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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원리로서 비례원칙의 한계 = Grenzen des Verhältniskeitsprinzips als Maßstab bei der judikativen Überprüfungen über die Gesetzgebung im Bereich des Steuerrechts
저자
양충모 (서울산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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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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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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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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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0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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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Reiche und Grenzen der Steuerpflicht als verfassungsrechtliche Grundpflicht ist weitgehend dem Ermessen des Gegesetzgeber anheimgestellt. Dieses Ermessen bzw. die Ausgestaltungsfreiheit des Gesetzgebers kann dennoch verfassungsrechtlich nur in bestimmten Grenzen in die Tat umgesetzt werden, mit anderen Wörtern unter der Kontrolle der Prinzipien des Gleich- und Gesetzmäßigkeit der Besteuerung. Es ist dabei zu betonen, dass das Prinzip der Gleichheitmäßigkeits bei der Gesetzgebung im Bereich der Steuerrechts im allgemeinen eine entscheidende Rolle spielt, was darauf zurückzuführen ist, dass die Steuerpflicht im wesentlichen eine von Grundpflichten ist, dem von Natur aus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im Berich des Grundrechtseingriffs nicht anzuwenden ist.
Das für die judikativen Überprüfung als Maßstab anzuwendenden Prinzip im Bereich der Gesetzgebung des Stueuerrechts heisst wie da oben ausgeführt die Gleichmäßigkeitsprinzip, was sich dennoch fast nur auf den Fiskalzwecksteuern beeinschränkt. Die Lenkungsteuer bildet sich im Gegensatz erst mit dem Zweck, an die Gesellschaft eine bestimmte Richtung zu geben und dadurch zu lenken, so dass ihr Konzept schon selbst in den Eingriffen in die Gleichheit liegt. Dabei ist das Prinzip der Gleichmäßikeit der Besteuerung umgekehrterweise einzuschränken und dennoch das der Gesetzmäßigkeit anzuwenden. Aber stellt sich darauf heutzutage noch viele Frage und Einwände. Ihre Begründung hat sie wie folgende ausgeführt. Erstens steht den Lenkungsteuern als ihrem Idee das Sozialstaatsprinzip im Vordergrund. Im Gegensatz setzt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das Idee des Invidualismus und des Liberalismus bzw. die Verkörperung des bürgerlichen Rechtsstaatsprinzips vor, indem es im Vergliech mit dem Instrument “Steuer” bzw. der Handlungsform “Verwaltungsakt” bei den judikativen Überprüfungen mit dem Maßstab der Erforderlichkeit de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s keine weichere Instrument oder keine weichere Handlungsform geben kann.
Also ist die Probleme bei diesem Beitrag zu erörtern, wie man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bei den Lenkungsteuern anwenden kann und was für eine Alternative man sonst dafür bereit stellen kann.
납세의무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범위와 한계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그러나 입법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법형성의 자유 또한 일정한 한계 내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바, 조세입법권의 한계를 설정한 대표적인 헌법상의 명령이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이다. 조세입법에 있어서 평등권 심사가 일반적인 규준으로 기능하는 이유는 조세채무는 국민 일반의 기본적 의무임으로, 그 성질상 특정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한 비례성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조세입법에 대한 심사 원리를 과세에 있어서 평등명령에의 구속으로 이해하는 것은 주로 재정목적적 조세에 한정된다. 정책목적적 조세는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ㆍ조정하기 위하여 그 개념 자체가 평등권을 침해하면서 성립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목적적 조세의 경우에는 평등권에 근거한 사법심사가 제한되고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책목적적 조세는 사회국가원리를 그 이념적 바탕으로 하지만 비례의 원칙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그 근본이념으로 하는 시민적 법치주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지향하는 이념이 상이하고, 필요성 심사에 있어서 조세라는 수단보다 완화된 행정행위형식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정책목적적 조세에 대한 비례원칙의 적용상에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의 필요성 내지 방향을 제시하여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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