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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 EU입법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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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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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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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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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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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7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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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배출권의 거래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문제가 뒤따르므로 배출권거래제의 정착을 위하여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에 대한 제도정비가 중요하다. 특히 배출권이 부가가치세 사기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앞두고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제의 내용, 평가 및 그 대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배출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배출권이 권리라는 전제하에 논의를 하였고, 부가가치세의 발상지인 EU의 부가가치세제와 비교법적 검토를 하였다.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의하면 배출권은 용역에 해당하는 반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에 해당한다. EU에서 배출권의 할당에 대하여는 할당주체인 국가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나 국가를 납세의무자로 다루지 않으면 거래상 중대한 경쟁력의 왜곡을 야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할당주체인 국가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이나 면세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출권의 국내거래에서는 EU와 우리나라 모두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배출권의 국가간 거래에서는 EU의 경우 역내 사업자의 배출권구매와 역외 비사업자의 배출권구매에 대하여 구매자세액신고제도(reverse charge mechanism)를 적용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2011. 12. 31.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개정으로 배출권의 국외구매에 대하여 구매자세액신고제도와 유사한 대리납부제도를 적용한다. 특히 EU에서는 배출권 거래에 대한 회전목마형 사기거래(carousel fraud)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구매자세액신고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사기거래에 대한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배출권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배출권 국외구매와 국내구매 사이의 과세형평, 배출권의 부가가치세 사기거래에 대한 대비 등의 기준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대안으로 상정할 수 있는 방안 중 배출권의 국외구매를 포함하여 예외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은 현행 대리납부제도와 별 차이가 없고, 배출권의 국내거래에까지 구매자세액신고제도를 적용하는 방안과 배출권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과세제외하는 방안 등은 부가가치세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배출권의 부가가치세 사기거래의 발생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도입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후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기거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와 같은 방안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과세제외할 수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배출권거래제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The global community try to reduce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GHG) which is a main factor of climate change.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the goal of cut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30 percent by 2020, relative to the BAU(business as usual). To achieve this goal, it is scheduled to introduce emission trading system(ETS) in 2015. Before enforcing emission trading system, we need to check VAT taxation associated with emission trading system in advance. This article assumes emission allowances as a kind of right and uses comparison method with EU VAT taxation.
Emission allowances is treated as a service in the EU VAT directive, while it is a goods under Korea’s VAT Act. Emission allowances distribution is not subject to VAT under ordinary conditions in the EU VAT directive and it is not subject to VAT in Korea’s VAT Act because services provided by the State are exempted from VAT. Domestic transfer of emissions right is subject to VAT in both EU and Korea. A reverse charge mechanism is implemented to transactions between firms(B2B) located in different EU member states and transactions with non-taxable persons(B2C) outside the community. Under the reverse charge mechanism the buyer is required to directly remit the VAT on the sales price to the relevant tax authorities. In Korea payment by proxy which is similar to a reverse charge mechanism, is applied to the corporations who buy the emission allowances from abroad.
There are numerous instances of VAT carousel fraud over the past couple of years involving emission allowances in EU, so EU approves regulation to fight VAT carousel fraud, such as exempting carbon credit transactions from VAT and a reverse charge mechanism for transactions relating to emission allowances, including local transactions. But Korean VAT act has no regulations to combat carousel fraud involving emission rights.
Some people criticize that the present Korean VAT taxation system of emission allowances lacks in taxation equality between domestic transactions and cross-border transactions and has no regulation to combat carousel fraud. We can consider exempting VAT taxation or introducing reverse charge mechanism as remedies. However, I disagree this opinion because above remedies can cause another taxation equality between emission rights and other items or destroy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VAT system.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ose remedies when the threaten of carousel fraud is immin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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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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