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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료보험법제의 동질성과 차이 =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Healthcare Insurance Act between Korea and Japan - From the aspects of compulsory subscription, designation of insurance medical facility, range of insurance benefi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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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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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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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7-35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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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의료보장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이 공적의료보험제도 중 어느 하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전국민개보험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편주의(평등주의)적인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지금까지 국민의 의료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수진기회의 평등보장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일본 의료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유지되어 왔으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공적의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동일하게 전국민개보험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강제가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 현물급여를 기본으로 하는 균등한 보험급여, 민간병원이 비율이 높은 가운데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우리의료보험제도는 법률에 자격이 정해진 자가 보험료를 낼 것을 전제로 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사회보험방식을 택하고 있다.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려는 사회보험의 목표는 임의가입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한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피보험자에게 가입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필요한 조치로써,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런데 우리 의료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인 국민뿐이 아니라 의료공급자도 또한 의료보험체계에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 (중략)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피보험자인 전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공적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면서도 특히 전국민개보험체제를 확립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 ‘강제가입’과 ‘요양기관지정’, 나아가 관련문제로서의 ‘임의비급여(일본에서는 혼합진료)’를 소재로 하여 동질성과 차이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Japan has established the Universal Healthcare Insurance Coverage System that requires all citizens subscribe to at least one principle schemes of public medical insurance system. Allowing citizen’s easy access to medical services, Japan’s universal (egalitarian) medical insurance system has not only played a key role to guarantee equal rights to medical treatment but also sustained today’s Japanese healthcare foundation. Similarly, Korea has preceded the universal healthcare insurance coverage under the public medical insurance system bound by the social insurance program. Korea’s healthcare insurance legislation is regulated by the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Act that enacts rules regarding compulsory subscription of insured, discriminatory imposition of insurance premium according to income level, equal insurance benefits based on wage in kind, mandatory design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 with high ratio of private medical facilities, etc.
The Constitutional Court reached a verdict related to designation of insurance medical facility that “Our Healthcare Insurance Legislation has chosen social insurance system assuming that insurance premium will be covered by those arranged by laws. The aim of social insurance based on allocation of income and risk is difficult to achieve with optional entry system, thus joining obligation is an appropriate measure and a justified violation of insured’s basic right. Yet, our medical insurance system also requires medical suppliers into service (….) the purpose of ‘designation of insurance medical facility’ is to secure sufficient number of necessary medical facility by legitimately including all medical facilities into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system in order to guarantee all citizens’ rights to access to medical insurance.”
Henc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Korea and Japan’s ‘compulsory subscription’ ‘designation of insurance medical facility’, and further related ‘arbitrary uninsured benefits’ that are critical features to maintain public medical insurance system bound by the social insurance program and to establish the universal healthcare insurance cover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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