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헌법이론적 관점에서의 교육관련 기본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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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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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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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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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1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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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기본권들은 - 일반기본권들과 같이 - 통합론에 의할 때, 가치법칙성, 변증법에 의하여 사회적 현실구조, 변증법적 공동질서, 문화 등으로 공동체 내에서 나타나고, 이러한 공동체의 한계내에서만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이 결과, 비록 이제까지 존재하고 보장되던 기본권이 새로운 공동체나 유럽연합과 같은 상위 공동체의 창설에 의하여, 혹은 공동체가 이미 창설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새로이 공동체를 위하여 제한될 경우에도, 기본의 제한이 아닌 한계설정이 된다. 즉, 통합론은 기본권을 후공동체적(공동체보다 후순위적)으로만, 공동체의 통일적 질서 내에서만 존재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제까지 존재하던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이는 기본권이 제한이 아니라 기본권에 내재해있던 한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고, 제한된 기본권의 댓가를 지불하는 등의 전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기본권의 침해·축소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동체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제한된 기본권의 크기보다 발생한 공동체 이익의 크기가 더 클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최대로 발생할 수 있을 때에 정당화되고,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이렇게 발생한 공동체 이익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례하여, 그러나 그 얻은 이익보다는 적게, 비용부담을 지우고, 공동체 이익의 발생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에 대하여는 전보하는 것이 공평하고, 기본권을 축소·침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권이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제한될 경우에도 전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론과는 달리, 기본권을 공동체에 의하여 내재적으로 한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어떠한 내재적 한계도 갖지 않는, 규칙이 아닌 원칙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R. Dworkin이나 R. Alexy가 기본권을 원칙으로 이해하고, 규칙에서와는 달리, 원칙의 중량(Gewicht)의 차원을 도입하고, 원칙들의 충돌 시에 형량(Abw?gung)을 가능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량 후에 가벼운 기본권을 전보함이 없이 희생시킴으로써 - 기본권을 규칙으로 이해할 때보다는 기본권보장에 기여한 공로가 크지만 - 기본권이 한계를 다 없애지 못하고, 기본권의 최적보장에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 생각할 때, 공동체 이익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제한된 기본권에 비하여 공동체 이익을 최적으로 발생시키는 기본권의 제한은, 제한된 기본권에 대한 전보가 이루어지고, 발생한 공동체 이익이 기본권의 신장을 위하여 사용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 물론 특혜계급의 출현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면서도 - 개인의 적성에 맞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교육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가능한 한 提高하는 敎育政策은 기본권의 최적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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