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플랫폼 규제의 현재와 미래 - 우버, 타다에서 로보택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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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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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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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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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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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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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승차공유 플랫폼은 오랫동안 기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 법’) 규제체제와 충돌해 왔다. 우버, 타다는 국내에서 불법 논란에 부딪혀 결국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여객자동차법은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존의 규제체제에 포함하는 포지티브(선 금지⋅후 허 용) 규제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2021. 4.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주요내용은 승차공유 플랫폼에게도 택시에 상응하는 강한 수준의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가하는 데 있다. 이에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제, 플랫폼운수종사자의 택시면허 보유 의무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기여금 부과 및 플랫폼 총량제가 도입되었다. 그 목적은 승차공유 플랫폼이 기존의 택시운송업 규제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ICT 발전에 따른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면, 승차공유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택시운송업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운송공유 플랫폼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택시도 자유롭게 운송공유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공유 플랫폼이 국내에서 본격 운영된다면 플랫폼 운전기사들의 노동권 보장, 승객의 안전 보호, 영업용 보험의 가입, 공유 플랫폼의 독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승차공유 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규제도 공유 플랫폼 운영과정 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의 예측과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승차공유 플랫폼의 미래에는 자율주행택시, 일명 로보택시가 있다. 앞으로 로보택시가 국내에서 운행될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상의 각종 규제들과 충돌하게 된다. 다른 사회문제들도 발생한다. 로보택시 상용화에 맞 게 기존의 규제체제를 재정비하고, 기술과 법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법학이 부여받은 시대적 소명이다.
Ride-sharing platforms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have long been in conflict with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the Passenger Transport Law. Uber and Tada were almost forced to withdraw their ride-sharing services, due to the stringent regulations on the passenger riding business in Korea. The amendment bill of the Passenger Transport Law, with a purpose to legally permit and regulate the ride-sharing services, will take effect in April 2021. New regulations imposed on ride-sharing platforms are nearly as strict as taxi regulations. Historically, Korean authorities have strongly regulated taxi industry in almost every aspect, including among others, taxi driver’s permit, driving zone, fare, and the taxi vehicle quantity. Ride-sharing platforms are required to be permitted to start business in Korea. They are required to pay for the relief fund for the taxi drivers. There will be a limit to the total number of ride-sharing cars. Taxi drivers’ licenses are required for the drivers participating in the ride-sharing platforms. However, in the era of ICT innovations, existing regulations on taxis are no longer doing good to the taxi and the rid-sharing market. Regulations on both taxis and ride-sharing platforms are desired to be limited to ensure both industries, needless to say the consumers, can all benefit from fair competition.
Also, as ride-sharing platform business is expected to operate in Korea, global regulation issues on the ride-sharing platform would also arise, including among ohters, labor, safety, insurance and antitrust. Regulators should be prepared to handle these issues effectively.
Ride-sharing platforms are expected to launch Robotaxi services based on self driving cars in near future. In Korea, a number of rules in current Road Traffic Act, Passenger Transport Law, and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e not compatible with Robotaxi. Other social issues will arise.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should adapt seamlessly to the transition to the age of Robo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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