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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내역의 공개 및 열람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9942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55(29쪽)
제공처
원고는 2007. 3. 14. 피고(국세청장)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원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가 2007. 4. 5.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자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2013. 9. 13.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접속한 내역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국세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9942 판결). 이는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로그기록, 조회내역)이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인 정보인지에 관한 선도적 사례로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판결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열람내역을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또 다른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정부법에 의해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의미, 개인정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의 범위, 전자정부법에서는 공동이용정보의 열람 범위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개인정보의 열람내역을 국세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 또는 열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해석과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개인정보 열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법의 절차적 통제장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On September 13, 2013,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separate procedures are required in order to extract recorded access to taxpayer’s personal information and that the data retained and manag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cannot be utilized in this process, as this would exhaust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his ruling, a pioneering case, carries significance as it deal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records (i.e. log-in records and details on access history) on one’s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is subject to release under the Public Information Act.
Based on the above ruling, this research looks into whether or not perusal records on personal information can be released under the Public Information Act. Furthermore, the research successively looks into whether the respective subject may be subject to perusal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formation and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The following was given due focus with regard to the respective legislations reviewed: the meaning of information retained and managed by public institutions (Public Information Act), the scope of perusal claim belonging to the information principa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scope of perusal for joint use information (Electronic Government Act), among others.
In order to satisfy the citizen’s right-to-know and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personal information, active efforts for legal interpretation and legal modifications would be essential, towards expanding information release and/or scope of perusal. Procedural control apparatus for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would be advisable to prevent the misuse or abuse of personal information per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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