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호남지역 총위영(總衛營) 둔전민(屯田民)의 존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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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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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15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5-22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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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선 후기 둔전의 규모와 구조를 살피고 아울러 호남지역 둔전민의 존재 형태를 분석한 것이다. 후기에 신설된 영문(營門)을 포함한 아문(衙門)은 중앙의 국가기구를 의미한다. 16세기 중엽 수조권적 토지지배 관계와 더불어 재정 제도가 변화하고 또 임진왜란 이후 국가 세입마저 크게 감소하자 중앙 아문의 부족한 경비를 둔전을 설치하여 충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문둔전은 국관유지로서, 국가 기관이 소유하거나 수세를 담당했던 토지로 크게 구분된다.
아문둔전은 역사적 발전과정에 규정되면서 그 성립 사정도 변화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말까지는 ‘절수(折受)’라고 하는 경제외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우세하였다면 18세기 이후부터는 ‘급가매토(給價買土)’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바뀌어 갔다. 농민층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역사의 발전으로 평가되는 이러한 변화는 아문둔전의 구조에도 영향을 주었다. 18세기 말에 명확해진 둔전의 구조는 대체로 4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곧 제1종 유토(有土), 제2종 유토, 무토(無土), 그리고 출세전답(出稅田畓)이 그것이다. 출세전답은 국가에 대한 조세의 유무로 구분하는 것일 뿐이며, 무토는 명칭만 둔토일 뿐 소유의 면에서는 민유지, 민전이다. 따라서 아문둔전의 구조 분석에서 의미를 지닌 것은 유토이다. 그 중에서 제1종 유토는 궁(宮)·아문(衙門)이 주로 매득하여 설치한 것으로 그 소유권이 궁·아문에 있으며, 경영에서도 아문과 경작인 사이에 ‘지주-작인’ 관계가 형성되어 민전 지주지에서처럼 병작반수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2종 유토는 절수 혹은 투탁 등의 방식으로 설치되어 소유 및 경영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고 ‘궁·아문-지주-작인’의 중층적인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투탁지는 물론이고 절수지라고 해도 절수되기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민전화한 토지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소유권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제2종 유토는 사실상의 민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궁·아문에 납부하는 지대도 국가가 일반 민전에 부과하는 결세(結稅) 정도로 약화되어 있었으며, 많아도 궁·아문의 수탈·착취의 한도액인 결당(結當) 200두(斗)까지 부담하는 경우였다. 그리고 주로 면세전을 중심으로 한 아문둔토의 수량은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한 영조 52년(1776) 이후에도 대체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궁방전보다는 안정적이었으며, 대략 46,000여결(餘結)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모는 당시 전국 전답 총결수에 대해 3.1~3.3%를, 각양 면세결 합계에 대해서는 22.2~24.0%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주(全州)·익산(益山) 지역에 소재한 총위영 둔답의 성립 경위는 구체적이지 않으나, 해당 둔전의 경작자들은 대체로 결당 200여두를 도조로 총위영에 납상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결당 수확고의 1/4강(强)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이 둔토의 구조는 제2종 유토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둔토의 시작(時作)은 경작과 소유를 겸한 자작농(自作農)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이 총위영 둔답 내의 경영분화도 매우 진전되어 있었다. 전주 지역 5개 면(조촌면, 낭산면, 회포면, 우서면, 이동면)과 익산 1개 면(춘포면) 등 전체 6개 면의 둔전 경작자는 378명으로 이들은 0.8%의 부농층, 52.9%의 빈농층, 그리고 9.8의 중농층, 36.5%의 소농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경영 내용은 10.6%의 중농 이상이 26.5%의 답을 경작하고, 52.9%의 빈농층은 29.2%의 답을 경작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빈농층의 평균 경작지는 15부(負) 7속(束)에 그치고 있다. 요컨대 19세기 호남지역 총위영 둔답 내에서도 경영분화가 크게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영세빈농층이 충만했던 농촌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19세기 초반에 강진을 비롯한 호남지역 농민의 실상을 접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경세가로서의 실천적 의지로 정전론(井田論)을 주장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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