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성 판단에 관한 소고 = A Review on Appraisal of the Unfairness under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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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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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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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이 2011년 제정·시행된 이래로 시행상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이 논문에서는 ‘부당하게’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부당하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부당하게’의 의미와 관련하여 경쟁제한성 또는 불공정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유형화하여 세부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성에 관한 심사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에 근원을 두고 있지만,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적 지위를 차지하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에 관한 심사지침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정성 위주의 심사를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현재 ‘부당하게’를 규정하고 있는 총 3가지 유형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와 2018년 법 개정을 통하여 입법화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서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공정성, 그 중에서도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유형인 만큼,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하게’의 의미를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 최근 대법원도 경영정보요구금지행위 위반 사건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배타적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거래’와 유사한 행위로 기본적으로는 경쟁제한성 위주의 심사를 하는 행위유형이다. 배타적 거래는 경쟁제한적 효과뿐 아니라 경쟁촉진적 효과도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도 경쟁제한성위주로 심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단순히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게 된다면 납품업자 입장에서 배타적 거래를 오히려 원하는 경우이거나, 대규모유통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배타적 거래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마저 위법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그 근거로 한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가 위법한 이유는 그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라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가 그러한 우월적 지위에서 배타적 거래를 요구한다는 점에 위법성이 있다고 본다. 배타적 거래로 인한 경쟁촉진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위와 강압성에 그 위법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에서의 ‘부당하게’는 경쟁제한성뿐 아니라 불공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한 필요가 있다.
둘째, ‘부당하게’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와는 별개의 쟁점으로 ‘부당하게’를 여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 당시 큰 특징 중 하나가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는 달리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대부분의 행위유형에서 ‘부당하게’를 삭제함으로써, 부당성을 포함한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전환한 바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3개행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부당하게’를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큰 규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만, 그러한 예외를 두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정보편재, 행정비용 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예외를 두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다른 행위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수범자들에게도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정한 행위유형들처럼 ‘부당하게’를 삭제하되,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정당한 이유’를 주장·입증함으로써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행위유형에서도 ‘부당하게’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원칙에 따라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Some problems have been raised since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hereinafter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was enforced in 2012. This article reviews two issues regarding “unfairly” under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The first issue is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unfairly’.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doesn’t provide any guidelines about ‘unfairly’ under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the meaning of ‘unfairly’ on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rather needs to be interpreted as an ‘unfairness’. The meaning of ‘unfairly’ on ‘Prohibition of Request for Management Information’(Article 14) and ‘Prohibit of restrict of business hours’(Article 15-2) should be interpreted as an “unfairness”. But ‘Exclusive Dealings’(Article 13) are origially considered competition-restricted, because it is not only competitive but also promoting competitive. But the reason why Exclusive Dealings are illegal under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is that it is illegal for Large-Scale Retailers to demand exclusive transactions by taking advantage of his position in trade. Thus, The meaning of ‘unfairly’ on Exclusive Dealings under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should be judged not only for competition restrictions but also for unfairness.
The second issue is whether it is reasonable to still demand ‘unfairly’.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was the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to Large-Scale Retailers. There are still a lot of criticisms about this, it has contributed greatly to reducing the burden on the KFTC’s verification. However, for the 3 conducts, there are still exceptions to this rule by defining ‘unfairly’. Unless there is any special reason for accepting exceptions, the burden of proof for these conducts should be also switched to Large-Scale Retailers as with other types of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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