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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기 향약의 班常間 부조에 대한 고찰 = A Consideration on Mutual Assistance Codes Between Yangban and Commoners of the Community Compact in the Seventeenth and the Eighteenth Cent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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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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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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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hosŏn society, the community compact (鄕約, hyangyak) was a yangban-centric organization. Although associations (契, kye) of yangban kinship or the upper class of a village had been changed into the form of integration including both yangban and commoners through the seventeenth century, organizing the community compact was the preserve of yangban only. Thus, the yangban-dominated status order was strongly reflected on the community compact. This was a consistent characteristic of it throughout the Chosŏn period. The relationship between yangban and commoners, however, had not been fixed in the community compact. This paper reveals the combination principle of both classes through categorizing mutual assistance codes in the community compact.
The community compact was containing dualized mutual assistance clauses in the case of funeral or ceremony for each social class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right after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It was an extension of circumstances in the sixteenth century when kinship associations (族契, chokkye) of the yangban class and other associations for commoners had coexisted. However, following community compacts claimed to be equal in mutual assistance duties between yangban and commoners. Through interchanges of goods with labor forces, both classes had been combined to a local community.
As decrease of the number of slaves (奴婢, nobi) owned by the yangban class since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the mutual assistance had been turned into the form of exchange economic help of the upper class for labors of the commoners. Yangban tried to secure actual goods by making budgets of village associations (洞契, tonggye) with pieces of land and crops. As the result, new mutual assistance method emerged as a direct exchange workforces of the common class for funds of village associations. This way was adopted not only to assist ceremonies, but to arrange taxation of a village. Thus, village associations became tax payment communities.
조선시대 향약은 사족층이 중심이 된 조직이었다. 비록 17세기를 거치며 사족층의 族契나 洞契가 上下合契 형태로 전환하였지만 여전히 향약을 조직하는 것은 사족층이었다. 따라서 향약에는 사족층 중심의 신분질서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 향약은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향약 내에서 사족층과 하인층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향약에 명시된 부조의 내용을 유형별로 나누어 사족층과 하인층의 결합 원리를 추적해 보았다.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반의 향약에서는 사족층과 하인층의 부조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이 방식은 사족층의 족계와 하인층의 香徒․村契가 병립하던 16세기적 상황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뒤이어 등장한 향약들은 상하간의 균등한 부조를 표방하였다. 현물과 노동력의 상호 교환을 통해 사족층과 하인층은 지역공동체로 결속되었다.
17세기 후반 이후 사족층의 노비가 감소함에 따라 상하간의 부조는 사족층의 현물과 하인층의 노동력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사족층이 洞畓․洞穀 등 동계의 기금을 마련하면서 동계의 기금과 하인층의 노동력을 교환하는 방식이 등장하였다. 이 방식이 喪葬禮의 부조를 넘어 부세 부담에 적용되며, 동계는 납세공동체로 기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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