을 때에 성년기까지의 학습권 침해 등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자료도 상당한 고액으로 배상을 명하고 있다.
한편, 가동기간과 관련하여 현재의 재판실무는 군 면제사유가 없고 병력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남자의 경우에는 22세부터 가동기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보아서 일실이익을 배상하고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판실무는 병력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반할 소지가 크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역시 수료 시점까지 가동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재판실무인데 이 역시 불평등한 차별에 해당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손해배상에 대한 현재의 재판실무의 쟁점에 대한 헌법학자의 견해를 곁들여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When a child has a traffic accident, Korean Supreme Court admits only medical care and compensation aside from the lost profit during minor period, Korean Supreme Court admit the lost profit from the age of twenty. However, admitting only medical care and compensation for a child is not reasonable because he or she may suffer the lost of enjoyment of life, the lost of success of life, and the lost of making good human relations during minor period. These are other invaluable things that should be compensated for.
Korean Supreme Court admits the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f a right to enjoy sunshine but these infringement is relatively less serious than a child's impairment. Thus we should admit the lost profit when a child has impairment by accident. The court of USA, Germany, Japan admit such compensation for children's impairment.
Another issue is about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Korean Supreme Court also does not admit compensation for damages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hibits any disadvantages for fulfilling military service. So excluding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in calculating the lost profit will bring about violation of Constitution. I would like to discuss these issues and change the justice custom on actions for damag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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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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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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