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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상 원산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ules of Origin in Digit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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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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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0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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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무관세 모라토리움이 합의될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남아공 등 개도국들은 여전히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시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별도의 HS code을 만들고 각종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을 관세율표에 분류할 수 있는 체재까지 갖추고 바 있다. 이렇듯 디지털 무역상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영속적인 합의에 대하여 계속적인 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내국세 부과문제와는 전혀 관련 없이 운영될 것이라는 예측이 중론이다. 따라서 무관세 합의가 타결될 경우 각국은 자국의 디지털 산업 보호 등을 위하여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 자명하다.
이와 같이 각국이 내국세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자국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조세제도를 설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 제품 수출국은 이 경우 비차별 대우원칙 등을 자국의 방어수단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느 디지털 제품이 국내산이고 어느 디지털제품이 외국산인지 하는 바로 ‘원산지’가 제대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원산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상품의 경우에는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기준이 발전해 왔고, 최근 들어 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화(servicification)가 진행됨에 따라 서비스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재화는 반드시 상품이나 서비스 중 어느 하나로 명확하게 분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디지털 재화에 대한 별도의 원산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 미국 관세청은 소프트웨어의 비특혜원산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소프트웨어라는 디지털 재화의 원산지 판정에 대한 극히 일부의 해석 시도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디지털 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 재화의 경우 과거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모색해 보았던 원산지판정기준을 일부 차용해서 적용해 보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Much attention has been drawn to the possibility of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digital products being agreed upon in the WTO e-commerce negotiations. Howeve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India and South Africa still attempts to impose tariffs on electronic transmission. Indonesia has even created a separate HS code and prepared a system for classifying software and applications in its tariff schedule. As such, there is a constant challenge to the permanent agreement of moratorium on customs duties on digital products, and even if it is agreed, participating countries are entitled to impose domestic taxes. Therefore, if the above moratorium is concluded, it is evident that participating countries will actively consider imposing domestic taxes on digital products to protect their own digital industries.
For the purposes of imposing domestic taxes, participating countries are highly likely designing a tax regime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own digital industries. In this case,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should be considered again. However, in order to apply these principles,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the origin of digital products. The rules of origin on digital products have not been discussed in detail so far. In the case of goods, various and complicated rules of origin for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have been developed, and recently, there was much discussion about rules of origin of services due to so-called ‘servicification’.
It is hard to say that digital goods are clearly classified as either goods or servic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xplore separate ruels of origin for digital products. The US Customs Service and Border Protection currently published a ruling on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or software. As such, the application of various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origin on digital products is increasing, and the rules of origin, which have been sought in goods or services in the past, may be borrowed for digital produc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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