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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자제의 원리 ―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성ㆍ위법성 통제의 구별 ― = The Doctrine of Avoiding Decisions Disposing Constitutional Issues -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istinc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ity and the Legality in Constitutional Deci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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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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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focusing on the doctrine of avoiding decisions disposing constitutional issues traditionally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which the Court has been reluctantly deciding case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issues. In this regard, the Court sets up distinc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ity and the legality of given state actions in a case. It is a well established tradition that the Court thoroughly examines other legal grounds rather than constitutionality of the laws to give protection for parties. Therefore, the Court will decide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only in case it should dispose the issue of the constitutionality. Otherwise the Court relies on the ground of interpretation of laws to give the parties the protection without examining whether there is constitutional infringement of individual right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While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carries duty to make laws to protect the individual rights, it is allowed for the Congress to enact laws which protect the individual rights at a higher standard set by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hus, a state action that violates the federal laws enacted by the Congress would not be deemed to be repugna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which gives the Court a power to avoid disposing constitutional issues. In addition, other principles, such as the doctrine of presumption of constitutionality of laws, justiciability, certiorari jurisdiction, etc., have been functioning as ground to avoid the unnecessary constitutional decisions.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tradition has given more neutrality and legitimacy to the Court so that it has got more public approval for its decisions. Also since the Court has been reluctantly deciding the constitutional issues, there has been less friction between the judiciary and other branches of the nation.
더보기사법적 자제의 원칙을 확립한 미국연방대법원의 전통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는 헌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자제의 원리를 중심으로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헌성과 위법성 통제를 구별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재판권의 행사원칙 가운데 특히 연방대법원이 헌법적 쟁점을 포함한 사건을 다루면서 문제되고 있는 위헌성판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뒤집어 말하면 어떠한 경우에 위헌성 판단에 대한 부분을 자제해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법원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각종 규범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심사하고, 만일 헌법적 쟁점을 판단하지 않고서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이론이다. 즉, 연방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법률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더 나아가서 ‘헌법적 차원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본권 보호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이지만, 입법자의 경우 더 나아가서 그 헌법적 의무를 상회하는 실체법적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의회가 제정한 합헌적인 연방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바로 연방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외에도 법률의 합헌성 추정원칙과 사법심사적격성이라 불리는 본안 전 소송요건의 활용도 헌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자제의 근거가 되며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사건이송명령제도를 통해 매우 재량적이고도 선별적으로 헌법상 쟁점에 관한 판단권을 행사해오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판례로 축적되어온 헌법상 쟁점에 대한 판단자제의 원리를 통한 위헌성과 위법성의 통제의 구별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자제적 입장에서 헌법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 다른 국가기관과의 마찰을 줄이고 그 판단의 대중적 승인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더욱 확보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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